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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5}}{{앵커|복지와 사회풍토}} | {{V|5}}{{앵커|복지와 사회풍토}} | ||
<div style="width:100%;text-align:left;font-size:12px;word-spacing:1px | <div style="width:100%;text-align:left;font-size:12px;word-spacing:1px;padding:15px 25px;color:rgba(219,42,29,.8);font-family:'GmarketSansMedium';font-weight:500; background:#222;background-image:linear-gradient(to right, rgba(0,0,0,0.3) 0%, rgba(79,55,2,0) 50%, rgba(0,0,0,0.3) 100%);text-shadow:0px 0px 2px rgba(0,0,0,0.35);border-radius:10px;box-shadow:0px 0px 3px rgba(0,0,0,.3);border:2px solid #db2a1d;margin-bottom:20px;"> | ||
<div style="font-size:14px;letter-spacing:1px;margin-bottom:10px;color: | <div style="font-size:14px;letter-spacing:1px;margin-bottom:10px;color:#db2a1d;font-weight:bold;">2. 강희제의 철번과 오삼계의 궐기</div> | ||
조선 초기의 법률은 대명률(대명법)에 의거하여 진행되었는데, 이는 조선 중기에 접어들면서 자체적인 법률의 제정으로 이어졌고, 이와 함께 성리학적 방안에 입각한 사회복지제도가 탄생하였다. 세종 때에는 노비종모법과 남녀 모두 출산휴가를 지정하였으며 자자형을 금하여 인권을 상당히 진전시켰으며, 이후 사창제와 환곡제도, 대출제도를 개편하여 백성이 기아로 목숨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면서 형법을 섬세히 조절하였다. 이후 열왕에 의해 유지되던 복지제도는 정조 때에 크게 확대되었는데, 상은제(국가수익보험)에 의해 수익의 안정성을 보장하도록 노력했으며, 노비감제법을 본격적으로 실시하여 오직 부채와 형벌에 의해서만 노비가 되고 세습은 불가하도록 지정하였다. 안민원을 설립하여 군사경찰에서 일반경찰로 전환함에 따라 경찰의 폭력성을 줄이고 전문성을 높여 사법윤리를 확보했으며, 재판변호제를 개편하여 모든 사람이 변호를 받고 삼심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 받도록 하였다. 나아가 검약청을 설치하여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노력했다. 이러한 복지 확대의 기조는 고종 시기에 더욱 증가하여, 아동을 제외한 여성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서얼, 과부, 천직의 법적 차별을 없애고 연좌제, 계급제, 첩제, 부채노비제, 연좌제 철폐하는 등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으며 형벌에 의해 공노비가 된 자를 제외한 모든 백성은 양인으로 평등한 대우를 받도록 하였다. 또한, 조혼, 무속신앙과 같은 악습을 뿌리뽑기 위해 대대적인 운동을 실시하였다. 이 뿐만 아니라 모든 남녀 아동에 대해서 의무 교육을 실시하도록 조치하였다. | 조선 초기의 법률은 대명률(대명법)에 의거하여 진행되었는데, 이는 조선 중기에 접어들면서 자체적인 법률의 제정으로 이어졌고, 이와 함께 성리학적 방안에 입각한 사회복지제도가 탄생하였다. 세종 때에는 노비종모법과 남녀 모두 출산휴가를 지정하였으며 자자형을 금하여 인권을 상당히 진전시켰으며, 이후 사창제와 환곡제도, 대출제도를 개편하여 백성이 기아로 목숨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면서 형법을 섬세히 조절하였다. 이후 열왕에 의해 유지되던 복지제도는 정조 때에 크게 확대되었는데, 상은제(국가수익보험)에 의해 수익의 안정성을 보장하도록 노력했으며, 노비감제법을 본격적으로 실시하여 오직 부채와 형벌에 의해서만 노비가 되고 세습은 불가하도록 지정하였다. 안민원을 설립하여 군사경찰에서 일반경찰로 전환함에 따라 경찰의 폭력성을 줄이고 전문성을 높여 사법윤리를 확보했으며, 재판변호제를 개편하여 모든 사람이 변호를 받고 삼심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 받도록 하였다. 나아가 검약청을 설치하여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노력했다. 이러한 복지 확대의 기조는 고종 시기에 더욱 증가하여, 아동을 제외한 여성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서얼, 과부, 천직의 법적 차별을 없애고 연좌제, 계급제, 첩제, 부채노비제, 연좌제 철폐하는 등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으며 형벌에 의해 공노비가 된 자를 제외한 모든 백성은 양인으로 평등한 대우를 받도록 하였다. 또한, 조혼, 무속신앙과 같은 악습을 뿌리뽑기 위해 대대적인 운동을 실시하였다. 이 뿐만 아니라 모든 남녀 아동에 대해서 의무 교육을 실시하도록 조치하였다. | ||
{{V|10}}이렇게 개방적이고 유연한 사회를 이룩한 고종 재위기 위후 경희 시대에는 이러한 제도들이 안착되도록 노력하여 실제로 많은 차별이 철폐되었다. 성별, 재산, 혈통에 연연하지 않고 배움을 통해 능력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농상공업 나아가 국가와 가문에 기여할 수 있다는 능력주의가 전국에 만연하여 누구도 배우기를 꺼리지 않았고 오히려 향교 등에 다니지 않는 학력단절자에 대해서 무시하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농민들 또한 향학까지 진출하여 산학, 율학과 같은 학문을 배우고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또한 노비가 해방됨에 따라 지방 토호의 세력은 다소 약화되었으나 그 자본을 이용해 상공업으로 전환하는데 박차를 가하였으며, 대규모 지주의 경우 이를 처분하여 소작제가 크게 줄어들고 자영농과 상품작물재배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 {{V|10}}이렇게 개방적이고 유연한 사회를 이룩한 고종 재위기 위후 경희 시대에는 이러한 제도들이 안착되도록 노력하여 실제로 많은 차별이 철폐되었다. 성별, 재산, 혈통에 연연하지 않고 배움을 통해 능력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농상공업 나아가 국가와 가문에 기여할 수 있다는 능력주의가 전국에 만연하여 누구도 배우기를 꺼리지 않았고 오히려 향교 등에 다니지 않는 학력단절자에 대해서 무시하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농민들 또한 향학까지 진출하여 산학, 율학과 같은 학문을 배우고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또한 노비가 해방됨에 따라 지방 토호의 세력은 다소 약화되었으나 그 자본을 이용해 상공업으로 전환하는데 박차를 가하였으며, 대규모 지주의 경우 이를 처분하여 소작제가 크게 줄어들고 자영농과 상품작물재배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
2024년 5월 26일 (일) 14:51 판
조선 초기의 법률은 대명률(대명법)에 의거하여 진행되었는데, 이는 조선 중기에 접어들면서 자체적인 법률의 제정으로 이어졌고, 이와 함께 성리학적 방안에 입각한 사회복지제도가 탄생하였다. 세종 때에는 노비종모법과 남녀 모두 출산휴가를 지정하였으며 자자형을 금하여 인권을 상당히 진전시켰으며, 이후 사창제와 환곡제도, 대출제도를 개편하여 백성이 기아로 목숨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면서 형법을 섬세히 조절하였다. 이후 열왕에 의해 유지되던 복지제도는 정조 때에 크게 확대되었는데, 상은제(국가수익보험)에 의해 수익의 안정성을 보장하도록 노력했으며, 노비감제법을 본격적으로 실시하여 오직 부채와 형벌에 의해서만 노비가 되고 세습은 불가하도록 지정하였다. 안민원을 설립하여 군사경찰에서 일반경찰로 전환함에 따라 경찰의 폭력성을 줄이고 전문성을 높여 사법윤리를 확보했으며, 재판변호제를 개편하여 모든 사람이 변호를 받고 삼심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 받도록 하였다. 나아가 검약청을 설치하여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노력했다. 이러한 복지 확대의 기조는 고종 시기에 더욱 증가하여, 아동을 제외한 여성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서얼, 과부, 천직의 법적 차별을 없애고 연좌제, 계급제, 첩제, 부채노비제, 연좌제 철폐하는 등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으며 형벌에 의해 공노비가 된 자를 제외한 모든 백성은 양인으로 평등한 대우를 받도록 하였다. 또한, 조혼, 무속신앙과 같은 악습을 뿌리뽑기 위해 대대적인 운동을 실시하였다. 이 뿐만 아니라 모든 남녀 아동에 대해서 의무 교육을 실시하도록 조치하였다.
이렇게 개방적이고 유연한 사회를 이룩한 고종 재위기 위후 경희 시대에는 이러한 제도들이 안착되도록 노력하여 실제로 많은 차별이 철폐되었다. 성별, 재산, 혈통에 연연하지 않고 배움을 통해 능력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농상공업 나아가 국가와 가문에 기여할 수 있다는 능력주의가 전국에 만연하여 누구도 배우기를 꺼리지 않았고 오히려 향교 등에 다니지 않는 학력단절자에 대해서 무시하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농민들 또한 향학까지 진출하여 산학, 율학과 같은 학문을 배우고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또한 노비가 해방됨에 따라 지방 토호의 세력은 다소 약화되었으나 그 자본을 이용해 상공업으로 전환하는데 박차를 가하였으며, 대규모 지주의 경우 이를 처분하여 소작제가 크게 줄어들고 자영농과 상품작물재배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