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공화국 헌법: 두 판 사이의 차이

(새 문서: =전문= 조선민주공화국은 자유로운 독립국가이며 그 권리는 온전히 유지되고 침해될 수 없음을 국가와 인민의 이름으로 선언하며 이 헌법을 제정한다. 조선민주공화국 인민은 이가 준수되고 보존, 유지되기를 바란다. 조선민주공화국은 반민주적 세력에 항거하여 일반대중에 의한 광주와 공화국 전체에서 일어난 혁명의 결과로 인간이 누려야 할 권리를 부여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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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와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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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1조
 
조선민주공화국은 주권과 영토와 인민을 가진 독립한 자주민주통일국가이다.  
조선민주공화국은 주권과 영토와 인민을 가진 독립한 자주민주통일국가이다.  


2조  
2조
1. 조선민주공화국은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인민의 사회주의 민주 법치국가이다.
 
2. 조선민주공화국의 주권은 인민에 있으며, 국가권력은 헌법에 의거하여 공화국의 모든 인민에게 부여된다.  
1. 조선민주공화국은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인민의 사회주의 민주 법치국가이다.  
 
2. 조선민주공화국의 주권은 인민에 있으며, 국가권력은 헌법에 의거하여 공화국의 모든 인민에게 부여된다.
 
3. 국가권력은 조선민주공화국정부로 통일되어 있으며, 헌법에 의거하여 인민의 뜻을 대표하는 조선민주공화국 국가기관에 그 권력을 분배한다.  
3. 국가권력은 조선민주공화국정부로 통일되어 있으며, 헌법에 의거하여 인민의 뜻을 대표하는 조선민주공화국 국가기관에 그 권력을 분배한다.  


제3조  
제3조
 
국가는 인민의 자유와 권리, 보편적 인권, 주권을 보호하여 자유롭고 민주적이며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한다.  
국가는 인민의 자유와 권리, 보편적 인권, 주권을 보호하여 자유롭고 민주적이며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한다.  


제4조
제4조
1. 조선민주공화국 정부는 공화국 인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사회주의 사상을 기반으로, 국가와 사회를 영도한다.  
1. 조선민주공화국 정부는 공화국 인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사회주의 사상을 기반으로, 국가와 사회를 영도한다.  
2. 정부는 인민을 대표하며, 인민이 운영하고, 인민이 감독하며, 인민에게 봉사하며, 인민에게 책임을 진다.  
 
3. 국가와 정부는 입법기관이 제정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는 의무를 가진다.  
2. 정부는 인민을 대표하며, 인민이 운영하고, 인민이 감독하며, 인민에게 봉사하며, 인민에게 책임을 진다.
 
3. 국가와 정부는 입법기관이 제정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는 의무를 가진다.
 
4. 인민은 주권을 정부, 민주평의회와 지방정권 및 국가기관을 통한 대의민주주의로 실현한다.  
4. 인민은 주권을 정부, 민주평의회와 지방정권 및 국가기관을 통한 대의민주주의로 실현한다.  
5. 대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선거는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의 원칙에 의해 진행된다.  
 
5. 대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선거는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의 원칙에 의해 진행된다.
 
6. 인민의 신임을 얻지 못하는 대표자는 인민의 투표, 사법기관 또는 국회에 의해 해임된다.
6. 인민의 신임을 얻지 못하는 대표자는 인민의 투표, 사법기관 또는 국회에 의해 해임된다.


제5조
제5조
1. 조선민주공화국 국군은 조선민주공화국의 군대이며 인민을 대표한다.  
 
2. 조선민주공화국 국군은 인민의 자유와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며 조국 수호를 민주적으로 이행하고 사회를 안정화한다.
1. 조선민주공화국 국군은 조선민주공화국의 군대이며 인민을 대표한다.  
 
2. 조선민주공화국 국군은 인민의 자유와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며 조국 수호를 민주적으로 이행하고 사회를 안정화한다.
 
3. 조선민주공화국 국군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며 국가는 국군이 활동할 여건을 마련한다.   
3. 조선민주공화국 국군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며 국가는 국군이 활동할 여건을 마련한다.   


제6조
제6조  
 
노동조합은 기본권 쟁취를 위해 인민이 자발적으로 조직하는 사회조직이며, 노동자 권리에 관한 권리와 문제에 관여하여, 인민을 대표하여 국가기관과 기업을 감독하고 노동기능과 효율 향상을 위해 운동한다.  
노동조합은 기본권 쟁취를 위해 인민이 자발적으로 조직하는 사회조직이며, 노동자 권리에 관한 권리와 문제에 관여하여, 인민을 대표하여 국가기관과 기업을 감독하고 노동기능과 효율 향상을 위해 운동한다.  


제7조
제7조  
 
조국과 인민의 권리는 신성불가침이며 이에 반하는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다.  
조국과 인민의 권리는 신성불가침이며 이에 반하는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다.  


제8조
제8조  
1. 조선민주공화국은 자유번영자주민주평등평화의 발전이라는 일관된 외교노선을 구축하고, 독립과 주권과 영토의 보전, 외환의 불개입, 상호이익 추구라는 이념의 개초 위에 외교관계의 다양화와 국제협력을 추구한다.  
 
1. 조선민주공화국은 자유번영자주민주평등평화의 발전이라는 일관된 외교노선을 구축하고, 독립과 주권과 영토의 보전, 외환의 불개입, 상호이익 추구라는 이념의 개초 위에 외교관계의 다양화와 국제협력을 추구한다.
 
2. 조선민주공화국이 당사주체인 국제조약과 국제기구의 헌장을 준수하며, 국가와 인민의 이익, 평화에 대한 헌신, 자유와 독립, 세계와 사회의 진보, 그리고 민주주의 수호를 위하여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 및 신뢰하는 동반적 상대자가 된다.  
2. 조선민주공화국이 당사주체인 국제조약과 국제기구의 헌장을 준수하며, 국가와 인민의 이익, 평화에 대한 헌신, 자유와 독립, 세계와 사회의 진보, 그리고 민주주의 수호를 위하여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 및 신뢰하는 동반적 상대자가 된다.  



2024년 6월 13일 (목) 17:51 판

전문

조선민주공화국은 자유로운 독립국가이며 그 권리는 온전히 유지되고 침해될 수 없음을 국가와 인민의 이름으로 선언하며 이 헌법을 제정한다. 조선민주공화국 인민은 이가 준수되고 보존, 유지되기를 바란다. 조선민주공화국은 반민주적 세력에 항거하여 일반대중에 의한 광주와 공화국 전체에서 일어난 혁명의 결과로 인간이 누려야 할 권리를 부여받았으며, 이 영광을 영원히 보장되도록 하기 위하여 1950년의 헌법을 계승하여 1976년 5월 19일, 제1공화국 수립의 26주년을 맞이하여, 대중에 의해 선출된 67명의 새 대표자가 만장일치로 제정한, 이 헌법을, 2001년 최종 개정하여, 우리 공화국과 인민의 자유, 번영, 자주, 평화, 평등, 민주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립하고 시행한다.

자유와권리

1조

조선민주공화국은 주권과 영토와 인민을 가진 독립한 자주민주통일국가이다.

2조

1. 조선민주공화국은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인민의 사회주의 민주 법치국가이다.

2. 조선민주공화국의 주권은 인민에 있으며, 국가권력은 헌법에 의거하여 공화국의 모든 인민에게 부여된다.

3. 국가권력은 조선민주공화국정부로 통일되어 있으며, 헌법에 의거하여 인민의 뜻을 대표하는 조선민주공화국 국가기관에 그 권력을 분배한다.

제3조

국가는 인민의 자유와 권리, 보편적 인권, 주권을 보호하여 자유롭고 민주적이며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한다.

제4조

1. 조선민주공화국 정부는 공화국 인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사회주의 사상을 기반으로, 국가와 사회를 영도한다.

2. 정부는 인민을 대표하며, 인민이 운영하고, 인민이 감독하며, 인민에게 봉사하며, 인민에게 책임을 진다.

3. 국가와 정부는 입법기관이 제정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는 의무를 가진다.

4. 인민은 주권을 정부, 민주평의회와 지방정권 및 국가기관을 통한 대의민주주의로 실현한다.

5. 대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선거는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의 원칙에 의해 진행된다.

6. 인민의 신임을 얻지 못하는 대표자는 인민의 투표, 사법기관 또는 국회에 의해 해임된다.

제5조

1. 조선민주공화국 국군은 조선민주공화국의 군대이며 인민을 대표한다.

2. 조선민주공화국 국군은 인민의 자유와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며 조국 수호를 민주적으로 이행하고 사회를 안정화한다.

3. 조선민주공화국 국군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며 국가는 국군이 활동할 여건을 마련한다.

제6조

노동조합은 기본권 쟁취를 위해 인민이 자발적으로 조직하는 사회조직이며, 노동자 권리에 관한 권리와 문제에 관여하여, 인민을 대표하여 국가기관과 기업을 감독하고 노동기능과 효율 향상을 위해 운동한다.

제7조

조국과 인민의 권리는 신성불가침이며 이에 반하는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다.

제8조

1. 조선민주공화국은 자유번영자주민주평등평화의 발전이라는 일관된 외교노선을 구축하고, 독립과 주권과 영토의 보전, 외환의 불개입, 상호이익 추구라는 이념의 개초 위에 외교관계의 다양화와 국제협력을 추구한다.

2. 조선민주공화국이 당사주체인 국제조약과 국제기구의 헌장을 준수하며, 국가와 인민의 이익, 평화에 대한 헌신, 자유와 독립, 세계와 사회의 진보, 그리고 민주주의 수호를 위하여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 및 신뢰하는 동반적 상대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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