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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무유신 이후 서양과 교역할 때 광무제는 Korea는 망조 고려의 이름에서 유래한 것이니 스스로를 Daihan 또는 Greater Han이라 부르기를 요구했지만 서양 세력은 늘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현지 국가의 요청을 무시하였다. 사실 아예 이해되지 않는 상황은 아니었던게, 당장 일본조차도 Nihon이나 Nippon이 아니라 Japan이라 불렸다. | 광무유신 이후 서양과 교역할 때 광무제는 Korea는 망조 고려의 이름에서 유래한 것이니 스스로를 Daihan 또는 Greater Han이라 부르기를 요구했지만 서양 세력은 늘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현지 국가의 요청을 무시하였다. 사실 아예 이해되지 않는 상황은 아니었던게, 당장 일본조차도 Nihon이나 Nippon이 아니라 Japan이라 불렸다. | ||
===국기=== | |||
대한의 법률상 국기는 태극기이다. 현대 사용 중인 태극기는 경오경장 당시 처음 제정되었으나, 광무유신 때 한번, 신묘경장 때 마지막으로 한번 더 개정되었다. | |||
대한국의 법률상 국기인 태극기를 고의적으로 짓밟거나 더럽히는 행위는 국가에 대한 모독으로 받아들여지며 그 경중에 따라 경범죄 또는 국가반역죄 수준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다만, 특정 시위나 정치적 행사에 있어서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맥락에 따라 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또한 고의가 아닌 실수로 태극기를 짓밟거나 더럽히는 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아니다.<ref>사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면책의 범위가 매우 넓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태극기를 혐오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외부에 전시하거나 공개적으로 개시하지 않는 이상 처벌을 받기 어렵다.</ref><ref>그럼에도 아예 처벌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다.</ref> | |||
===국장=== | |||
대한국의 법률상 문장은 2개이다.<ref>미국과 같이 국장의 앞뒤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2개이다.</ref> 하나는 이화문으로 오얏꽃이 그려진 문양이며 황실을 상징한다. 역사 자체는 이화문이 더 오래되었으며, 광무유신 때 제정되어 현대까지도 이어져 내려온다. 반면, 또다른 문장인 근화문은 무궁화꽃이 그려진 문양이며 공민을 상징하고 신묘경장 때 제정되었다. 이화문과 근화문을 하나로 합친 국장도 있는데 이것을 양화문이라고도 부르며 정부 공식 문서에는 양화문을 사용한다.<ref>법적으로 두 국장의 지위는 동일하다. 그렇기에 이론상 법적 문서에 두 국장 중 하나만 날인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ref><ref>그럼에도 공무문서 매뉴얼 건헌 2년 개정판에 따르면 양화문 날인을 권장한다.</ref> | |||
===표어=== | |||
대한국의 표어는 '''국태민안 광명천지 홍익인간'''이다. 현대 국어로 뜻을 풀어 설명하면 "나라는 태평하고 백성은 편안하니, 온 세상을 밝혀 널리 인간을 이롭게하리라."라는 뜻이다. | |||
이 표어는 총 세 부분으로 나뉘어 구성되는데, '''국태민안'''은 유교적 왕도정치를 상징하며 신묘경장 때 추가되었다. '''광명천지'''는 대한국의 강대함을 의미하는 부분으로 광무유신 때 제정되었으며, '''홍익인간'''은 경오경장 때 제정되었지만 단군조선 시대부터 존재하던 문장으로 여겨진다. | |||
==문서 외== | ==문서 외== |
2024년 10월 22일 (화) 20:29 판
개요
대한국(大韓國, State of Korea)는 동아시아 한반도와 만주 그리고 그 부속도서에 위치한 입헌군주제 국가이다. 아메리카-유럽으로 대표되는 서구진영의 축과 함께 동아시아 주도의 또다른 축을 이루며 태평의 시대를 이끌어가는 리더이자, 동아시아의 맹주이며 중화민국과 함께 동아시아의 두 영수로 평가받는다. 아메리카에 비해 살짝 국력이 부족한 면이 있고, 수치상 중국에 비해 모자른 면이 있으나, 외교적 영향력이나 국력으로 비교했을 때 명실상부 세계의 정상급이라는 것은 변치 않은 사실이다.
상징
국호
대한의 공식 국호는 대한국이며, 이러한 명칭은 1886년 광무유신 당시 제정되어 사용되어왔다. 이전까지는 조선, 대조선국 등의 국호가 사용되었으나, 광무유신 당시 고종 광무황제가 '옛 삼한(고려, 백제, 신라)'가 하나되어 큰 '한'을 이루었으니 대한으로 이름지었다.
현대의 명칭인 대한국이 공식 명칭으로 쓰이기 시작한 것은 신묘경장 때부터였다. 완전한 민주화를 통해 탈근대화를 이루어나가던 대한은 외국의 국호에 '국'을 붙이는 안건[13]을 통과하면서 자국의 국호에도 대한에 국을 붙여 대한국으로 부르기로 결정한 것이다.
약칭으로는 주로 대한이 쓰인다. 간혹 한국이라는 약칭도 사용되지만, 한족의 국가인 한나라를 한국[14]이라고도 부르기에 발음상 같아 주로 사용하진 않는다. 한편 예스러움을 강조하는 상황에서는 조선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법률상 조선과 대한국은 완전히 다른 나라가 아니라 단순한 법 체계만 바뀐 관계이기에 조선이라는 약칭이 완전 틀리진 않다.
한편 영어 명칭으로는 State of Korea인데, 보통은 Korea라고 부른다. 간략히 줄여서 SK(State of Korea)나 KO(KOrea)라고도 표기하기도 한다.
광무유신 이후 서양과 교역할 때 광무제는 Korea는 망조 고려의 이름에서 유래한 것이니 스스로를 Daihan 또는 Greater Han이라 부르기를 요구했지만 서양 세력은 늘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현지 국가의 요청을 무시하였다. 사실 아예 이해되지 않는 상황은 아니었던게, 당장 일본조차도 Nihon이나 Nippon이 아니라 Japan이라 불렸다.
국기
대한의 법률상 국기는 태극기이다. 현대 사용 중인 태극기는 경오경장 당시 처음 제정되었으나, 광무유신 때 한번, 신묘경장 때 마지막으로 한번 더 개정되었다.
대한국의 법률상 국기인 태극기를 고의적으로 짓밟거나 더럽히는 행위는 국가에 대한 모독으로 받아들여지며 그 경중에 따라 경범죄 또는 국가반역죄 수준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다만, 특정 시위나 정치적 행사에 있어서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맥락에 따라 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또한 고의가 아닌 실수로 태극기를 짓밟거나 더럽히는 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아니다.[15][16]
국장
대한국의 법률상 문장은 2개이다.[17] 하나는 이화문으로 오얏꽃이 그려진 문양이며 황실을 상징한다. 역사 자체는 이화문이 더 오래되었으며, 광무유신 때 제정되어 현대까지도 이어져 내려온다. 반면, 또다른 문장인 근화문은 무궁화꽃이 그려진 문양이며 공민을 상징하고 신묘경장 때 제정되었다. 이화문과 근화문을 하나로 합친 국장도 있는데 이것을 양화문이라고도 부르며 정부 공식 문서에는 양화문을 사용한다.[18][19]
표어
대한국의 표어는 국태민안 광명천지 홍익인간이다. 현대 국어로 뜻을 풀어 설명하면 "나라는 태평하고 백성은 편안하니, 온 세상을 밝혀 널리 인간을 이롭게하리라."라는 뜻이다.
이 표어는 총 세 부분으로 나뉘어 구성되는데, 국태민안은 유교적 왕도정치를 상징하며 신묘경장 때 추가되었다. 광명천지는 대한국의 강대함을 의미하는 부분으로 광무유신 때 제정되었으며, 홍익인간은 경오경장 때 제정되었지만 단군조선 시대부터 존재하던 문장으로 여겨진다.
문서 외
![]() 대한국 역대 황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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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국가국제연맹(Asian States International Association / ASIA)
1. 대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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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화민국(中華民國)
4. 몽골국(ᠮᠤᠩᠭᠤᠯ ᠤᠯᠤᠰ)
5. 티베트(བོད་)
6. 위구리스탄 튀르크 공화국(تۈركىيە ئۇيغۇر جۇمھۇرىيىتى)
7. 월남사회주의공화국(Cộng hòa Xã hội chủ nghĩa Việt Nam)
- ↑ 러시아어명 사할린
- ↑ 한어명 펑후제도
- ↑ 일본어명 류큐 열도
- ↑ 월남어명 푸꾸옥
- ↑ 한어명 하이난
- ↑ 일본어명 홋카이도
- ↑ 개신교 7.4%, 가톨릭 7.3%, 정교회 1.9%, 성공회 0.1%
- ↑ 대한불교조계종 14.9%, 대한불교태고종 1.3%, 기타 종단 0.2%
- ↑ 한성부, 평양부, 인천부, 개성부, 동래부, 대전부, 대구부, 포항부, 광주부, 전주부, 함흥부, 의주부, 대련부, 심양부, 해삼위부, 장춘부, 하르빈부, 치치하르부, 백력부, 화성부, 남유귀부, 청진부, 길주부, 원산부
- ↑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강원도, 함경남도, 함경북도, 요동도, 심철남도, 심철북도, 백화도, 간변남도, 간변북도, 연해남도, 연해동도, 연해북도, 외흥남도, 외흥북도, 장길남도, 장길북도, 동원남도, 동원북도, 흑하남도, 흑하북도, 간흥남도, 간흥북도, 간흥동도, 간흥서도, 유귀남도, 유귀동도, 유귀북도, 제주도
- ↑ 대만도독부, 유구도독부, 복국도독부, 해남도독부, 북해도독부
- ↑ 목은 도독부에만 설치됨
- ↑ 의녕제 신묘년(서력 1951년) 칙령 제1032호 "외국 및 아국의 정식국호에 관한 건"
- ↑ 대부분은 한나라라고 부르지만 한족계 대한인은 한국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비교적 한자 사용이 많은 곳에서도 한국이라 부리기도 한다.
- ↑ 사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면책의 범위가 매우 넓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태극기를 혐오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외부에 전시하거나 공개적으로 개시하지 않는 이상 처벌을 받기 어렵다.
- ↑ 그럼에도 아예 처벌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다.
- ↑ 미국과 같이 국장의 앞뒤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2개이다.
- ↑ 법적으로 두 국장의 지위는 동일하다. 그렇기에 이론상 법적 문서에 두 국장 중 하나만 날인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 ↑ 그럼에도 공무문서 매뉴얼 건헌 2년 개정판에 따르면 양화문 날인을 권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