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각부라는 명칭이 당대에 얼마나 자주 쓰였는지 불분명하고 또 명칭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며 제도가 정비되는 과정에서 충분히 변경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경각부라는 명칭은 '수도에 위치한' 것을 강조하는 느낌이기 때문에 '국가/정부 소속의 조직'을 나타내는데에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광무유신 세계관에서의 제헌헌법은 일본의 구헌법을 바탕으로 만들어졌고 그 때문에 행정각부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