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라드/제10차 개헌안

갈라드 (토론 | 기여)님의 2025년 4월 7일 (월) 12:43 판 (→‎통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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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갈라드 제10차 개헌안

개요

제이위키 유저 갈라드가 작성한 대한민국 제10차 개헌에 대한 문서.

제안이유

2025년 4월 4일,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윤석열이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통해 파면됐다. 판결문에 명시되었듯 윤석열은 야당의 압박에 민주적 절차로 대응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헌위법적 절차를 통해 계엄을 선포하였으며 불법적으로 군을 동원해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였다. 윤석열의 계엄 사태는 비단 그와 수구세력만의 책임은 아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계엄 이전부터 2023년부터 헌법상 최후의 수단인 탄핵을 사실상 상설화하여 정부를 압박해왔다. 이에 윤석열 정부도 거부권 행사로 맞서다 결국 이러한 사태로 치닫고 만 것이다. ‘다행히’ 윤석열이 파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제 여론조사에서 알 수 있듯이 여야를 막론한 지난 몇 년간의 정치 행태는 대한민국에 정치 불신과 대립과 분열이라는 상처를 남겼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현재진행형인 정치 혼란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소통과 협력의 부재에 따른 상호 불신의 결과물에 불과하다. 성별, 세대, 노사 등 수많은 사회구성원 사이에서 벌어지는 갈등은 근본적으로는 상호 간 소통 및 협력의 부재에 따른 것이며 이러한 갈등이 정치 혼란으로 자연스레 이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이러한 세태가 단순히 사람들만의 탓은 아니라 여러 차례의 경제 위기 이후에도 이윤 창출 과정에 있어 시대가 바뀐 것을 수용하지 못한 제 기업의 노동자 착취의 심화, 이에 따라 각박해진 가계에 의한 것이다. 정리하면 현재 한국 사회에 만연한 폐퇴병리적 현상은 시대에 뒤떨어진 한국 사회의 정치·경제적 구조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인바, 거의 40년 전 제정된 현행 헌법의 개정을 통해 상호소통협력의 원칙을 전제하고 시대의 변화 발전에 발맞추어 사회 분위기를 일신하며 모든 구성원이 이후의 사회 보전 발전 방향에 대해 재고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헌법 개정을 통하여 필자가 원하는 것은 상호소통협력의 강화와 우리 사회 내에서의 흑백논리에 대한 가능한 한도 내에서의 배제이다. 한녀와 페미니스트는 악하며, 상대 정당 지지자는 나라를 말아먹으려 하고, 기업과 기성세대는 노동자와 청년을 착취한다는 극히 단순하고 도식적인 발상을 타파해야 한다. 물론 이러한 사상을 단순히 말을 통한 설득 등 ‘단순한‘ 절차를 통해 소멸시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헌법과 법령은 내가 원하는 사회로 향하는 중요한 지도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2025년 4월 7일, 갈라드

내용

총론

기본권

통치 구조

  • 국회 형태
    • 양원제 실시
      기존의 단원제 국회를 각 분야 전문가 및 직능대표로 구성되는 ‘국가자문회의’와 지역구 대표로 구성되는 ‘국민회의’로 분리.
    • 국민회의의 의석수
      1천석 가량으로 의석수를 대폭 확대하고 연동형 비례제도 전면 도입을 통해 득표율에 따른 의석 확보 가능을 도와 실질적 다당제 활성화, 상호소통협력의 원칙을 적용.
  • 권력구조
    • 대통령 권한 축소
    • 국무총리 국회 선출
    • 국회 권한 확대

그 밖에

현행 헌법과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