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현월국의 행정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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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 도* |
특별시 광역시 도 |
시, 군, 자치구** |
시 군 자치구 |
지방정부가 아닌 구 |
일반구 |
읍, 면, 동 |
읍 면 행정동 |
동, 리 |
법정동 리 |
대현월국의 시(市)는 2022년 11월 12일 대현월국의 건국과 함께 탄생하였다. 다음의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다.
- 광역지방자치단체인 특별시는 한월특별시 뿐이다.
- 광역지방자치단체인 광역시는 유키가와광역시, 창진광역시, 데이거광역시, 진덕광역시, 청하광역시, 하산광역시, 동도광역시, 영포광역시, 반석광역시, 정촌광역시, 평천광역시이다.
-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는 도 산하에 둔다.[1]
보통 '시'라고 하면, 이들 중 기초자치단체인 시를 말한다. 인구가 50만 명 이상인 시에는 행정구를 하부 행정 구역으로 둘 수 있다.
시의 설치 기준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
2022년 현재, 인구 5만 이상의 읍 또는 면 지역에 시가 설치(승격)되어 군에서 분리된다.
시의 하부 행정 구역
기초자치단체인 시는 하부 행정 구역으로 읍, 면, 동을 둔다.
광역시 승격 기준
2022년 현재 기준 대현월국에선 인구 110만명이 넘으면 광역시로 승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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