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국 황실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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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1864년 대한제국 선포 이후 지금까지 내려오는 황실 및 황족에 관한 조칙. 1877년 고종 광황제 즉위 이후 한차례 수정되었으며, 1912년에 또 한번, 1948년에 한번, 1969년에 한번, 1998년에 한번, 2015년에 또 한번 수정되었다.

내용

제1장 황족의 범례

  • 1. 皇族의 範圍는 皇帝의 男系 4대손까지다.
  • 2. 황제의 子일 경우 親王에 봉한다.
  • 3. 황제의 女일 경우 公主에 봉한다.
  • 4. 제1번의 경우가 아닌 男系 男性皇族일 경우 일괄적으로 君에 봉한다
    • 4-1. 君에 봉하는 품계는 親王의 子, 孫, 增孫에 순서대로 公, 侯, 伯의 위와 같이 한다.
    • 4-2. 皇帝의 6대손까지는 특별히 편의를 보아 宗室로 인정한다.
  • 5. 제2번의 경우가 아닌 男系 女性皇族일 경우 親王女는 公主, 親王孫女는 郡主, 親王增孫女는 縣主에 봉한다.
    • 5-1. 公主, 郡主, 縣主는 순서대로 公, 侯, 伯의 위와 같이 한다.
    • 5-2. 公主, 郡主, 縣主들은 혼인을 하였더라도 皇室의 작위를 잃지 아니한다.
  • 6. 社會에서의 문란한 일이나 기강을 헤이하게 하는 일을 犯한 皇族은 그 작위를 삭탈한다.
    • 6-1. 기강을 문란케 한 이가 親王의 位이라면, 帝의 勅命에 한해 삭탈을 면할 수 있다.
    • 6-2. 기강을 문란케 한 이가 宮家의 將이라면, 帝의 勅命에 한해 적절한 처벌을 내릴 수 있다.
  • 7. 宮家의 將은 특별히 황족으로 대우한다.
    • 7-1. 宮家의 將은 伯의 位에 준하는 君으로 봉한다.

2장 궁가

  • 1. 大韓國 皇室의 親王은 宮家를 창설할 수 있다.
  • 2. 宮家의 繼承은 皇族의 男系 男性 後孫만 가능하다.
    • 2-1. 男系 男性 後孫이 없이 宮家가 斷絶되었다면, 宗室의 아랫 항렬 중 마땅한 자를 뽑아 잇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