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사 3부 6조 6서 [ 펼치기 · 접기 ]
전분육등법
토질에 따른 조세수취 ![]() 연분삼등법
흉풍에 따른 조세수취 결당상 | ![]() ![]() ![]() ![]() ![]() ![]() |
대동법
공납을 동전으로 수취 결당 ![]() |
휴역세
농민 신역 대신 수취 인당 ![]() 면역세
양반 신역 대신 수취 인당 ![]() |
호간세
집의 크기에 따른 수취 칸당 ![]() 종자세
휘하 노비에 따른 수취 인당 ![]() 공상세
상공업 종사자의 세금 인당상 | ![]() ![]() ![]() 어량세
어업 종사자의 세금 지방 관아에서 지정 광세
광업 종사자의 세금 지방 관아에서 지정 삼세
산삼 생산자의 세금 지방 관아에서 지정 염세
소금 생산자의 세금 지방 관아에서 지정 | ||||
전세반은 쌀로 지방 관아에 납부,
반은 동전으로 조정에 납부 |
공납조정으로 동전으로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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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조정으로 동전으로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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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세조정으로 동전으로 납부,
관아에서 지정한 잡세는 지방 관아로 납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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