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적 개혁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로써 국민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10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와 상원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2.본칙
2.1.제1장 기본권
2.1.1.제1조 인간의 존엄성
① 인간의 존엄성은 침해될 수 없으며, 모든 국가기관은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를 진다. ② 다음에 열거하는 기본권을 침해될 수 없고 양도할 수 없는 인권을 세계의 모든 인류 공동체, 평화 및 정의의 기초로 한다. |
2.1.2.제2조
① 누구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헌법질서 또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한 인격을 자유로이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② 누구나 생명권을 가지며, 신체적 훼손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