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구국)

모니터링 (토론 | 기여)님의 2025년 1월 3일 (금) 12:52 판 (→‎제2조)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적 개혁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로써 국민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10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와 상원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본칙

제1장 기본권

제1조 인간의 존엄성

① 인간의 존엄성은 침해될 수 없으며, 모든 국가기관은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를 진다.

② 다음에 열거하는 기본권을 침해될 수 없고 양도할 수 없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가지는 인권으로 규정한다.

제2조 인격과 신체의 자유

① 누구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헌법질서 또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한 인격을 자유로이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② 누구나 생명권을 가지며, 신체적 훼손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③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하고는 누구의 신체의 자유도 침해될 수 없다.

제3조 평등권

① 모든 인간은 법 앞에 평등하다.

② 남성과 여성은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③ 누구도 자신의 성별, 출신, 인종, 언어, 고향, 신앙, 종교적 또는 정치적 견해 때문에 불이익을 받거나 우대받을 수 없다. ④ 누구도 장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을 수 없다.

제4조 종교와 신앙의 자유

① 누구의 신앙과 양심의 자유 및 종교적, 세계관적 신조의 자유도 침해될 수 없다.

② 종교 활동의 자유는 보장된다.

제5조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① 누구나 자신의 의사를 언어, 문자, 그림으로 자유로이 표현하고 전달할 자유를 가진다.

② 누구나 언론의 자유와 전파·통신의 자유를 가지며, 이를 행사함에 있어서 비밀을 침해받거나 검열될 수 없다. ③ 누구나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알 권리를 가진다. ④ 누구나 헌법질서에 충실한 범위 내에서 예술과 학문의 자유, 연구의 자유, 강의의 자유를 가진다. ⑤ 이러한 권리는 청소년이나 개인적 명예의 보호, 국가의 안전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에 근거하여 제한될 수 있다.

제6조 혼인과 가족의 보호 및 부모의 의무

① 혼인과 가족은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② 자녀의 양육과 교육은 부모의 자연적 권리와 동시에 의무이며, 국가는 부모가 의무를 해태하거나 자녀가 방치될 위험이 있을 때 법률에 근거하여 부모의 의사에 반하여 가족으로부터 자녀를 격리할 수 있다. ③ 부모는 혼인 외의 자녀에게 혼인 중의 자녀와 동등한 조건으로 신체적, 정신적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사회에서의 지위를 마련해야한다.

제7조 교육의 공공성 및 사립학교

① 모든 교육기관은 국가의 감독을 받는다.

② 국가는 부모의 재산 상태를 학생의 선택 기준으로 하지 않고 교원의 경제적, 법적 지위가 충분히 보장되는 한 교육목표와 시설 및 교원의 학력에 있어서 공립학교와 비교하여 모자람이 없는 사립학교의 인가를 거부할 수 없다. ③ 사립초등학교는 오직 교육청이 특별한 교육적 이익을 인정하거나, 지역공동체 학교이거나, 종교학교로서 설립하고자 하고 그 지방자치단체에 이러한 유형의 공립초등학교가 없을 때에만 승인될 수 있다.

제8조 집회의 자유

① 누구나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고 평화로운 집회를 할 자유를 가진다.

② 야외 집회의 경우 법률에 근거하여 제한될 수 있다.

제9조 결사의 자유와 노동권

① 누구나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그 목적이나 활동이 헌법질서나 형법에 위반되거나, 국제상호 이해에 반하는 단체는 금지된다. ③ 근로조건 및 경제조건의 보호 및 개선을 위한 단체를 결성할 권리와 단체가 행동할 권리, 단체에 소속된 개인을 대신하여 협상할 권리는 모든 개인 및 모든 직업에 보장되며,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이 권리를 제한하거나 방해하는 계약은 무효이며 이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