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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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적 개혁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로써 국민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10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와 상원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본칙

제1장 기본권

제1조 인간의 존엄성

① 인간의 존엄성은 침해될 수 없으며, 모든 국가기관은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를 진다.

② 다음에 열거하는 기본권을 침해될 수 없고 양도할 수 없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가지는 인권으로 규정한다.

제2조 인격과 신체의 자유

① 누구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헌법질서 또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한 인격을 자유로이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② 누구나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③ 누구도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④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누구나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선임한다.
⑥ 누구나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⑦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제3조 평등권

① 모든 인간은 법 앞에 평등하다.

② 남성과 여성은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③ 누구도 자신의 성별·출신·인종·언어·고향·신앙·종교적 또는 정치적 견해 때문에 불이익을 받거나 우대받을 수 없다.
④ 누구도 장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을 수 없다.

제4조 종교와 신앙의 자유

① 누구의 신앙과 양심의 자유 및 종교적·세계관적 신조의 자유도 침해될 수 없다.

② 종교 활동의 자유는 보장된다.

제5조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① 누구나 자신의 의사를 언어, 문자, 그림으로 자유로이 표현하고 전달할 자유를 가진다.

② 누구나 언론의 자유와 전파·통신의 자유를 가지며, 이를 행사함에 있어서 비밀을 침해받거나 검열될 수 없다.
③ 누구나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알 권리를 가진다.
④ 누구나 헌법질서에 충실한 범위 내에서 예술과 학문의 자유·연구의 자유·강의의 자유를 가진다.
⑤ 이러한 권리는 청소년이나 개인적 명예의 보호, 국가의 안전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에 근거하여 제한될 수 있다.

제6조 혼인과 가족의 보호 및 부모의 의무

① 혼인과 가족은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② 자녀의 양육과 교육은 부모의 자연적 권리와 동시에 의무이며, 국가는 부모가 의무를 해태하거나 자녀가 방치될 위험이 있을 때 법률에 근거하여 부모의 의사에 반하여 가족으로부터 자녀를 격리할 수 있다.
③ 부모는 혼인 외의 자녀에게 혼인 중의 자녀와 동등한 조건으로 신체적·정신적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사회에서의 지위를 마련해야한다.

제7조 교육의 공공성 및 사립학교

① 모든 교육기관은 국가의 감독을 받는다.

② 국가는 부모의 재산 상태를 학생의 선택 기준으로 하지 않고 교원의 경제적·법적 지위가 충분히 보장되는 한 교육목표와 시설 및 교원의 학력에 있어서 공립학교와 비교하여 모자람이 없는 사립학교의 인가를 거부할 수 없다.
③ 사립초등학교는 오직 교육청이 특별한 교육적 이익을 인정하거나, 지역공동체 학교이거나, 종교학교로서 설립하고자 하고 그 지방자치단체에 이러한 유형의 공립초등학교가 없을 때에만 승인될 수 있다.

제8조 집회의 자유

① 누구나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고 평화로운 집회를 할 자유를 가진다.

② 이러한 권리는 야외 집회의 경우 법률에 근거하여 제한될 수 있다.

제9조 결사의 자유와 노동권

① 누구나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이러한 권리는 그 목적이나 활동이 헌법질서나 형법에 위반되거나, 국제상호 이해에 반하는 단체에 한하여 제한된다.
③ 근로조건 및 경제조건의 보호 및 개선을 위한 단체를 결성할 권리와 단체가 행동할 권리, 단체에 소속된 개인을 대신하여 협상할 권리는 모든 개인 및 모든 직업에 보장되며,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이 권리를 제한하거나 방해하는 계약은 무효이며 이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제10조 거주·이전의 자유

① 누구나 대한민국 전체 영역에서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② 이러한 권리는 전염병의 위험·자연 재해·특히 심각한 재난의 극복, 청소년을 방임으로부터 보호, 범죄행위를 예방,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절박한 위험의 방지를 위해 법률에 근거하여 제한될 수 있다.

제11조 직업선택의 자유와 강제노역의 금지

① 누구나 직업·작업장·교육장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② 누구나 전통적이고 일반적이며 모두에게 평등한 공공역무의 의무를 제외하고는 특정한 노역을 강요당하지 않는다.

제12조 병역의 의무

① 누구나 군대·국경수비대·민방위대에서 복무할 의무를 부과받을 수 있다.

② 복무에 동원되지 않는 병역의무자는 법률에 근거하여 민간역무의 의무를 진다.

제13조 재산권과 상속권

① 재산권과 상속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제14조 국적의 박탈과 국외추방의 금지

① 대한민국 국적은 포기할 수 없다. 다만, 의사에 반하는 국적의 박탈은 이를 통하여 무국적자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② 모든 국민은 외국으로 추방되지 아니한다.

제15조 청원권

누구나 단독 또는 타인과 공동으로 서면으로 청원 또는 소원을 관할기관이나 의회에 제출할 권리를 가진다.

제16조 방어적 기본질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공격할 목적으로 표현의 자유, 특히 출판의 자유·강의의 자유·집회의 자유·결사의 자유, 전파·통신의 비밀, 재산권을 남용한 자는 기본권을 상실한다. 상실 여부 및 정도는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결정된다.

제17조 기본권의 제한과 본질적 내용의 불가침성

① 헌법에 의하여 기본권이 법률에 의하여 또는 법률에 근거하여 제한될 수 있는 경우에 법률은 일반적이어야 하며,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이어서는 아니된다.

② 어떠한 경우에도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권리가 공권력에 의하여 침해된 때에는 다른 관할권이 인정되지 않는 한, 일반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2장 국가

제18조 정치체제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권력은 국민에 의하여 선거와 투표로, 그리고 입법, 행정, 및 사법의 헌법기관을 통하여 행사된다.
③ 입법은 헌법질서에, 행정 및 사법은 법률 및 권리에 구속된다.
④ 모든 대한민국 국민은 이러한 질서의 폐지를 기도하는 자에 대하여, 다른 구제수단이 불가능 할 때 저항할 권리를 가진다.

제19조 정당

①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며, 그 설립은 자유이다. 정당의 내부질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부합하여야 한다. 정당은 자금의 출처와 사용, 그리고 재산상황을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정당의 목적이나 당원의 행동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폐지하거나 또는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으로 해산된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20조 수도와 국기

①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다.

② 대한민국의 국기는 태극기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21조 영토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22조 침략전쟁의 부인과 국군의 사명

①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제23조 국제법규의 지위

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제24조 공무원의 지위

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25조 문화국가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문화 창달에 노력해야 한다.

제3장 의회

제26조 입법권과 양원제

① 입법권은 의회에 속한다.

② 의회는 국회와 상원으로 구성한다.

제27조 선거 원칙과 의원정수

① 양원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누구도 양원의 의원을 겸할 수 없다.
③ 국회의원의 수는 435인으로 하며,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 상원의원의 수는 광역자치단체 수의 3배로 하며, 상원의원은 광역자치단체를 선거구로 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출한다.

제28조 의원의 임기

①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단, 국회가 해산된 때에는 그 임기는 해산과 동시에 종료된다.

② 상원의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하고, 2년마다 의원의 3분의 1을 개선한다.

제29조 의원의 겸직금지

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제30조 의원의 불체포 특권

① 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의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 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의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제31조 의원의 면책 특권

의원은 의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의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32조 의원의 의무

① 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② 의원은 전 국민의 대표자이며, 위임과 명령에 구속되지 않고 오직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③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제33조 의결의 원칙

① 의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② 국회에서 의안이 의결될 경우, 국회의장은 지체없이 의안을 상원으로 송고해야한다. 상원에서 의결될 경우 의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한다. 의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의안에 관하여 양원의 의결이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양원협의회를 개회하여야 한다. 양원협의회의 위원은 양원의 의장에 의해 임명된다.
③ 양원협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합의에 이른 경우 기존의 의안을 폐기 처리함과 동시에 그 합의안을 국회에 회부하고,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합의안을 의회의 의결로 한다. 양원협의회 개회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합의에 실패하였다면,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그 의안을 의회의 의결로 한다.

제34조 공개의 원칙

① 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내용의 공표에 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5조 의안

의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발의한 모든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 법률안 제출의 주체

의원은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상원의원은 반드시 1인 이상의 국회의원과 함께 법률안을 제출해야 한다.

제37조 법률의 공포

① 의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⑤ 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⑥ 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⑦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제38조 국회의 회기

① 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국회의 임시회는 총리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②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총리가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39조 국회의 해산

① 국회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또는 상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또는 광역자치단체장 전원의 찬성 또는 총리를 포함한 정부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대통령의 요구가 있을 때 해산 절차를 시작한다.

② 해산을 요구하는 주체가 의회 사무국에 해산 요구서를 전달하는 즉시 의회 사무국장은 국회의장을 대신하여 본회의 개회를 선언해야한다. 국회의원은 즉시 본회의장으로 모여야 하며, 국회 재적의원의 과반수 이상 본회의장에 출석하였다면 사무국장은 국회의 해산을 선언한다.
③ 국회의 해산이 선언된 순간부터 국회는 선거를 통해 구성될 때까지 존재하지 않으며, 해산 선언부터 원 구성까지 국회의 권한은 국회의 규정을 준용하여 상원이 대리한다.
④ 국회가 해산 선언된 때에는 선언된 날로부터 20일 이후 30일 이내에 국회의원 총선거를 실시해야한다.

제40조 예산안

① 의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②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③ 국회가 예산안을 의결했을 경우, 상원에서는 이를 확인하고 의결한다. 상원은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안을 부결시킬 수 없다.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안을 수정하려는 경우 양원협의회를 개회하여 합의하여야 한다. 양원협의회 개회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합의에 실패하였다면, 국회의 예산안이 의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한다.
③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의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2.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제41조 계속지출과 예비비의 의결

①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예비비는 총액으로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2조 추가경정예산안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했을 경우, 상원에서는 이를 곧바로 의결하여 확정하거나 의결 전에 재심의 할 수 있다. 상원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부결된 경우 추가경정예산안은 국회로 환송되지 않고 폐기된다.

제43조 지출예산 각 항의 증액과 새 비목의 설치 금지

의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제44조 국채모집 등에 대한 의결권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45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제46조 조약과 선전포고 등에 관한 동의

① 의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② 의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제47조 국정조사권

① 의회는 국정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청문회에 관한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48조 국회의 자율권

① 의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의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직을 박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징계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제49조 합동회의

의회는 국회의장 또는 상원의장의 소집으로 합동회의를 국회 본회의장에서 개최한다. 국회의장 또는 상원의장은 국회 또는 상원 의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 대통령이 국정보고를 위해 의회에 방문하는 경우, 대통령 선거의 투표 결과를 헌법재판소 선거국으로부터 보고받고 이를 인증하는 경우, 대통령 취임식이 소집될 경우 이를 개최할 수 있다. 합동회의는 국회의장이 주재한다.

제50조 탄핵

① 대통령·국회의원·상원의원·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감사원장·기타 선출직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국회에서 의결된 경우 상원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탄핵소추안을 확인하고, 이를 의회의 의결로 한다.
③ 의회의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제4장 정부

제1절 대통령

제51조 대통령
①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②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③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제52조 대통령의 선출
①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가 예정된 해의 11월 둘째 주 화요일에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 제1항의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의 득표수가 투표자 총수의 과반수가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③ 제2항에 있어서 제1항 선거의 최고득표자 2인을 후보로 그 해 12월 셋째 주 목요일에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대통령을 선출한다.
④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선거일 현재 35세에 달하여야 한다.
⑤ 이외 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53조 대통령의 궐위와 후임자 선거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의 서명이 들어간 대통령 취임 확인서를 받아 총리가 대통령이 되고 잔여 임기를 수행하며, 의회는 30일 이내에 새로운 총리를 선출해야한다. 다만, 대통령 임기만료까지 730일 이상 남았을 경우 당해를 선거가 예정된 해로 한다. 또한 당해의 4분기인 경우 그 다음 해를 선거가 예정된 해로 한다.
제54조 취임선서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55조 대통령의 임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제56조 대통령 권한대행
대통령이 일시적으로 직무수행을 할 수 없는 때에는 총리를 포함한 정부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한다. 이후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정부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를 종료한다.
제57조 외교권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제58조 국군통수권
①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②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제59조 대통령령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제60조 긴급명령권
①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의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의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③ 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 또는 명령과 동시에 국회에 보고하여, 24시간 이내에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제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제61조 계엄
①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원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 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국회는 즉시 소집되며, 24시간 이내에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계엄의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 그 즉시 계엄은 효력을 상실한다. 계엄이 승인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의결한 때에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③ 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제62조 임면권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
제63조 사면·복권
①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②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64조 훈장 및 기타 영전 수여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
제65조 의회출석 및 발언권
대통령은 국정에 관한 정보를 의회에 제출하고,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의회를 방문하여 이를 알릴 수 있다.
제66조 국법상 행위의 방식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관계 정부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제67조 겸직금지
대통령은 총리·정부위원·행정각부의 장·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
제68조 불소추 특권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제69조 전직 대통령의 신분과 예우
전직 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제2절 행정부

제1관 총리
제70조 총리의 선출
① 총리는 대통령의 제청으로 의회의 토론을 거치지 않고 선출된다.

② 양원 재적의원의 과반수의 투표를 얻은 자가 총리가 된다. 대통령은 선출된 자를 총리로 임명한다.
③ 대통령의 제청으로 지명된 자를 우선적으로 양원에서 투표 해야한다. 양원의 의결이 다르거나,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선출절차 후 14일 이내에 양원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총리를 선출할 수 있다.
④ 이 선출절차 기간이 지난 경우 7일 이내에 새로운 선출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이 때의 국회의 의결을 의회의 의결로 한다. 누구도 국회 재적의원의 과반수의 투표를 얻지 못한다면, 최다득표자를 총리로 한다.

제71조 총리의 불신임·궐위·사임·대통령 취임
① 총리는 양원 재적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불신임된다.

② 총리가 불신임·궐위되거나, 대통령으로 취임 또는 사임한 때로부터 7일 이내에 대통령은 새로운 총리 후보자를 국회에 제청해야한다.

제2관 행정각부
제72조 정부위원
① 정부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정부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한다.
③ 총리는 정부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④ 군인은 현역을 면한 시점으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할 경우 정부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제73조 행정각부의 장
행정각부의 장은 정부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74조 부령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부령을 발할 수 있다.
제75조 정부조직의 입법원칙
헌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제76조 경찰국
①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는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부처 산하에 경찰국을 둔다.

② 경찰국의 조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77조 수사국
① 범죄의 수사, 피의자의 체포 등 범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부처 산하에 수사국을 둔다.

② 수사국의 조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다만, 수사국은 경찰국과 동일한 행정부처 산하에 둘 수 없다.

제5장 법원

제78조 사법권

①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②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
③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제79조 대법원

① 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다.

②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③ 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제80조 법관의 심판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제81조 법관의 임명

① 대법관은 법관 중에서 대통령이 추천하고, 의회의 의결을 통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② 대법원장은 최선임 대법관으로 한다.
③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제82조 법관의 임기

①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

제83조 법관의 신분보장

①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②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

제84조 위헌법률심판 제청권·대법원의 명령 등 심사권·행정심판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③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제85조 대법원의 규칙제정권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86조 재판공개의 원칙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7조 군사재판

①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대법원을 제외한 각급법원에 군사재판부를 둔다.

② 군사재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③ 군사재판의 조직·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제88조 사법행정국

① 사법의 행정·집행을 위해 대법원 산하에 사법행정국을 둔다.

② 사법행정국의 조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89조 사법시험

①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군 법무관이 되려고 하는 자에게 필요한 학식과 능력의 유무를 검정하기 위해 사법행정국은 사법시험을 주관한다.

② 사법행정국장은 매년 1회 이상 시험을 실시하되, 그 실시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시험을 실시하기 위해 사법행정국은 헌법재판소 사무국과 동수로 구성된 사법시험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④ 사법시험의 절차·구성은 법률로 정한다.

제90조 사법예산집행 특권

① 대법원은 매년 정부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되기 전에 차해 예산집행 계획을 정부에 통고한다.

② 정부와 의회는 이 예산집행 계획의 규모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사유가 있는 경우 의회의 의결에 포함되지 않은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특별예산의 집행은 당해 감사원의 특별회계감사 보고서를 통해 정기국회에서 심사되며, 감사원은 이 보고서에서 대법원의 특별예산의 집행이 적절했는지를 평가한다. 감사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국회의 심사는 감사원과 대법원의 보고로서 의결의 대상이 아니다. 다만, 감사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국회의 심사는 의결의 대상이며, 국회에서 의결되지 못한 때에 대법원장은 그 직을 상실한다.
④ 사법시험의 절차·구성은 법률로 정한다.

제6장 헌법재판소

제91조 헌법재판소의 임무

헌법재판소는 최고 헌법수호·헌법해석 기관이다.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6. 감사원의 불송치 결정에 관한 심판

제92조 헌법재판관의 임명

①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의 재판관 중 3인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자를,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상원에서 선출하는 자로 한다.
③ 재판관은 헌법재판소 사무국이 제2항의 요구서를 수령함으로써 임명된다.
④ 헌법재판소의 장은 최선임 재판관으로 한다.

제93조 헌법재판소 재판관

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종신으로 한다.

②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③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제94조 헌법재판소의 결정

①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규율과 사무처리, 행정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③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최종적이며, 어떠한 국가기관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수 없다.

제95조 검찰국

① 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 소속으로 검찰국을 둔다.

②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③ 검찰국은 정부의 수사국과 별개로 검찰국 수사대를 운용할 수 있다. 다만, 검찰국과 정부의 수사국은 정기적으로 공조수사협의회를 개최하여 진행중인 수사와 기소의 방향성을 공유해야 한다.
④ 검찰국장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의 합의로 헌법재판소장이 임명한다. 다만, 임명에 있어서 반드시 대법원장과 감사원장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⑤ 검찰국의 조직·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96조 헌법재판소 사무국

① 헌법재판소의 행정사무의 처리·소속 공무원의 임명과 지휘·감독, 헌법연수원의 운영 등을 관장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사무국을 둔다.

② 검사의 연수와 헌법연수생의 수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 사무국에 헌법연수원을 둔다.
③ 헌법연수원은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을 선발한다.
④ 헌법재판소 사무국의 조직·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97조 선거국

①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국을 둔다.

② 선거국장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의 합의로 헌법재판소장이 임명한다.
③ 선거국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④ 선거국장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⑤ 선거국장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⑥ 선거국은 법령의 범위안에서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⑦ 각급 선거국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98조 선거국의 권한

① 각급 선거국은 선거인명부의 작성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시를 받은 당해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9조 선거운동

①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국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②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제7장 감사원

제100조 감사권

국가 및 국가기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권과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권, 국가기관 운영의 효율성과 공정성, 업무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제안의 사무는 감사원에 속한다.

제101조 감사원장

① 감사원장은 감사원장추천위원회 위원 전원합의를 받은 자로 한다.

② 감사원장추천위원회 위원은 정부·국회·상원·대법원·광역자치단체장협의회에서 각 1인씩 추천한 5인으로 구성된다.
③ 감사원장의 임기는 6년이고, 중임할 수 없다.

제102조 감사원의 권한

① 감사원은 회계검사·감찰에서 위법·절차상 하자 등을 확인한 경우 시정을 요구하고, 이가 해소되지 않을 때에 헌법재판소 검찰국 또는 정부 수사국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감사원의 수사의뢰는 거부할 수 없으며, 반드시 수사의 결과를 감사원에 제출해야 한다.

② 감사원은 수사보고서를 바탕으로 검찰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감사원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을 때에 검찰국은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송치여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다.
③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보고서로 발간해야 한다. 정부와 의회는 다음연도 예산안의 기초자료로 감사원의 보고서를 이용해야 한다.
④ 감사원의 조직·직무범위·감사위원의 자격·감사대상공무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103조 언론국

① 대형언론의 공적 역할 수행을 보장하고 언론 생태계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공정한 언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감사원 산하에 언론국을 둔다.

② 언론은 신고제로 운영하며, 설립에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③ 언론국은 대형언론 또는 그에 소속된 기자 등이 공권력 또는 기타 세력에 의해 언론의 자유를 침해받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시정절차는 제101조 제1항과 제2항을 따른다.
④ 언론국은 제3항의 요건 외에도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는 잠재적 위협을 탐지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제안할 수 있다. 언론국의 조사 및 보고서는 감사원이 발간한다.
⑤ 언론국은 언론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성향에 대해 개입할 수 없다. 언론국의 임무는 대형언론에 대한 공권력·세력의 부당한 영향력을 차단하여 대형언론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에 있다.

제8장 지방자치

제9장 경제

제10장 헌법개정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