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의 봉작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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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ight=63 | 현남(縣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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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2일 (목) 15:47 판

고려는 초창기인 태조 ~ 목종 때까지 봉작 제도가 완전히 정비되지 못해서 '군호'나 '오등작'을 혼용하였고, '태자'라는 칭호를 작위처럼 내리는 등 굉장히 다양했다. 이후 문종 때 크게 다섯 등급의 작위를 정해 '오등봉작제'라는 제도를 만들어 신하와 왕족들에게 봉작하였다.

신하의 오등작

고려 봉작제의 특징은 왕족과 신하들에게 내리는 작위가 서로 달랐다는 것인데 신하의 경우 여섯 가지로 나누어서 식읍을 주고 작위의 등급을 정했다

공작 국공(國公)
군공(郡公)
후작 현후(縣侯)
백작 현백(縣伯)
자작 개국자(開國子)
남작 현남(縣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