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는 초창기인 태조 ~ 목종 때까지 봉작 제도가 완전히 정비되지 못해서 '군호'나 '오등작'을 혼용하였고, '태자'라는 칭호를 작위처럼 내리는 등 굉장히 다양했다. 이후 문종 때 크게 다섯 등급의 작위를 정해 '오등봉작제'라는 제도를 만들어 신하와 왕족들에게 봉작하였다.

성조때에 식읍 주는 것을 폐지하고 회수하였으며, 관수관급제 시행과 함께 봉분된 영지에서 나오는 세금을 관청에서 걷어 배분하는 형식으로 변하였다.

태평양전쟁에서 패전한 이후 신하의 오등작을 폐지하고 군호제로 변경하였다.

신하의 오등작

패전 전까지 고려의 오등작이 가진 특징은 왕족과 신하들에게 내리는 작위가 서로 달랐다는 것인데 신하의 경우 여섯 가지로 나누어서 식읍을 주고 작위의 등급을 정했다

공작 국공(國公)
군공(郡公)
후작 현후(縣侯)
백작 현백(縣伯)
자작 개국자(開國子)
남작 현남(縣男)

작위의 정식명칭 은 "ㅇㅇ국(國) 개국(開國)ㅇ"이다. 봉분된 영지가 국가가 아닌 군현이라면 "ㅇㅇ군(현) 개국ㅇ"이 된다. 여기서 개국(開國)은 중국 서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일종의 찬양문구다. 제후로 봉작 됐다는 것은 천자의 인정을 받아 자신의 나라를 연 것(개국)이니까. 찬양문구는 개국뿐만 아니라 더 넣을 수 있다. 예를 들면 , 김부식은 "낙랑국 개국후(樂浪國 開國侯)" 작위를 받았다. 여기서 낙랑국(樂浪國)은 하사된 봉국, 개국(開國)은 으레 넣는 칭찬문구, 후(侯)는 후작위다.

명칭을 줄여 부를 땐 일반적으로 봉지명과 작위만 불렀다. 예를 들면 김부식의 작위를 줄여 부르면 "낙랑후(樂浪侯)"다. 봉분된 곳이 국가라면 국(國)을 생략하지 않고 부르기도 한다.

공과 후로 봉해진 신하는 "영공저하(令公底下)"로 불렸고 백으로 봉해진 자나 재신들은 "영공각하(令公閣下)" 혹은 "상국각하(相國閣下)"가 존칭이었다.

패전 이후 오등작제를 폐지하고 전부 공(公)과 후(侯)로 통합하였으며, 봉작의 계승을 금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