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라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를 진행하는 날 (대통령 선거일, 국회의원 선거일, 지방선거일)
※ 대한민국 정부에서 수시로 지정하는 날 (임시공휴일)
※ 공휴일인 국경일과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거나 설/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대체공휴일)
대한민국에서는 일요일, 1월 1일,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부처님오신날, 어린이날, 현충일, 성탄절, 설날 및 그 전날과 다음날, 추석 및 그 전날과 다음날이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다. 일요일을 제외하면 매년 15일이 공휴일이다. 그 외에 대통령 선거일, 국회의원 선거일, 지방선거일, 임시공휴일이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다. 요일제 공휴일 제도는 채택하지 않은 상태.
공휴일의 계절별 비율은 봄 1~3일, 여름 2~6일, 가을 2~5일, 겨울 5~7일로 겨울에 공휴일이 가장 많다. 또 11월은 공휴일이 하나도 없는 유일한 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