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우홀란트의 해외영토: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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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령==
==속령==
=== 유형 1 ===
본국에 임명된 총독이 통치한다.주민 대표의 입법 의회는 없다.
*[[코코스 제도]]
*[[코코스 제도]]
=== 유형 2 ===
주민 대표의 입법 의회가 있어, 본국에 임명된 총독이 행정부의 장이 된다.
*[[팔라우]]
*[[팔라우]]
*[[마셜 제도]]
*[[마셜 제도]]
*[[미크로네시아 제도]]
*[[미크로네시아 제도]]
*[[북마리아나 제도]]
*[[북마리아나 제도]]

2019년 3월 17일 (일) 17:16 판

니우홀란트의 해외 영토(Nieuw Hollandish overzeese gebieden )는, 동인도 제도(니우홀란트 연방 본토)에 속하지 않는 지역으로, 니우홀란트의 정치적 권한이 미치는 영역이다.


니우홀란트 연방의 대표적인 해외영토

개요

이전에는 신탁통치령, 자치령이 있었지만, 제2차 세계 대전후 대부분이 정식 주로 편입되거나 자치령으로 변환되었다.

속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