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조선제국 헌법

Vckorea (토론 | 기여)님의 2021년 11월 13일 (토) 09:04 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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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2021년 10월 20일 초대 대조선제국 국회의원 선거로 초대 민의원과 참의원이 구성된 후, 카인 내각총리대신에 의해 같은해 11월 2일 국회에 제출된 제1호 헌법(안)을 소개하는 문서.

절차

날짜 절차
2021년 11월 2일

18시 21분

카인 내각총리대신 단독발의
2021년 11월 11일 민의원 재적 73인 중 63인 찬성으로 가결

(제국의회의 의결정족수에 관한 임시조치령)

2021년 11월 12일 참의원 재적 17인 중 15인 찬성으로 가결

(제국의회의 의결정족수에 관한 임시조치령)

2021년 11월 13일 황제에 의해 공포
2021년 11월 15일 카인 현 총리대신 임기 종료
2021년 12월 1일 대조선제국 헌법 시행

내용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조선국민은 제국 125년 입헌주의 운동의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에 대한 사명을 바탕으로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치와 분권을 강화하고,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개개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자연과의 공존 속에서 우리들과 미래 세대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그 초석이 될 이 헌법을 제정한다.

제국 125년 10월 28일

제1장 총강

제1조

① 대조선제국은 헌법의 통치를 받는 군주국이다.

② 대조선제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2조

①대조선제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② 국가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제3조

대조선제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

①대조선제국은 국제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제5조

①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 외국인에게는 국제법과 조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위를 보장한다.

제6조

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게 봉사하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공무원의 신분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④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공무원의 직무상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7조

① 정당은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으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

③ 정당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정당한 목적과 공정한 기준으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 내각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반될 때에는 헌법재판소에 정당의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제소된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따라 해산된다.

제8조

국가는 문화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증진하고, 전통문화를 발전적으로 계승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2장 기본적 권리와 의무

제9조

모든 사람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0조

①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도 성별·종교·장애·연령·인종·지역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② 국가는 성별 또는 장애 등으로 인한 차별상태를 시정하고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훈장을 비롯한 영전은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따르지 않는다.

제11조 모든 사람은 생명권을 가지며, 신체와 정신을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제12조

① 모든 사람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도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않으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않는다.

② 누구도 고문당하지 않으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

③ 체포·구속이나 압수·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청구되고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사형 또는 법률이 정하는 기준 이상 자유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하거나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는 경우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누구나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경우 즉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변호인을 선임하여 도움을 받도록 해야 한다.

⑤ 체포나 구속의 이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와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않고는 누구도 체포나 구속을 당하지 않는다. 체포나 구속을 당한 사람의 가족 등 법률로 정하는 사람에게 그 이유와 일시·장소를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⑥ 체포나 구속을 당한 사람은 법원에 그 적부의 심사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⑦ 고문·폭행·협박·부당한 장기간의 구속 또는 기망, 그 밖의 방법으로 말미암아 자의로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피고인의 자백, 또는 정식재판에서 자기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가 되는 피고인의 자백은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으며, 그런 자백을 이유로 처벌할 수도 없다.

제13조

① 누구도 행위 시의 법률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행위로 소추되지 않으며, 동일한 범죄로 거듭 처벌받지 않는다.

②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으로 참정권을 제한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않는다.

③ 누구도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 행위 시의 법률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행위로 소추되지 않으며, 동일한 범죄로 거듭 처벌받지 않는다.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의 자유를 가진다.

제16조

① 모든 사람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

② 모든 사람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하려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청구되고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는다.

제17조

모든 사람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제18조

① 모든 사람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국교는 인정되지 않으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제19조

① 언론·출판 등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며, 이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금지된다.

② 통신·방송·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③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경우 피해자는 이에 대한 배상·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

제20조

집회·결사의 자유는 보장되며, 이에 대한 허가는 금지된다.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알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사람은 자신에 관한 정보를 보호받고 그 처리에 관하여 통제할 권리를 가진다.

③ 국가는 정보의 독점과 격차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고 시정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22조

① 모든 사람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 대학의 자치는 보장된다.

③ 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제23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재산권은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행사해야 한다.

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 보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되,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

제24조 모든 국민은 선거권을 가진다. 선거권 행사의 요건과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하되, 18세 이상 국민의 선거권을 보장한다.

제25조 모든 국민은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26조

① 모든 사람은 국가기관에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② 국가는 청원을 심사하여 통지할 의무를 진다.

제27조

①모든 사람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소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군인·군무원이 아닌 사람은 군사재판소의 재판을 받지 않는다.

③ 모든 국민은 재판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 형사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

⑤ 형사피해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제28조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사람이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이나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9조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국민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제30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입은 국민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과 적성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로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된다.

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해야 한다.

⑥ 학교교육·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 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32조

① 모든 국민은 일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고용의 안정과 증진을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② 국가는 적정임금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

③ 국가는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한 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노동조건은 노동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되, 그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⑤ 모든 국민은 고용ㆍ임금 및 그 밖의 노동조건에서 임신ㆍ출산ㆍ육아 등으로 부당하게 차별을 받지 않으며, 국가는 이를 위해 여성의 노동을 보호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⑥ 연소자의 노동은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⑦ 국가유공자ㆍ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사자의 유가족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노동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⑧ 국가는 모든 국민이 일과 생활을 균형 있게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제33조

① 노동자는 자주적인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가진다.

② 노동자는 노동조건의 개선과 그 권익의 보호를 위하여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 현역 군인 등 법률로 정하는 공무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④ 법률로 정하는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은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제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장애·질병·노령·실업·빈곤 등으로 초래되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적정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모든 국민은 임신·출산·양육과 관련하여 국가의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 모든 국민은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⑤ 모든 국민은 건강하게 살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질병을 예방하고 보건의료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35조

① 어린이와 청소년은 독립된 인격주체로서 존중과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노인은 존엄한 삶을 누리고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③ 장애인은 존엄하고 자립적인 삶을 누리며, 모든 영역에서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36조

① 모든 국민은 안전하게 살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해야 한다.

제37조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로 정한다.

② 국가와 국민은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

③ 국가는 동물 보호를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제38조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바탕으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제39조

①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이유로 경시되지 않는다.

②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제40조 모든 국민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41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 국가는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③ 누구도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

제3장 황제와 황실

제42조

황제는 대조선제국의 상징이자 국가원수이며 조선 국민 통합의 상징이다.

제43조

황제는 이 헌법 시행 당시 황제의 정당한 후손 중에서 계승된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법률로 정한다.

제44조

황제는 이 헌법에 정하는 국사와 국정에 관한 권한을 갖는다.

제45조

법률에 따라 섭정을 둘 때에는 섭정은 황제의 이름으로 국사 또는 국정에 관한 행위를 한다. 이 때에는 제44조의 '황제'를 '섭정'으로 본다.

제46조

황제는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제47조

황제는 내각과의 협의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칙령을 발할 수 있다.

제48조

① 황제는 헌법과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군을 통수한다.

②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제49조

① 황제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②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특별사면을 명하려면 사면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 사면·감형과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50조

황제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장을 비롯한 영전을 수여한다.

제51조

황제는 내각과 상의하에 민의원의 해산을 명한다.

제52조

황제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내각총리대신과 관계 국무대신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제4장 제국의회

제53조

입법권은 제국의회에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내각이나 기타 기관에 입법권을 부여할 수 없다.

제54조

제국의회는 민의원 및 참의원으로 구성된다.

제55조

① 양원의원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로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양원의 의원 정수는 법률로 정한다.

제56조

양원의 의원 및 선거인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다만, 인종, 사상, 종교, 성별, 사회적 신분, 교육, 재산 또는 수입에 따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7조

민의원 의원의 임기는 2개월로 한다. 다만, 민의원이 해산된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 전에 종료된다.

제58조

참의원 의원의 임기는 3개월로 한다. 참의원은 해산할 수 없다.

제59조

선거구, 투표 방법, 그 밖에 양원의 의원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60조

누구든지 동시에 양원의 의원이 되지 못한다.

제61조

양원의 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에서 상당액의 세비를 받는다.

제62조

양원의 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회 회기중 체포되지 아니하며, 회기 전에 체포된 의원은 소속 원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하여야 한다.

제63조

양원의 의원은 원내에서 한 연설, 토론 또는 표결에 대하여 원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64조

국회의 정기회는 매월 1회 소집된다.

제65조

내각은 국회의 임시회 소집을 결정할 수 있다. 내각은 민의원이나 참의원 중 하나의 원의 재적의원의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소집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66조

① 민의원이 해산된 때에는 해산된 날부터 4일 이내에 민의원 의원 총선거를 하고, 그 선거일부터 3일 이내에 국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참의원은 민의원이 해산된 때에 동시에 폐회된다. 다만, 내각은 국가에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참의원의 긴급집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의 긴급집회에서 채택된 조치는 임시 조치로서 다음 국회 개회 후 3일 이내 에 중의원의 동의가 없는 경우 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67조

양원은 각각 그 의원의 자격에 관한 다툼을 재판한다. 다만, 의원의 의석을 박탈하는 경우에는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의결이 필요하다. . 제68조

① 양원은 각각 그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의사를 열어 의결하지 못한다.

② 양원의 의사(議事)는 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출석의원의 과반수로 결정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9조

① 양원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의결한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양원은 각각 그 회의 기록을 보존하고, 비공개회의 기록 중에 특히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이를 공표하고,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출석의원 5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각 의원의 표결을 회의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70조

① 양원은 각각 그 의장, 기타 임원을 선임한다.

② 양원은 각각 그 회의, 기타 절차 및 내부 규율에 관한 규칙을 정하고, 원내 질서를 어지럽힌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다만, 의원을 제명하는 경우에는 출석 의원 3분의2 이상의 의결이 필요하다.

제71조

① 법률안은 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양 원에서 가결된 때 법률로서 성립된다.

② 민의원에서 가결되었으나 참의원에서 이와 다른 의결을 한 법률안은 민의원에서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으로 다시 가결된 때에는 법률로서 성립된다.

③ 제2항의 규정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의원의 양원 협의회 개회 요청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④ 민의원은 참의원이 민의원에서 가결된 법률안을 받은 후, 국회 휴회 기간을 제외하고 60 일 이내에 의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참의원이 그 법률안을 부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72조 ① 예산은 민의원에 먼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예산에 대하여 참의원에서 민의원과 다른 의결을 한 경우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원 협의회를 열어도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참의원이 민의원에서 가결된 예산을 받은 후, 국회 휴회 기간을 제외하고 30일 이내에 의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의원의 의결을 국회의 의결로 한다.

제73조

제71조제2항의 규정은 조약 체결에 필요한 국회 승인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74조

양원은 각각 국정에 관하여 조사하고 이에 관하여 증인의 출석 및 증언, 기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5조

내각총리대신과 국무대신은 양원 내 의석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의안에 대하여 발언하기 위하여 원(院)에 출석할 수 있다. 또한 답변이나 설명을 위하여 출석을 요구받은 때에는 출석하여야 한다.

제76조

①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재판관 그 밖에 법률로 정하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탄핵소추를 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양원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사람은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을 행사하지 못한다.

④ 탄핵결정은 공직에서 파면하는 데 그친다. 그러나 파면되더라도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