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국 헌법: 두 판 사이의 차이

(새 문서: == 개요 == == 헌법 전문 == === 제1장 대황제 === * 제1조 대황제는 대한국의 상징이며 대한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서 그 지위는 주권을 가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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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예, 훈장, 기타 영전의 수여는 어떠한 특권도 따르지 아니한다. 영전의 수여는 현재 이를 보유하거나 장래에 이를 받을 자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
영예, 훈장, 기타 영전의 수여는 어떠한 특권도 따르지 아니한다. 영전의 수여는 현재 이를 보유하거나 장래에 이를 받을 자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
*제15조  
*제15조  
* ① 공무원을 선정하고 이를 파면하는 것은 국민 고유의 권리이다.
** ① 공무원을 선정하고 이를 파면하는 것은 국민 고유의 권리이다.
* ② 모든 공무원은 전체의 봉사자이며, 일부의 봉사자가 아니다.
** ② 모든 공무원은 전체의 봉사자이며, 일부의 봉사자가 아니다.
* ③ 공무원의 선거에 대하여는 성년자에 의한 보통 선거를 보장한다.
** ③ 공무원의 선거에 대하여는 성년자에 의한 보통 선거를 보장한다.
* ④ 모든 선거에 있어서 투표의 비밀은 이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선거인은 그 선택에 관하여 공적으로도 사적으로도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④ 모든 선거에 있어서 투표의 비밀은 이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선거인은 그 선택에 관하여 공적으로도 사적으로도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6조 누구든지 손해의 구제, 공무원의 파면,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제정, 폐지 또는 개정 그 외 사항에 관하여 평온하게 청원할 권리를 지니며, 누구든지 이러한 청원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 대우도 받지 아니한다.
*제16조 누구든지 손해의 구제, 공무원의 파면,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제정, 폐지 또는 개정 그 외 사항에 관하여 평온하게 청원할 권리를 지니며, 누구든지 이러한 청원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 대우도 받지 아니한다.
*제17조 누구든지 공무원의 부정행위에 의하여 손해를 받았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 단체에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7조 누구든지 공무원의 부정행위에 의하여 손해를 받았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 단체에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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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사상 및 양심의 자유는 이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 사상 및 양심의 자유는 이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  
*제20조  
* ① 신교의 자유는 누구에게나 이를 보장한다. 어떠한 종교단체도 국가에서 특권을 받거나 정치상의 권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① 신교의 자유는 누구에게나 이를 보장한다. 어떠한 종교단체도 국가에서 특권을 받거나 정치상의 권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누구든지 종교 상의 행위, 축전, 의식 또는 행사에 참가하는 것을 강제받지 아니한다.
** ② 누구든지 종교 상의 행위, 축전, 의식 또는 행사에 참가하는 것을 강제받지 아니한다.
* ③ 국가 및 그 기관은 종교 교육 그 외 어떠한 종교적 활동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국가 및 그 기관은 종교 교육 그 외 어떠한 종교적 활동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
*제21조
* ① 집회, 결사 및 언론, 출판 그 외 일체의 표현의 자유는 이를 보장한다.
** ① 집회, 결사 및 언론, 출판 그 외 일체의 표현의 자유는 이를 보장한다.
* ② 검열은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통신의 비밀은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검열은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통신의 비밀은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  
*제22조  
* ① 누구든지 공공의 복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주거, 이전 및 직업 선택의 자유를 지닌다.
* ① 누구든지 공공의 복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주거, 이전 및 직업 선택의 자유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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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혼인은 양성의 합의만에 근거하여 성립하며, 부부가 동등한 권리를 지님을 기본으로 하여 상호의 협력에 의하여 유지되어야 한다.
* ① 혼인은 양성의 합의만에 근거하여 성립하며, 부부가 동등한 권리를 지님을 기본으로 하여 상호의 협력에 의하여 유지되어야 한다.
* ② 배우자의 선택, 재산권, 상속, 거주의 선정, 이혼과 혼인 및 가족에 관한 그 외 사항에 관하여는, 법률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본질적 평등에 입각하여 제정되어야 한다.
* ② 배우자의 선택, 재산권, 상속, 거주의 선정, 이혼과 혼인 및 가족에 관한 그 외 사항에 관하여는, 법률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본질적 평등에 입각하여 제정되어야 한다.
*제25조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 한도의 생활을 영유할 권리를 지닌다.
*제25조  
② 국가는 모든 생활 부면에 대하여 사회 복지, 사회 보장 및 공중 위생의 향상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 한도의 생활을 영유할 권리를 지닌다.
** ② 국가는 모든 생활 부면에 대하여 사회 복지, 사회 보장 및 공중 위생의 향상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  
*제26조  
*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능력에 따라 평등히 교육을 받을 권리를 지닌다.
**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능력에 따라 평등히 교육을 받을 권리를 지닌다.
* ②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보통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의무교육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 ②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보통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의무교육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제27조  
*제27조  
*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지니며 의무를 진다.
**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지니며 의무를 진다.
* ② 임금, 취업 시간, 휴식 그 외 근로 조건에 관한 기준은 법률로 이를 정한다.
** ② 임금, 취업 시간, 휴식 그 외 근로 조건에 관한 기준은 법률로 이를 정한다.
* ③ 아동은 이를 혹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아동은 이를 혹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 근로자의 단결할 권리 및 단체 교섭 그 외 단체 행동을 할 권리는 이를 보장한다.
*제28조 근로자의 단결할 권리 및 단체 교섭 그 외 단체 행동을 할 권리는 이를 보장한다.
*제29조  
*제29조  
* ① 재산권은 이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① 재산권은 이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재산권의 내용은 공공의 복지에 적합하도록 법률로 이를 정한다.
** ② 재산권의 내용은 공공의 복지에 적합하도록 법률로 이를 정한다.
* ③ 사유 재산은 정당한 보상 하에 이를 공공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 ③ 사유 재산은 정당한 보상 하에 이를 공공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0조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30조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31조 누구든지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생명 혹은 자유를 빼앗기거나 그 외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제31조 누구든지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생명 혹은 자유를 빼앗기거나 그 외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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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누구든지 이유를 바로 고지받고 또한 바로 변호인에게 의뢰할 권리를 부여받지 아니하고는 억류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또한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는 구금되지 아니하며, 요구가 있으면 그 이유는 바로 본인 및 그 변호인이 출석하는 공개된 법정에서 제시하여야 한다.
*제34조 누구든지 이유를 바로 고지받고 또한 바로 변호인에게 의뢰할 권리를 부여받지 아니하고는 억류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또한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는 구금되지 아니하며, 요구가 있으면 그 이유는 바로 본인 및 그 변호인이 출석하는 공개된 법정에서 제시하여야 한다.
*제35조  
*제35조  
* ① 누구든지 그 거주, 서류 및 소지품에 대하여 침입, 수색 및 압수를 당하지 아니할 권리는, 제33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이유에 근거하여 발령되고 또한 수색할 장소 및 압수할 물건을 명시하는 영장이 없으면 침해당하지 아니한다.
** ① 누구든지 그 거주, 서류 및 소지품에 대하여 침입, 수색 및 압수를 당하지 아니할 권리는, 제33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이유에 근거하여 발령되고 또한 수색할 장소 및 압수할 물건을 명시하는 영장이 없으면 침해당하지 아니한다.
* ② 수색 또는 압수는 권한을 지닌 사법 관헌이 발령하는 각별 영장에 의하여 이를 실행한다.
** ② 수색 또는 압수는 권한을 지닌 사법 관헌이 발령하는 각별 영장에 의하여 이를 실행한다.
*제36조 공무원에 의한 고문 및 잔학한 형벌은 절대로 이를 금지한다.
*제36조 공무원에 의한 고문 및 잔학한 형벌은 절대로 이를 금지한다.
*제37조  
*제37조  
* ① 모든 형사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은 공평한 재판소의 신속한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지닌다.
** ① 모든 형사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은 공평한 재판소의 신속한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지닌다.
* ② 형사 피고인은 모든 증인에 대하여 심문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받으며, 공비로 자기를 위하여 강제적 절차에 의하여 증인을 요청할 권리를 지닌다.
** ② 형사 피고인은 모든 증인에 대하여 심문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받으며, 공비로 자기를 위하여 강제적 절차에 의하여 증인을 요청할 권리를 지닌다.
* ③ 형사 피고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자격을 지닌 변호인을 의뢰할 수 있다. 피고인이 스스로 이를 의뢰할 수 없는 때에는 국가에서 이를 붙인다.
** ③ 형사 피고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자격을 지닌 변호인을 의뢰할 수 있다. 피고인이 스스로 이를 의뢰할 수 없는 때에는 국가에서 이를 붙인다.
*제38조  
*제38조  
* ① 누구든지 자기에게 불이익이 되는 공술을 강요받지 아니한다.
** ① 누구든지 자기에게 불이익이 되는 공술을 강요받지 아니한다.
* ② 강제, 고문 혹은 협박에 의한 자백 또는 부당하게 긴 억류 혹은 구금된 뒤의 자백은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다.
** ② 강제, 고문 혹은 협박에 의한 자백 또는 부당하게 긴 억류 혹은 구금된 뒤의 자백은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다.
* ③ 누구든지 자기에게 불이익이 되는 유일한 증거가 본인의 자백인 경우에는 유죄가 되거나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 ③ 누구든지 자기에게 불이익이 되는 유일한 증거가 본인의 자백인 경우에는 유죄가 되거나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제39조 누구든지 실행할 때에 적법하였던 행위 또는 이미 무죄가 된 행위에 대하여는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또한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하여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39조 누구든지 실행할 때에 적법하였던 행위 또는 이미 무죄가 된 행위에 대하여는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또한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하여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40조 누구든지 억류 또는 구금된 뒤 무죄의 재판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40조 누구든지 억류 또는 구금된 뒤 무죄의 재판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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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국회는 민의원과 참의원의 양 의원으로 이를 구성한다.
*제42조 국회는 민의원과 참의원의 양 의원으로 이를 구성한다.
*제43조  
*제43조  
* ① 양 의원은 전 국민을 대표하는 선거된 의원으로 이를 조직한다.
** ① 양 의원은 전 국민을 대표하는 선거된 의원으로 이를 조직한다.
* ② 양 의원의 의원의 정수는 법률로 이를 정한다.
** ② 양 의원의 의원의 정수는 법률로 이를 정한다.
*제44조 양 의원의 의원 및 그 선거인의 자격은 법률로 이를 정한다. 단 인종, 신조, 성별, 사회적 신분, 가문, 교육, 재산 또는 수입에 따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4조 양 의원의 의원 및 그 선거인의 자격은 법률로 이를 정한다. 단 인종, 신조, 성별, 사회적 신분, 가문, 교육, 재산 또는 수입에 따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5조 민의원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단 민의원 해산의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 전에 종료한다.
*제45조 민의원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단 민의원 해산의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 전에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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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내각은 국회의 임시회의 소집을 결정할 수 있다. 어느 한 쪽 의원의 총 의원의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다면 내각은 그 소집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53조 내각은 국회의 임시회의 소집을 결정할 수 있다. 어느 한 쪽 의원의 총 의원의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다면 내각은 그 소집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54조  
*제54조  
* ① 민의원이 해산되었을 때는 해산한 날부터 40일 이내에 민의원의원의 총선거를 시행하고 그 선거의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① 민의원이 해산되었을 때는 해산한 날부터 40일 이내에 민의원의원의 총선거를 시행하고 그 선거의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② 민의원이 해산되었을 때는 참의원은 동시에 폐회된다. 단 내각은 국가에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는 참의원의 긴급 집회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민의원이 해산되었을 때는 참의원은 동시에 폐회된다. 단 내각은 국가에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는 참의원의 긴급 집회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전항 단서의 긴급 집회에서 취하여진 조치는 임시적인 것이며, 다음 국회 개회 후 10일 내에 민의원의 동의가 없을 경우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 ③ 전항 단서의 긴급 집회에서 취하여진 조치는 임시적인 것이며, 다음 국회 개회 후 10일 내에 민의원의 동의가 없을 경우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제55조 양 의원은 각각 그 의원의 자격에 관한 쟁송을 재판한다. 단 의원의 의석을 잃게 하려면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다수에 의한 의결을 필요로 한다.
*제55조 양 의원은 각각 그 의원의 자격에 관한 쟁송을 재판한다. 단 의원의 의석을 잃게 하려면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다수에 의한 의결을 필요로 한다.
*제56조  
*제56조  
* ① 양 의원은 각각 그 총 의원의 3분의 1 이상의 출석이 없다면 의사를 열어 의결을 할 수 없다.
** ① 양 의원은 각각 그 총 의원의 3분의 1 이상의 출석이 없다면 의사를 열어 의결을 할 수 없다.
* ② 양 의원의 의사는 이 헌법이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 의원의 과반수로 이를 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하는 바에 의한다.
** ② 양 의원의 의사는 이 헌법이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 의원의 과반수로 이를 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하는 바에 의한다.
*제57조  
*제57조  
* ① 양 의원의 회의는 공개로 한다. 단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다수로 의결하였을 때는 비밀회를 열 수 있다.
** ① 양 의원의 회의는 공개로 한다. 단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다수로 의결하였을 때는 비밀회를 열 수 있다.
* ② 양 의원은 각각 그 회의의 기록을 보존하고, 비밀회의 기록 중에 특히 비밀을 요한다고 인정되는 것 이외에는 이를 공표하고 또한 일반에 반포하여야 한다.
** ② 양 의원은 각각 그 회의의 기록을 보존하고, 비밀회의 기록 중에 특히 비밀을 요한다고 인정되는 것 이외에는 이를 공표하고 또한 일반에 반포하여야 한다.
* ③ 출석 의원의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각 의원의 표결은 이를 회의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 ③ 출석 의원의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각 의원의 표결은 이를 회의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58조  
*제58조  
* ① 양 의원은 각각 그 의장 그 외 임원을 선임한다.
** ① 양 의원은 각각 그 의장 그 외 임원을 선임한다.
* ② 양 의원은 각각 그 회의 그 외 절차 및 내부 규율에 관한 규칙을 정하고, 또한 원내의 질서를 어지럽힌 의원을 징벌할 수 있다. 단 의원을 제명하려면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다수에 의한 의결을 필요로 한다.
** ② 양 의원은 각각 그 회의 그 외 절차 및 내부 규율에 관한 규칙을 정하고, 또한 원내의 질서를 어지럽힌 의원을 징벌할 수 있다. 단 의원을 제명하려면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다수에 의한 의결을 필요로 한다.
*제59조  
*제59조  
* ① 법률안은 이 헌법이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 의원이 가결하였을 때 법률이 된다.
** ① 법률안은 이 헌법이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 의원이 가결하였을 때 법률이 된다.
* ② 민의원에서 가결하고 참의원에서 이와 다른 의결을 한 법률안은, 민의원에서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다수로 다시 가결했을 때는 법률이 된다.
** ② 민의원에서 가결하고 참의원에서 이와 다른 의결을 한 법률안은, 민의원에서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다수로 다시 가결했을 때는 법률이 된다.
* ③ 전항의 규정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의원이 양 의원의 협의회를 여는 것을 요구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 ③ 전항의 규정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의원이 양 의원의 협의회를 여는 것을 요구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 ④ 참의원이 민의원이 가결한 법률안을 받은 뒤 국회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60일 이내에 의결을 하지 아니할 때는, 민의원은 참의원이 그 법률안을 부정하였다고 간주할 수 있다.
** ④ 참의원이 민의원이 가결한 법률안을 받은 뒤 국회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60일 이내에 의결을 하지 아니할 때는, 민의원은 참의원이 그 법률안을 부정하였다고 간주할 수 있다.
*제60조  
*제60조  
* ① 예산은 먼저 민의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① 예산은 먼저 민의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예산에 대하여 참의원에서 민의원과 다른 의결을 하였을 경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 의원의 협의회를 열어도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할 때, 또는 참의원이, 민의원이 가결한 예산을 받은 뒤 국회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30일 이내에 의결하지 아니할 때는 민의원의 의결을 국회의 의결로 본다.
** ② 예산에 대하여 참의원에서 민의원과 다른 의결을 하였을 경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 의원의 협의회를 열어도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할 때, 또는 참의원이, 민의원이 가결한 예산을 받은 뒤 국회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30일 이내에 의결하지 아니할 때는 민의원의 의결을 국회의 의결로 본다.
*제61조 조약의 체결에 필요한 국회의 승인에 대하여는 전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1조 조약의 체결에 필요한 국회의 승인에 대하여는 전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2조 양 의원은 각각 국정에 관한 조사를 행하고 이에 관하여 증인의 출두 및 증언과 기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2조 양 의원은 각각 국정에 관한 조사를 행하고 이에 관하여 증인의 출두 및 증언과 기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3조 내각총리대신 그 외 국무대신은 양 의원 중 하나에 의석을 지님과 지니지 아니함에 상관 없이 언제든지 의안에 대하여 발언하기 위하여 의원에 출석할 수 있다. 또한 답변 또는 설명을 위하여 출석을 요구받았을 때는 출석하여야 한다.
*제63조 내각총리대신 그 외 국무대신은 양 의원 중 하나에 의석을 지님과 지니지 아니함에 상관 없이 언제든지 의안에 대하여 발언하기 위하여 의원에 출석할 수 있다. 또한 답변 또는 설명을 위하여 출석을 요구받았을 때는 출석하여야 한다.
*제64조  
*제64조  
* ① 국회는 파면의 소추를 받은 재판관을 재판하기 위하여 양 의원의 의원으로 조직하는 탄핵재판소를 설치한다.
** ① 국회는 파면의 소추를 받은 재판관을 재판하기 위하여 양 의원의 의원으로 조직하는 탄핵재판소를 설치한다.
* ② 탄핵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이를 정한다.
** ② 탄핵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이를 정한다.
=== 제5장 내각 ===
=== 제5장 내각 ===
*제65조 행정권은 내각에 속한다.
*제65조 행정권은 내각에 속한다.
*제66조  
*제66조  
* ① 내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수장인 내각총리대신 및 그 외 국무대신으로 이를 조직한다.
** ① 내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수장인 내각총리대신 및 그 외 국무대신으로 이를 조직한다.
* ② 내각총리대신 그 외 국무대신은 문민이어야 한다.
** ② 내각총리대신 그 외 국무대신은 문민이어야 한다.
* ③ 내각은 행정권의 행사에 관하여, 국회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 ③ 내각은 행정권의 행사에 관하여, 국회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67조  
*제67조  
* ① 내각총리대신은 국회의원 중에서 국회의 의결로 이를 지명한다. 이 지명은 다른 모든 안건에 우선하여 이를 행한다.
** ① 내각총리대신은 국회의원 중에서 국회의 의결로 이를 지명한다. 이 지명은 다른 모든 안건에 우선하여 이를 행한다.
* ② 민의원과 참의원이 다른 지명의 의결을 하였을 경우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 의원의 협의회를 열어도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할 때, 또는 민의원이 지명의 의결을 한 후 국회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10일 이내에 참의원이 지명의 의결을 하지 아니할 때는 민의원의 의결을 국회의 의결로 본다.
** ② 민의원과 참의원이 다른 지명의 의결을 하였을 경우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 의원의 협의회를 열어도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할 때, 또는 민의원이 지명의 의결을 한 후 국회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10일 이내에 참의원이 지명의 의결을 하지 아니할 때는 민의원의 의결을 국회의 의결로 본다.
*제68조  
*제68조  
* ① 내각총리대신은 국무대신을 임명한다. 단 그 과반수는 국회의원 중에서 선발하여야 한다.
** ① 내각총리대신은 국무대신을 임명한다. 단 그 과반수는 국회의원 중에서 선발하여야 한다.
* ② 내각총리대신은 임의로 국무대신을 파면할 수 있다.
** ② 내각총리대신은 임의로 국무대신을 파면할 수 있다.
*제69조 내각은 민의원에서 불신임의 결의안을 가결하거나 신임의 결의안을 부결한 때는 10일 이내에 민의원이 해산되지 아니하는 한 총사직하여야 한다.
*제69조 내각은 민의원에서 불신임의 결의안을 가결하거나 신임의 결의안을 부결한 때는 10일 이내에 민의원이 해산되지 아니하는 한 총사직하여야 한다.
*제70조 내각총리대신이 빠졌을 때 또는 민의원의원 총선거 뒤 처음으로 국회의 소집이 있었을 때는 내각은 총사직하여야 한다.
*제70조 내각총리대신이 빠졌을 때 또는 민의원의원 총선거 뒤 처음으로 국회의 소집이 있었을 때는 내각은 총사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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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내각총리대신은 내각을 대표하여 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일반 국무 및 외교 관계에 대하여 국회에 보고하며, 또한 행정 각부를 지휘 감독한다.
*제72조 내각총리대신은 내각을 대표하여 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일반 국무 및 외교 관계에 대하여 국회에 보고하며, 또한 행정 각부를 지휘 감독한다.
*제73조 내각은 다른 일반 행정사무 외 아래의 사무를 행한다.
*제73조 내각은 다른 일반 행정사무 외 아래의 사무를 행한다.
* ① 법률을 성실히 집행하고 국무를 총리하는 일.
** ① 법률을 성실히 집행하고 국무를 총리하는 일.
* ② 외교 관계를 처리하는 일.
** ② 외교 관계를 처리하는 일.
* ③ 조약을 체결하는 일. 단 사전에, 시의에 따라서는 사후에, 국회의 승인을 거침을 필요로 한다.
** ③ 조약을 체결하는 일. 단 사전에, 시의에 따라서는 사후에, 국회의 승인을 거침을 필요로 한다.
* ④ 법률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일.
** ④ 법률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일.
* ⑤ 예산을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일.
** ⑤ 예산을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일.
* ⑥ 이 헌법 및 법률의 규정을 실시하기 위하여 정령을 제정하는 일. 단 정령에는, 특히 그 법률의 위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벌칙을 둘 수 없다.
** ⑥ 이 헌법 및 법률의 규정을 실시하기 위하여 정령을 제정하는 일. 단 정령에는, 특히 그 법률의 위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벌칙을 둘 수 없다.
* ⑦ 대사, 특사, 감형, 형의 집행의 면제 및 복권을 결정하는 일.
** ⑦ 대사, 특사, 감형, 형의 집행의 면제 및 복권을 결정하는 일.
*제74조 법률 및 정령에는 모든 주임 국무대신이 서명하고 내각총리대신이 연서함을 필요로 한다.
*제74조 법률 및 정령에는 모든 주임 국무대신이 서명하고 내각총리대신이 연서함을 필요로 한다.
*제75조 국무대신은 그 재임 중 내각총리대신의 동의가 없다면 소추되지 아니한다. 단 이 때문에 소추의 권리는 침해당하지 아니한다.
*제75조 국무대신은 그 재임 중 내각총리대신의 동의가 없다면 소추되지 아니한다. 단 이 때문에 소추의 권리는 침해당하지 아니한다.
=== 제6장 사법 ===
=== 제6장 사법 ===
*제76조  
*제76조  
* ① 모든 사법권은 최고재판소 및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치하는 하급 재판소에 속한다.
** ① 모든 사법권은 최고재판소 및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치하는 하급 재판소에 속한다.
* ② 특별재판소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행정기관은 종심(終審)으로서 재판을 행할 수 없다.
** ② 특별재판소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행정기관은 종심(終審)으로서 재판을 행할 수 없다.
* ③ 모든 재판관은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그 직권을 행하며, 이 헌법 및 법률에만 구속된다.
** ③ 모든 재판관은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그 직권을 행하며, 이 헌법 및 법률에만 구속된다.
*제77조  
*제77조  
* ① 최고재판소는 소송에 관한 절차, 변호사, 재판소의 내부 규율 및 사법 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칙을 정할 권한을 지닌다.
** ① 최고재판소는 소송에 관한 절차, 변호사, 재판소의 내부 규율 및 사법 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칙을 정할 권한을 지닌다.
* ② 검찰관은 최고재판소가 정하는 규칙에 따라야 한다.
** ② 검찰관은 최고재판소가 정하는 규칙에 따라야 한다.
* ③ 최고재판소는 하급 재판소에 관한 규칙을 정할 권한을 하급 재판소에 위임할 수 있다.
** ③ 최고재판소는 하급 재판소에 관한 규칙을 정할 권한을 하급 재판소에 위임할 수 있다.
*제78조 재판관은, 재판에 의하여 심신의 고장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결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 탄핵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재판관의 징계 처분은 행정기관이 이를 행할 수 없다.
*제78조 재판관은, 재판에 의하여 심신의 고장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결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 탄핵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재판관의 징계 처분은 행정기관이 이를 행할 수 없다.
*제79조  
*제79조  
* ① 최고재판소는 그 장인 재판관 및 법률이 정하는 인원수의 그 외 재판관으로 이를 구성하며, 그 장인 재판관 이외의 재판관은 내각이 이를 임명한다.
** ① 최고재판소는 그 장인 재판관 및 법률이 정하는 인원수의 그 외 재판관으로 이를 구성하며, 그 장인 재판관 이외의 재판관은 내각이 이를 임명한다.
* ② 최고재판소의 재판관의 임명은 그 임명 후 처음으로 행해지는 민의원의원 총선거 때 국민의 심사에 부치며, 그 후 10년을 경과한 뒤 처음으로 행해지는 민의원의원 선거 때 다시금 심사에 부치며, 그 뒤도 같다.
** ② 최고재판소의 재판관의 임명은 그 임명 후 처음으로 행해지는 민의원의원 총선거 때 국민의 심사에 부치며, 그 후 10년을 경과한 뒤 처음으로 행해지는 민의원의원 선거 때 다시금 심사에 부치며, 그 뒤도 같다.
* ③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투표자의 다수가 재판관의 파면을 찬성할 때는 그 재판관은 파면된다.
** ③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투표자의 다수가 재판관의 파면을 찬성할 때는 그 재판관은 파면된다.
* ④ 심사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이를 정한다.
** ④ 심사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이를 정한다.
* ⑤ 최고재판소의 재판관은 법률이 정하는 연령에 달하였을 때 퇴관한다.
** ⑤ 최고재판소의 재판관은 법률이 정하는 연령에 달하였을 때 퇴관한다.
* ⑥ 최고재판소의 재판관은 모두 정기에 상당액의 보수를 받는다. 이 보수는 재임 중 이를 감액할 수 없다.
** ⑥ 최고재판소의 재판관은 모두 정기에 상당액의 보수를 받는다. 이 보수는 재임 중 이를 감액할 수 없다.
*제80조  
*제80조  
* ① 하급 재판소의 재판관은 최고재판소가 지명한 자의 명부에 따라 내각이 이를 임명한다. 그 재판관은 임기를 10년으로 하며, 재임될 수 있다. 단 법률이 정하는 연령에 달하였을 때는 퇴관한다.
** ① 하급 재판소의 재판관은 최고재판소가 지명한 자의 명부에 따라 내각이 이를 임명한다. 그 재판관은 임기를 10년으로 하며, 재임될 수 있다. 단 법률이 정하는 연령에 달하였을 때는 퇴관한다.
* ② 하급 재판소의 재판관은 모두 정기에 상당액의 보수를 받는다. 이 보수는 재임 중 이를 감액할 수 없다.
** ② 하급 재판소의 재판관은 모두 정기에 상당액의 보수를 받는다. 이 보수는 재임 중 이를 감액할 수 없다.
*제81조 최고재판소는 일체의 법률,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권한을 지닌 종심 재판소이다.
*제81조 최고재판소는 일체의 법률,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권한을 지닌 종심 재판소이다.
*제82조  
*제82조  
* ① 재판의 대심 및 판결은 공개 법정에서 이를 행한다.
** ① 재판의 대심 및 판결은 공개 법정에서 이를 행한다.
* ② 재판소가 재판관의 전원 일치로 공적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대심은 공개하지 아니하고 이를 행할 수 있다. 단 정치 범죄, 출판에 관한 범죄 또는 이 헌법 제3장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가 문제가 된 사건의 대심은 항상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 ② 재판소가 재판관의 전원 일치로 공적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대심은 공개하지 아니하고 이를 행할 수 있다. 단 정치 범죄, 출판에 관한 범죄 또는 이 헌법 제3장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가 문제가 된 사건의 대심은 항상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7장 재정 ===
=== 제7장 재정 ===
*제83조 국가의 재정을 처리할 권한은 국회의 의결에 의거하여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제83조 국가의 재정을 처리할 권한은 국회의 의결에 의거하여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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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내각은 매회계연도의 예산을 작성하며, 국회에 제출하여 그 심의를 받고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86조 내각은 매회계연도의 예산을 작성하며, 국회에 제출하여 그 심의를 받고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87조  
*제87조  
* ① 예견하기 어려운 예산 부족에 충당하기 위하여, 국회의 의결에 의거하여 예비비를 두어 내각의 책임으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 ① 예견하기 어려운 예산 부족에 충당하기 위하여, 국회의 의결에 의거하여 예비비를 두어 내각의 책임으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 ② 모든 예비비의 지출에 대하여는 내각은 사후에 국회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 ② 모든 예비비의 지출에 대하여는 내각은 사후에 국회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제88조 모든 황실 재산은 국가에 속한다. 모든 황실의 비용은 예산에 계상하여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88조 모든 황실 재산은 국가에 속한다. 모든 황실의 비용은 예산에 계상하여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89조 공금 그 외 공적 재산은 종교상의 조직 혹은 단체의 사용, 편익 혹은 유지를 위하여 또는 공적 지배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선, 교육 혹은 박애의 사업에 대하여 이를 지출하거나 그 이용에 제공할 수 없다.
*제89조 공금 그 외 공적 재산은 종교상의 조직 혹은 단체의 사용, 편익 혹은 유지를 위하여 또는 공적 지배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선, 교육 혹은 박애의 사업에 대하여 이를 지출하거나 그 이용에 제공할 수 없다.
*제90조  
*제90조  
* ① 국가의 수입 지출의 결산은 모두 매년 회계검사원이 이를 검사하며, 내각은 다음 연도에 그 검사 보고와 함께 이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① 국가의 수입 지출의 결산은 모두 매년 회계검사원이 이를 검사하며, 내각은 다음 연도에 그 검사 보고와 함께 이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회계검사원의 조직 및 권한은 법률로 이를 정한다.
** ② 회계검사원의 조직 및 권한은 법률로 이를 정한다.
*제91조 내각은 국회 및 국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적어도 매년 1회, 국가의 재정 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91조 내각은 국회 및 국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적어도 매년 1회, 국가의 재정 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장 지방 자치 ===
=== 제8장 지방 자치 ===
*제92조 지방 공공 단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 자치의 본래 취지에 근거하여 법률로 이를 정한다.
*제92조 지방 공공 단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 자치의 본래 취지에 근거하여 법률로 이를 정한다.
*제93조  
*제93조  
* ① 지방 공공 단체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의사 기구로서 의회를 설치한다.
** ① 지방 공공 단체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의사 기구로서 의회를 설치한다.
* ② 지방 공공 단체의 장, 그 의회의 의원 및 법률이 정하는 그 외 이원(吏員)은 그 지방 공공 단체의 주민이 직접 이를 선거한다.
** ② 지방 공공 단체의 장, 그 의회의 의원 및 법률이 정하는 그 외 이원(吏員)은 그 지방 공공 단체의 주민이 직접 이를 선거한다.
*제94조 지방 공공 단체는 그 재산을 관리하며, 사무를 처리하며, 또한 행정을 집행할 권능을 지니며, 법률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제94조 지방 공공 단체는 그 재산을 관리하며, 사무를 처리하며, 또한 행정을 집행할 권능을 지니며, 법률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제95조 한 지방 공공 단체에만 적용되는 특별법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방 공공 단체 주민의 투표에서 그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국회는 이를 제정할 수 없다.
*제95조 한 지방 공공 단체에만 적용되는 특별법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방 공공 단체 주민의 투표에서 그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국회는 이를 제정할 수 없다.
=== 제9장 개정 ===
=== 제9장 개정 ===
*제96조  
*제96조  
* ① 이 헌법의 개정은 각 의원의 총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국회가 이를 발의하여, 국민에게 제안하여 그 승인을 거쳐야 한다. 이 승인에는 특별한 국민 투표 또는 국회가 정하는 선거 때 시행되는 투표에 있어서 그 과반수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
** ① 이 헌법의 개정은 각 의원의 총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국회가 이를 발의하여, 국민에게 제안하여 그 승인을 거쳐야 한다. 이 승인에는 특별한 국민 투표 또는 국회가 정하는 선거 때 시행되는 투표에 있어서 그 과반수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
* ② 헌법 개정에 대하여 전항의 승인을 거친 때는, 대황제는 국민의 이름으로, 이 헌법과 일체를 이루는 자로서 바로 이를 공포한다.
** ② 헌법 개정에 대하여 전항의 승인을 거친 때는, 대황제는 국민의 이름으로, 이 헌법과 일체를 이루는 자로서 바로 이를 공포한다.
=== 제10장 최고 법규 ===
=== 제10장 최고 법규 ===
*제97조 이 헌법이 대한 국민에게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은, 인류의 다년에 걸친 자유 획득의 노력의 성과이며, 이들 권리는 과거 수많은 시련을 견디고, 현재 및 장래의 국민에게 대하여 침해할 수 없는 영구한 권리로서 신탁된 것이다.
*제97조 이 헌법이 대한 국민에게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은, 인류의 다년에 걸친 자유 획득의 노력의 성과이며, 이들 권리는 과거 수많은 시련을 견디고, 현재 및 장래의 국민에게 대하여 침해할 수 없는 영구한 권리로서 신탁된 것이다.
*제98조  
*제98조  
* ① 이 헌법은 국가의 최고 법규이며, 그 조규에 반하는 법률, 명령, 조칙 및 국무에 관한 그 외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는 그 효력을 지니지 아니한다.
** ① 이 헌법은 국가의 최고 법규이며, 그 조규에 반하는 법률, 명령, 조칙 및 국무에 관한 그 외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는 그 효력을 지니지 아니한다.
* ② 대한국이 체결한 조약 및 확립된 국제 법규는 이를 성실히 준수함을 필요로 한다.
** ② 대한국이 체결한 조약 및 확립된 국제 법규는 이를 성실히 준수함을 필요로 한다.
*제99조 대황제 또는 섭정 및 국무대신, 국회의원, 재판관 그 외 공무원은 이 헌법을 존중하고 옹호할 의무를 진다.
*제99조 대황제 또는 섭정 및 국무대신, 국회의원, 재판관 그 외 공무원은 이 헌법을 존중하고 옹호할 의무를 진다.
=== 제11장 보칙 ===
=== 제11장 보칙 ===
*제100조  
*제100조  
* ① 이 헌법은 공포된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을 경과한 날부터 이를 시행한다.
** ① 이 헌법은 공포된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을 경과한 날부터 이를 시행한다.
* ②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의 제정, 민의원의원의 선거 및 국회 소집의 절차와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준비 절차는 전항의 기일보다 전에 이를 시행할 수 있다.
** ②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의 제정, 민의원의원의 선거 및 국회 소집의 절차와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준비 절차는 전항의 기일보다 전에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제101조 이 헌법이 시행될 때 참의원이 아직 성립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성립하기 전까지 민의원은 국회로서의 권한을 행사한다.
*제101조 이 헌법이 시행될 때 참의원이 아직 성립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성립하기 전까지 민의원은 국회로서의 권한을 행사한다.
*제102조 이 헌법에 의한 제1기의 참의원의원 중 그 반수의 자의 임기는 이를 3년으로 한다. 그 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102조 이 헌법에 의한 제1기의 참의원의원 중 그 반수의 자의 임기는 이를 3년으로 한다. 그 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103조 이 헌법이 시행될 때 현재 재직하는 국무대신, 민의원의원 및 재판관과 그 외 공무원으로서 그 지위에 상응하는 지위가 이 헌법에 인정된 자는 법률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헌법 시행에 의하여 당연히는 그 지위를 잃지 아니한다. 단 이 헌법에 의하여 후임자가 선거 또는 임명되었을 때에는 당연 그 지위를 잃는다.
*제103조 이 헌법이 시행될 때 현재 재직하는 국무대신, 민의원의원 및 재판관과 그 외 공무원으로서 그 지위에 상응하는 지위가 이 헌법에 인정된 자는 법률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헌법 시행에 의하여 당연히는 그 지위를 잃지 아니한다. 단 이 헌법에 의하여 후임자가 선거 또는 임명되었을 때에는 당연 그 지위를 잃는다.

2023년 5월 26일 (금) 00:14 판

개요

헌법 전문

제1장 대황제

  • 제1조 대황제는 대한국의 상징이며 대한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서 그 지위는 주권을 가진 대한국민의 총의로부터 나온다.
  • 제2조 황위는 세습되며, 국회가 의결한 황실전범(皇室典範)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승된다.
  • 제3조 국사에 관한 대황제의 모든 행위에는 내각의 조언과 승인이 필요하며, 내각이 그 책임을 진다.
  • 제4조 대황제는 이 헌법이 정하는 국사(國事)에 관한 행위만을 하며 국정에 관한 권한은 가지지 아니한다. 대황제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사에 관한 행위를 위임할 수 있다.
  • 제5조 황실전범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섭정을 둘 때에는 섭정은 대황제의 이름으로 국사에 관한 행위를 한다. 이 경우에는 제4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6조 대황제는 국회의 지명에 따라 내각총리대신을 임명한다. 대황제는 내각의 지명에 따라 최고재판소의 장인 최고재판관을 임명한다.
  • 제7조 대황제는 내각의 조언과 승인으로 국민을 위하여 다음의 국사에 관한 행위를 한다.
    • 1. 헌법 개정, 법률, 정령 및 조약의 공포
    • 2. 국회의 소집
    • 3. 중의원의 해산
    • 4. 국회의원 총선거 시행의 공시
    • 5. 국무대신 및 법률이 정하는 기타 관리의 임명, 전권위임장 및 대사, 공사 신임장의 인증
    • 6. 사면, 특별사면, 감형, 형 집행의 면제 및 복권의 인증
    • 7. 영전의 수여
    • 8. 비준서 및 법률이 정하는 기타 외교문서의 인증
    • 9. 외국 대사 및 공사의 접수
    • 10. 의식의 행사
  • 제8조 황실에 재산을 양도하거나 황실이 재산을 양수 또는 하사하는 경우에는 국회의 의결에 따라야 한다.

제2장 전쟁의 포기

  • 제9조 대한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 평화를 성실히 희구하며,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써 국권이 발동되는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영구히 포기한다.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육해공군, 그 밖의 전력을 보유하지 아니한다. 국가 교전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3장 국민의 권리 및 의무

  • 제10조 대한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 제11조 국민은 모든 기본적 인권의 향유를 방해받지 아니한다. 이 헌법이 국민에게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은 침해될 수 없는 영구한 권리로서 현재 및 장래의 국민에게 부여된다.
  • 제12조 이 헌법이 국민에게 보장하는 자유 및 권리를 온전히 유지하기 위하여 국민은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국민은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되며 항상 공공의 복지를 위하여 이를 이용할 책임을 진다.
  • 제13조 모든 국민은 개인으로서 존중받는다. 생명, 자유 및 행복 추구에 대한 국민의 권리에 대해서는 공공의 복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입법, 그 밖의 국정 상 최대한 존중한다.
  • 제14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인종, 신조, 성별, 사회적 신분 또는 가문에 의하여 정치·경제적 또는 사회적 관계에서 차별받지 아니한다.

양천제, 그 밖의 귀족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영예, 훈장, 기타 영전의 수여는 어떠한 특권도 따르지 아니한다. 영전의 수여는 현재 이를 보유하거나 장래에 이를 받을 자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

  • 제15조
    • ① 공무원을 선정하고 이를 파면하는 것은 국민 고유의 권리이다.
    • ② 모든 공무원은 전체의 봉사자이며, 일부의 봉사자가 아니다.
    • ③ 공무원의 선거에 대하여는 성년자에 의한 보통 선거를 보장한다.
    • ④ 모든 선거에 있어서 투표의 비밀은 이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선거인은 그 선택에 관하여 공적으로도 사적으로도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제16조 누구든지 손해의 구제, 공무원의 파면,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제정, 폐지 또는 개정 그 외 사항에 관하여 평온하게 청원할 권리를 지니며, 누구든지 이러한 청원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 대우도 받지 아니한다.
  • 제17조 누구든지 공무원의 부정행위에 의하여 손해를 받았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 단체에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제18조 누구든지 그 어떠한 노예적 구속도 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범죄에 따른 처벌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지에 반하는 고역에 복역당하지 아니한다.
  • 제19조 사상 및 양심의 자유는 이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0조
    • ① 신교의 자유는 누구에게나 이를 보장한다. 어떠한 종교단체도 국가에서 특권을 받거나 정치상의 권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누구든지 종교 상의 행위, 축전, 의식 또는 행사에 참가하는 것을 강제받지 아니한다.
    • ③ 국가 및 그 기관은 종교 교육 그 외 어떠한 종교적 활동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1조
    • ① 집회, 결사 및 언론, 출판 그 외 일체의 표현의 자유는 이를 보장한다.
    • ② 검열은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통신의 비밀은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2조
  • ① 누구든지 공공의 복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주거, 이전 및 직업 선택의 자유를 지닌다.
  • ② 누구든지 외국에 이주하거나 국적을 이탈할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 제23조 학문의 자유는 이를 보장한다.
  • 제24조
  • ① 혼인은 양성의 합의만에 근거하여 성립하며, 부부가 동등한 권리를 지님을 기본으로 하여 상호의 협력에 의하여 유지되어야 한다.
  • ② 배우자의 선택, 재산권, 상속, 거주의 선정, 이혼과 혼인 및 가족에 관한 그 외 사항에 관하여는, 법률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본질적 평등에 입각하여 제정되어야 한다.
  • 제25조
    •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 한도의 생활을 영유할 권리를 지닌다.
    • ② 국가는 모든 생활 부면에 대하여 사회 복지, 사회 보장 및 공중 위생의 향상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26조
    •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능력에 따라 평등히 교육을 받을 권리를 지닌다.
    • ②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보통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의무교육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 제27조
    •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지니며 의무를 진다.
    • ② 임금, 취업 시간, 휴식 그 외 근로 조건에 관한 기준은 법률로 이를 정한다.
    • ③ 아동은 이를 혹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8조 근로자의 단결할 권리 및 단체 교섭 그 외 단체 행동을 할 권리는 이를 보장한다.
  • 제29조
    • ① 재산권은 이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재산권의 내용은 공공의 복지에 적합하도록 법률로 이를 정한다.
    • ③ 사유 재산은 정당한 보상 하에 이를 공공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30조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 제31조 누구든지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생명 혹은 자유를 빼앗기거나 그 외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 제32조 누구든지 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빼앗기지 아니한다.
  • 제33조 누구든지 현행범으로서 체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한을 지닌 사법 관헌이 발령하고 또한 이유가 되는 범죄를 명시하는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당하지 아니한다.
  • 제34조 누구든지 이유를 바로 고지받고 또한 바로 변호인에게 의뢰할 권리를 부여받지 아니하고는 억류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또한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는 구금되지 아니하며, 요구가 있으면 그 이유는 바로 본인 및 그 변호인이 출석하는 공개된 법정에서 제시하여야 한다.
  • 제35조
    • ① 누구든지 그 거주, 서류 및 소지품에 대하여 침입, 수색 및 압수를 당하지 아니할 권리는, 제33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이유에 근거하여 발령되고 또한 수색할 장소 및 압수할 물건을 명시하는 영장이 없으면 침해당하지 아니한다.
    • ② 수색 또는 압수는 권한을 지닌 사법 관헌이 발령하는 각별 영장에 의하여 이를 실행한다.
  • 제36조 공무원에 의한 고문 및 잔학한 형벌은 절대로 이를 금지한다.
  • 제37조
    • ① 모든 형사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은 공평한 재판소의 신속한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지닌다.
    • ② 형사 피고인은 모든 증인에 대하여 심문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받으며, 공비로 자기를 위하여 강제적 절차에 의하여 증인을 요청할 권리를 지닌다.
    • ③ 형사 피고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자격을 지닌 변호인을 의뢰할 수 있다. 피고인이 스스로 이를 의뢰할 수 없는 때에는 국가에서 이를 붙인다.
  • 제38조
    • ① 누구든지 자기에게 불이익이 되는 공술을 강요받지 아니한다.
    • ② 강제, 고문 혹은 협박에 의한 자백 또는 부당하게 긴 억류 혹은 구금된 뒤의 자백은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다.
    • ③ 누구든지 자기에게 불이익이 되는 유일한 증거가 본인의 자백인 경우에는 유죄가 되거나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 제39조 누구든지 실행할 때에 적법하였던 행위 또는 이미 무죄가 된 행위에 대하여는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또한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하여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제40조 누구든지 억류 또는 구금된 뒤 무죄의 재판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4장 국회

  • 제41조 국회는 국권의 최고 기관이며 국가의 유일한 입법 기관이다.
  • 제42조 국회는 민의원과 참의원의 양 의원으로 이를 구성한다.
  • 제43조
    • ① 양 의원은 전 국민을 대표하는 선거된 의원으로 이를 조직한다.
    • ② 양 의원의 의원의 정수는 법률로 이를 정한다.
  • 제44조 양 의원의 의원 및 그 선거인의 자격은 법률로 이를 정한다. 단 인종, 신조, 성별, 사회적 신분, 가문, 교육, 재산 또는 수입에 따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5조 민의원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단 민의원 해산의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 전에 종료한다.
  • 제46조 참의원의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3년마다 의원의 반수를 개선(改選)한다.
  • 제47조 선거구, 투표 방법 그 외 양 의원의 의원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이를 정한다.
  • 제48조 누구든지 동시에 양 의원의 의원이 될 수 없다.
  • 제49조 양 의원의 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고에서 상당액의 세비를 받는다.
  • 제50조 양 의원의 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의 회기 중 체포되지 아니하며, 회기 전에 체포된 의원은 그 의원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에 이를 석방하여야 한다.
  • 제51조 양 의원의 의원은 의원에서 행한 연설, 토론 또는 표결에 대하여 원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제52조 국회의 상회는 매년 1회 이를 소집한다.
  • 제53조 내각은 국회의 임시회의 소집을 결정할 수 있다. 어느 한 쪽 의원의 총 의원의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다면 내각은 그 소집을 결정하여야 한다.
  • 제54조
    • ① 민의원이 해산되었을 때는 해산한 날부터 40일 이내에 민의원의원의 총선거를 시행하고 그 선거의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② 민의원이 해산되었을 때는 참의원은 동시에 폐회된다. 단 내각은 국가에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는 참의원의 긴급 집회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전항 단서의 긴급 집회에서 취하여진 조치는 임시적인 것이며, 다음 국회 개회 후 10일 내에 민의원의 동의가 없을 경우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 제55조 양 의원은 각각 그 의원의 자격에 관한 쟁송을 재판한다. 단 의원의 의석을 잃게 하려면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다수에 의한 의결을 필요로 한다.
  • 제56조
    • ① 양 의원은 각각 그 총 의원의 3분의 1 이상의 출석이 없다면 의사를 열어 의결을 할 수 없다.
    • ② 양 의원의 의사는 이 헌법이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 의원의 과반수로 이를 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하는 바에 의한다.
  • 제57조
    • ① 양 의원의 회의는 공개로 한다. 단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다수로 의결하였을 때는 비밀회를 열 수 있다.
    • ② 양 의원은 각각 그 회의의 기록을 보존하고, 비밀회의 기록 중에 특히 비밀을 요한다고 인정되는 것 이외에는 이를 공표하고 또한 일반에 반포하여야 한다.
    • ③ 출석 의원의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각 의원의 표결은 이를 회의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 제58조
    • ① 양 의원은 각각 그 의장 그 외 임원을 선임한다.
    • ② 양 의원은 각각 그 회의 그 외 절차 및 내부 규율에 관한 규칙을 정하고, 또한 원내의 질서를 어지럽힌 의원을 징벌할 수 있다. 단 의원을 제명하려면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다수에 의한 의결을 필요로 한다.
  • 제59조
    • ① 법률안은 이 헌법이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 의원이 가결하였을 때 법률이 된다.
    • ② 민의원에서 가결하고 참의원에서 이와 다른 의결을 한 법률안은, 민의원에서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다수로 다시 가결했을 때는 법률이 된다.
    • ③ 전항의 규정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의원이 양 의원의 협의회를 여는 것을 요구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 ④ 참의원이 민의원이 가결한 법률안을 받은 뒤 국회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60일 이내에 의결을 하지 아니할 때는, 민의원은 참의원이 그 법률안을 부정하였다고 간주할 수 있다.
  • 제60조
    • ① 예산은 먼저 민의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예산에 대하여 참의원에서 민의원과 다른 의결을 하였을 경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 의원의 협의회를 열어도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할 때, 또는 참의원이, 민의원이 가결한 예산을 받은 뒤 국회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30일 이내에 의결하지 아니할 때는 민의원의 의결을 국회의 의결로 본다.
  • 제61조 조약의 체결에 필요한 국회의 승인에 대하여는 전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62조 양 의원은 각각 국정에 관한 조사를 행하고 이에 관하여 증인의 출두 및 증언과 기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63조 내각총리대신 그 외 국무대신은 양 의원 중 하나에 의석을 지님과 지니지 아니함에 상관 없이 언제든지 의안에 대하여 발언하기 위하여 의원에 출석할 수 있다. 또한 답변 또는 설명을 위하여 출석을 요구받았을 때는 출석하여야 한다.
  • 제64조
    • ① 국회는 파면의 소추를 받은 재판관을 재판하기 위하여 양 의원의 의원으로 조직하는 탄핵재판소를 설치한다.
    • ② 탄핵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이를 정한다.

제5장 내각

  • 제65조 행정권은 내각에 속한다.
  • 제66조
    • ① 내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수장인 내각총리대신 및 그 외 국무대신으로 이를 조직한다.
    • ② 내각총리대신 그 외 국무대신은 문민이어야 한다.
    • ③ 내각은 행정권의 행사에 관하여, 국회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 제67조
    • ① 내각총리대신은 국회의원 중에서 국회의 의결로 이를 지명한다. 이 지명은 다른 모든 안건에 우선하여 이를 행한다.
    • ② 민의원과 참의원이 다른 지명의 의결을 하였을 경우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 의원의 협의회를 열어도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할 때, 또는 민의원이 지명의 의결을 한 후 국회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10일 이내에 참의원이 지명의 의결을 하지 아니할 때는 민의원의 의결을 국회의 의결로 본다.
  • 제68조
    • ① 내각총리대신은 국무대신을 임명한다. 단 그 과반수는 국회의원 중에서 선발하여야 한다.
    • ② 내각총리대신은 임의로 국무대신을 파면할 수 있다.
  • 제69조 내각은 민의원에서 불신임의 결의안을 가결하거나 신임의 결의안을 부결한 때는 10일 이내에 민의원이 해산되지 아니하는 한 총사직하여야 한다.
  • 제70조 내각총리대신이 빠졌을 때 또는 민의원의원 총선거 뒤 처음으로 국회의 소집이 있었을 때는 내각은 총사직하여야 한다.
  • 제71조 전 2조의 경우에는 내각은 새로이 내각총리대신이 임명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 제72조 내각총리대신은 내각을 대표하여 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일반 국무 및 외교 관계에 대하여 국회에 보고하며, 또한 행정 각부를 지휘 감독한다.
  • 제73조 내각은 다른 일반 행정사무 외 아래의 사무를 행한다.
    • ① 법률을 성실히 집행하고 국무를 총리하는 일.
    • ② 외교 관계를 처리하는 일.
    • ③ 조약을 체결하는 일. 단 사전에, 시의에 따라서는 사후에, 국회의 승인을 거침을 필요로 한다.
    • ④ 법률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일.
    • ⑤ 예산을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일.
    • ⑥ 이 헌법 및 법률의 규정을 실시하기 위하여 정령을 제정하는 일. 단 정령에는, 특히 그 법률의 위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벌칙을 둘 수 없다.
    • ⑦ 대사, 특사, 감형, 형의 집행의 면제 및 복권을 결정하는 일.
  • 제74조 법률 및 정령에는 모든 주임 국무대신이 서명하고 내각총리대신이 연서함을 필요로 한다.
  • 제75조 국무대신은 그 재임 중 내각총리대신의 동의가 없다면 소추되지 아니한다. 단 이 때문에 소추의 권리는 침해당하지 아니한다.

제6장 사법

  • 제76조
    • ① 모든 사법권은 최고재판소 및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치하는 하급 재판소에 속한다.
    • ② 특별재판소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행정기관은 종심(終審)으로서 재판을 행할 수 없다.
    • ③ 모든 재판관은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그 직권을 행하며, 이 헌법 및 법률에만 구속된다.
  • 제77조
    • ① 최고재판소는 소송에 관한 절차, 변호사, 재판소의 내부 규율 및 사법 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칙을 정할 권한을 지닌다.
    • ② 검찰관은 최고재판소가 정하는 규칙에 따라야 한다.
    • ③ 최고재판소는 하급 재판소에 관한 규칙을 정할 권한을 하급 재판소에 위임할 수 있다.
  • 제78조 재판관은, 재판에 의하여 심신의 고장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결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 탄핵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재판관의 징계 처분은 행정기관이 이를 행할 수 없다.
  • 제79조
    • ① 최고재판소는 그 장인 재판관 및 법률이 정하는 인원수의 그 외 재판관으로 이를 구성하며, 그 장인 재판관 이외의 재판관은 내각이 이를 임명한다.
    • ② 최고재판소의 재판관의 임명은 그 임명 후 처음으로 행해지는 민의원의원 총선거 때 국민의 심사에 부치며, 그 후 10년을 경과한 뒤 처음으로 행해지는 민의원의원 선거 때 다시금 심사에 부치며, 그 뒤도 같다.
    • ③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투표자의 다수가 재판관의 파면을 찬성할 때는 그 재판관은 파면된다.
    • ④ 심사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이를 정한다.
    • ⑤ 최고재판소의 재판관은 법률이 정하는 연령에 달하였을 때 퇴관한다.
    • ⑥ 최고재판소의 재판관은 모두 정기에 상당액의 보수를 받는다. 이 보수는 재임 중 이를 감액할 수 없다.
  • 제80조
    • ① 하급 재판소의 재판관은 최고재판소가 지명한 자의 명부에 따라 내각이 이를 임명한다. 그 재판관은 임기를 10년으로 하며, 재임될 수 있다. 단 법률이 정하는 연령에 달하였을 때는 퇴관한다.
    • ② 하급 재판소의 재판관은 모두 정기에 상당액의 보수를 받는다. 이 보수는 재임 중 이를 감액할 수 없다.
  • 제81조 최고재판소는 일체의 법률,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권한을 지닌 종심 재판소이다.
  • 제82조
    • ① 재판의 대심 및 판결은 공개 법정에서 이를 행한다.
    • ② 재판소가 재판관의 전원 일치로 공적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대심은 공개하지 아니하고 이를 행할 수 있다. 단 정치 범죄, 출판에 관한 범죄 또는 이 헌법 제3장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가 문제가 된 사건의 대심은 항상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7장 재정

  • 제83조 국가의 재정을 처리할 권한은 국회의 의결에 의거하여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 제84조 새로이 조세를 과하거나 현행 조세를 변경하려면 법률 또는 법률이 정하는 조건을 따를 필요가 있다.
  • 제85조 국비를 지출하거나 국가가 채무를 부담하려면 국회의 의결에 의거함을 필요로 한다.
  • 제86조 내각은 매회계연도의 예산을 작성하며, 국회에 제출하여 그 심의를 받고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제87조
    • ① 예견하기 어려운 예산 부족에 충당하기 위하여, 국회의 의결에 의거하여 예비비를 두어 내각의 책임으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 ② 모든 예비비의 지출에 대하여는 내각은 사후에 국회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 제88조 모든 황실 재산은 국가에 속한다. 모든 황실의 비용은 예산에 계상하여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제89조 공금 그 외 공적 재산은 종교상의 조직 혹은 단체의 사용, 편익 혹은 유지를 위하여 또는 공적 지배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선, 교육 혹은 박애의 사업에 대하여 이를 지출하거나 그 이용에 제공할 수 없다.
  • 제90조
    • ① 국가의 수입 지출의 결산은 모두 매년 회계검사원이 이를 검사하며, 내각은 다음 연도에 그 검사 보고와 함께 이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회계검사원의 조직 및 권한은 법률로 이를 정한다.
  • 제91조 내각은 국회 및 국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적어도 매년 1회, 국가의 재정 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8장 지방 자치

  • 제92조 지방 공공 단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 자치의 본래 취지에 근거하여 법률로 이를 정한다.
  • 제93조
    • ① 지방 공공 단체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의사 기구로서 의회를 설치한다.
    • ② 지방 공공 단체의 장, 그 의회의 의원 및 법률이 정하는 그 외 이원(吏員)은 그 지방 공공 단체의 주민이 직접 이를 선거한다.
  • 제94조 지방 공공 단체는 그 재산을 관리하며, 사무를 처리하며, 또한 행정을 집행할 권능을 지니며, 법률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 제95조 한 지방 공공 단체에만 적용되는 특별법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방 공공 단체 주민의 투표에서 그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국회는 이를 제정할 수 없다.

제9장 개정

  • 제96조
    • ① 이 헌법의 개정은 각 의원의 총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국회가 이를 발의하여, 국민에게 제안하여 그 승인을 거쳐야 한다. 이 승인에는 특별한 국민 투표 또는 국회가 정하는 선거 때 시행되는 투표에 있어서 그 과반수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
    • ② 헌법 개정에 대하여 전항의 승인을 거친 때는, 대황제는 국민의 이름으로, 이 헌법과 일체를 이루는 자로서 바로 이를 공포한다.

제10장 최고 법규

  • 제97조 이 헌법이 대한 국민에게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은, 인류의 다년에 걸친 자유 획득의 노력의 성과이며, 이들 권리는 과거 수많은 시련을 견디고, 현재 및 장래의 국민에게 대하여 침해할 수 없는 영구한 권리로서 신탁된 것이다.
  • 제98조
    • ① 이 헌법은 국가의 최고 법규이며, 그 조규에 반하는 법률, 명령, 조칙 및 국무에 관한 그 외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는 그 효력을 지니지 아니한다.
    • ② 대한국이 체결한 조약 및 확립된 국제 법규는 이를 성실히 준수함을 필요로 한다.
  • 제99조 대황제 또는 섭정 및 국무대신, 국회의원, 재판관 그 외 공무원은 이 헌법을 존중하고 옹호할 의무를 진다.

제11장 보칙

  • 제100조
    • ① 이 헌법은 공포된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을 경과한 날부터 이를 시행한다.
    • ②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의 제정, 민의원의원의 선거 및 국회 소집의 절차와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준비 절차는 전항의 기일보다 전에 이를 시행할 수 있다.
  • 제101조 이 헌법이 시행될 때 참의원이 아직 성립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성립하기 전까지 민의원은 국회로서의 권한을 행사한다.
  • 제102조 이 헌법에 의한 제1기의 참의원의원 중 그 반수의 자의 임기는 이를 3년으로 한다. 그 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 제103조 이 헌법이 시행될 때 현재 재직하는 국무대신, 민의원의원 및 재판관과 그 외 공무원으로서 그 지위에 상응하는 지위가 이 헌법에 인정된 자는 법률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헌법 시행에 의하여 당연히는 그 지위를 잃지 아니한다. 단 이 헌법에 의하여 후임자가 선거 또는 임명되었을 때에는 당연 그 지위를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