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국 황실전범: 두 판 사이의 차이

편집 요약 없음
편집 요약 없음
25번째 줄: 25번째 줄:
|}
|}
{{구분선}}
{{구분선}}
{| class="wikitable" style="border:1.5px solid #dcdcdc;width:100%" |
{| class="wikitable" style="border:1.5px solid #f2f2f2;width:100%" |
|-
|-
| style="margin:5em;background-color:#f2f2f2;color:#000;padding:12px;padding-left:15px;;padding-right:60px;font-size:10pt;" |
| style="margin:5em;background-color:#f2f2f2;color:#000;padding:12px;padding-left:15px;;padding-right:60px;font-size:10pt;" |
48번째 줄: 48번째 줄:
|}
|}
{{구분선}}
{{구분선}}
{| class="wikitable" style="border:1.5px solid #dcdcdc;width:100%" |
{| class="wikitable" style="border:1.5px solid #f2f2f2;width:100%" |
|-
|-
| style="margin:5em;background-color:#f2f2f2;color:#000;padding:12px;padding-left:15px;;padding-right:60px;font-size:10pt;" |
| style="margin:5em;background-color:#f2f2f2;color:#000;padding:12px;padding-left:15px;;padding-right:60px;font-size:10pt;" |
73번째 줄: 73번째 줄:
|}
|}
{{구분선}}
{{구분선}}
{| class="wikitable" style="border:1.5px solid #dcdcdc;width:100%" |
{| class="wikitable" style="border:1.5px solid #f2f2f2;width:100%" |
|-
|-
| style="margin:5em;background-color:#f2f2f2;color:#000;padding:12px;padding-left:15px;;padding-right:60px;font-size:10pt;" |
| style="margin:5em;background-color:#f2f2f2;color:#000;padding:12px;padding-left:15px;;padding-right:60px;font-size:10pt;" |
97번째 줄: 97번째 줄:
|}
|}
{{구분선}}
{{구분선}}
{| class="wikitable" style="border:1.5px solid #dcdcdc;width:100%" |
{| class="wikitable" style="border:1.5px solid #f2f2f2;width:100%" |
|-
|-
| style="margin:5em;background-color:#f2f2f2;color:#000;padding:12px;padding-left:15px;;padding-right:60px;font-size:10pt;" |
| style="margin:5em;background-color:#f2f2f2;color:#000;padding:12px;padding-left:15px;;padding-right:60px;font-size:10pt;" |

2023년 5월 15일 (월) 14:46 판

개요

1867년 대한제국 선포 이후 지금까지 내려오는 황실 및 황족에 관한 조칙. 1877년 고종 광황제 즉위 이후 한차례 수정되었으며, 1912년에 또 한번, 1948년에 한번, 1969년에 한번, 1998년에 한번, 2015년에 또 한번 수정되었다.

또한 1867년 건원과 함께 창설된 오등작 제도 또한 현대 황실전범에는 적용되어있다. 황제의 자손들의 항렬에 맞추어 왕王부터 백伯의 위에 해당하는 대우를 하도록 되어있다. 현재 황제·황후·태황태후·황태후의 경칭은 폐하(陛下)로 하고, 그 외 친왕·친왕비 등의 황족의 경칭은 전하(殿下)로 한다. 공·후·백의 위의 황족의 경칭은 자가(自家)로 한다.

내용

제1장 황위계승

  • 1. 황위(皇位)는 황통(皇統)에 속하는 남계의 황족 남성이 계승한다.
  • 2. 황위는 다음 순서에 따라 황족에게 물려준다
    • 2-1. 황장자
    • 2-2. 황장손
    • 2-3. 그 밖의 황장자의 자손
    • 2-4. 황차자와 그 자손
    • 2-5. 그 밖의 황자손
    • 2-6. 황형제와 그 자손
    • 2-7. 황백숙부와 그 자손
  • 3. 앞 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황족이 없을 경우 황위는 그 밖에 최근친의 계통인 황족에게 물려준다.
  • 4. 앞 두 항의 경우에는 장계(長系)를 우선하며 동등할 경우 연장자를 우선시한다
  • 5. 황사(皇嗣)에게 정신이나 신체 상 불치의 중환이 있거나 중대한 사고가 있을 때에는 황실회의(皇室会議)의 협의를 거쳐 앞 조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황위 계승의 순서를 바꿀 수 있다.
  • 6. 천황이 사망했을 때는 황사(皇嗣)가 곧바로 즉위한다.
제2장 황족의 범례

  • 1. 皇族의 範圍는 皇帝의 男系 4대손까지다.
  • 2. 황제의 子일 경우 親王에 봉한다.
  • 3. 황제의 女일 경우 公主에 봉한다.
  • 4. 제1번의 경우가 아닌 男系 男性皇族일 경우 일괄적으로 君에 봉한다
    • 4-1. 君에 봉하는 품계는 親王의 子, 孫, 增孫에 순서대로 公, 侯, 伯의 위와 같이 한다.
    • 4-2. 皇帝의 6대손까지는 특별히 편의를 보아 宗室로 인정한다.
  • 5. 제2번의 경우가 아닌 男系 女性皇族일 경우 親王女는 公主, 親王孫女는 郡主, 親王增孫女는 縣主에 봉한다.
    • 5-1. 公主, 郡主, 縣主는 순서대로 公, 侯, 伯의 위와 같이 한다.
    • 5-2. 公主, 郡主, 縣主들은 혼인을 하였더라도 皇室의 작위를 잃지 아니한다.
  • 6. 社會에서의 문란한 일이나 기강을 헤이하게 하는 일을 犯한 皇族은 그 작위를 삭탈한다.
    • 6-1. 기강을 문란케 한 이가 親王의 位이라면, 帝의 勅命에 한해 삭탈을 면할 수 있다.
    • 6-2. 기강을 문란케 한 이가 宮家의 將이라면, 帝의 勅命에 한해 적절한 처벌을 내릴 수 있다.
  • 7. 宮家의 將은 특별히 황족으로 대우한다.
    • 7-1. 宮家의 將은 伯의 位에 준하는 君으로 봉한다.
  • 8. 황후·태황태후·황태후·친왕·친왕비·왕·왕비를 황족으로 한다.
제3장 섭정

  • 1. 황제가 성년에 달하지 않았을 때는 섭정(摂政)을 둔다.
  • 2. 황제가 정신 또는 신체의 중환이나 중대한 사고로 인하여 국사에 관한 행위를 직접 수행할 수 없을 때는 황실회의의 협의로 섭정을 둔다.
  • 3. 섭정은 다음 순서에 따라 성년에 달한 황족이 취임한다
    • 3-1. 황태자 또는 황태손
    • 3-2. 친왕
    • 3-3. 황후
    • 3-4. 황태후
    • 3-5. 태황태후
    • 3-6. 왕자군
  • 4. 전항의 예외로, 황제의 인가가 있을 경우에는 왕자군을 최우선의 섭정으로 둘 수 있다.
  • 5. 섭정 또는 섭정이 될 순위에 해당하는 자에게 정신이나 신체의 중환이 있거나 중대한 사고가 있을 경우, 황실회의의 협의로 앞 조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서 섭정 또는 섭정의 순서를 바꿀 수 있다.
  • 6. 섭정이 될 순위에 해당하는 자가 성년에 달하지 않았거나 앞 조에서 든 유고가 있어서 다른 황족이 섭정이 된 경우는, 나중에 우선 순위에 해당했던 황족이 성년에 달했거나 또는 고장이 해결되었다하더라도 황태자 또는 황태손에 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섭정의 소임을 물려줄 수 없다.
  • 7. 제3장 1조와 2조의 고장이 해결되었을 경우는 황실회의를 거쳐 섭정을 폐(廢)한다
  • 8. 섭정(摂政宮)은 그 재임 중에 소추당하지 않는다. 단, 이로 인하여 소추의 권리를 저해받지는 않는다.
제4장 궁가

  • 1. 大韓國 皇室의 親王은 宮家를 창설할 수 있다.
  • 2. 宮家의 繼承은 皇族의 男系 男性 後孫만 가능하다.
    • 2-1. 男系 男性 後孫이 없이 宮家가 斷絶되었다면, 宗室의 아랫 항렬 중 마땅한 자를 뽑아 잇도록 한다.
The Last Empire
Land of the Light and Night TLE [GWR] TLE [Hoi4] The Last Empire For the Fu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