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국 황실전범: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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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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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7년 대한제국 선포 이후 지금까지 내려오는 황실 및 황족에 관한 조칙. 1877년 고종 광황제 즉위 이후 한차례 수정되었으며, 1912년에 또 한번, 1948년에 한번, 1969년에 한번, 1998년에 한번, 2015년에 또 한번 수정되었다.
1867년 대한제국 선포 이후 지금까지 내려오는 황실 및 황족에 관한 조칙. 1877년 고종 광황제 즉위 이후 한차례 수정되었으며, 1912년에 또 한번, 1948년에 한번, 1969년에 한번, 1998년에 한번, 2015년에 또 한번 수정되었다.


또한 1867년 건원과 함께 창설된 '''오등작''' 제도 또한 현대 황실전범에는 적용되어있다. 황제의 자손들의 항렬에 맞추어 왕王부터 백伯의 위에 해당하는 대우를 하도록 되어있다. 현재 황제·황후·태황태후·황태후의 경칭은 '''폐하(陛下)'''로 하고, 그 외 친왕·친왕비 등의 황족의 경칭은 '''전하(殿下)'''로 한다. 공·후·백의 위의 황족의 경칭은 '''자가(自家)'''로 한다. 자·남의 위의 황족의 경칭은 '''대감(大監)'''으로 한다.
또한 1867년 건원과 함께 창설된 '''오등작''' 제도 또한 현대 황실전범에는 적용되어있다. 황제의 자손들의 항렬에 맞추어 왕王부터 백伯의 위에 해당하는 대우를 하도록 되어있다. 현재 황제·황후·태황태후·황태후의 경칭은 '''폐하(陛下)'''로 하고, 그 외 친왕·친왕비 등의 황족의 경칭은 '''전하(殿下)'''로 한다. 공·후·백의 위의 황족의 경칭은 '''자가(自家)'''로 한다. 자·남의 위의 황족의 경칭은 '''대감(大監)'''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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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황위계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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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황제가 사망했을 때는 황사皇嗣가 곧바로 즉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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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사왕嗣王은 황족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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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궁가宮家의 장將이 대리인을 설정할 수 없을 경우, 황실에서 적임자를 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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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13일 (토) 23:07 판

개요


1867년 대한제국 선포 이후 지금까지 내려오는 황실 및 황족에 관한 조칙. 1877년 고종 광황제 즉위 이후 한차례 수정되었으며, 1912년에 또 한번, 1948년에 한번, 1969년에 한번, 1998년에 한번, 2015년에 또 한번 수정되었다.

또한 1867년 건원과 함께 창설된 오등작 제도 또한 현대 황실전범에는 적용되어있다. 황제의 자손들의 항렬에 맞추어 왕王부터 백伯의 위에 해당하는 대우를 하도록 되어있다. 현재 황제·황후·태황태후·황태후의 경칭은 폐하(陛下)로 하고, 그 외 친왕·친왕비 등의 황족의 경칭은 전하(殿下)로 한다. 공·후·백의 위의 황족의 경칭은 자가(自家)로 한다. 자·남의 위의 황족의 경칭은 대감(大監)으로 한다.

내용

제1장 황위계승


  • 1. 황위皇位는 황통皇統에 속하는 남계의 황족 남성이 계승한다.
  • 2-1. 황위는 다음 순서에 따라 황족에게 물려준다
    • 2-1-1. 황장자
    • 2-1-2. 황장손
    • 2-1-3. 그 밖의 황장자의 자손
    • 2-1-4. 황차자와 그 자손
    • 2-1-5. 그 밖의 황자손
    • 2-1-6. 황형제와 그 자손
    • 2-1-7. 황백숙부와 그 자손
  • 2-2. 앞 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황족이 없을 경우 황위는 그 밖에 최근친의 계통인 황족에게 물려준다.
  • 2-3. 앞 두 항의 경우에는 장계長系를 우선하며 동등할 경우 연장자를 우선시한다
  • 3. 황사皇嗣에게 정신이나 신체 상 불치의 중환이 있거나 중대한 사고가 있을 때에는 황실회의皇室会議의 협의를 거쳐 앞 조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황위 계승의 순서를 바꿀 수 있다.
  • 4. 황제가 사망했을 때는 황사皇嗣가 곧바로 즉위한다.

제2장 황족의 범례


  • 1. 황족皇族의 범례範圍는 황제皇帝의 남계男系 4대손까지다.
  • 2. 대황제大皇帝의 아들子일 경우 친왕親王에 봉한다.
  • 3. 대황제大皇帝의 딸女일 경우 공주公主에 봉한다.
  • 4. 제2조의 경우가 아닌 남계男系 남성황족男性皇族일 경우 일괄적으로 군君에 봉한다
    • 4-1. 군君에 봉하는 품계는 친왕親王의 자子, 손孫, 증손增孫에 순서대로 공公, 후侯, 백伯의 위와 같이 한다.
    • 4-2. 대황제大皇帝의 6대손까지는 편의를 보아 종실宗室로 인정한다.
    • 4-3. 대황제大皇帝의 남계 5대손은 대황제大皇帝의 윤허 하에 도정都正으로 봉할 수 있다.
    • 4-4. 대황제大皇帝의 남계 6대손은 대황제大皇帝의 윤허 하에 정正으로 봉할 수 있다.
  • 5. 제2조의 경우가 아닌 남계男系 여성황족女性皇族일 경우 친왕녀親王女는 공주公主, 친왕손녀親王孫女는 군주郡主, 친왕증손녀親王增孫女는 현주縣主에 봉한다.
    • 5-1. 공주公主, 군주郡主, 현주縣主는 순서대로 공公, 후侯, 백伯의 위와 같이 한다.
    • 5-2. 공주公主, 군주郡主, 현주縣主들은 혼인을 하였더라도 황실皇室의 작위를 잃지 아니한다.
  • 6. 사회社會에서의 문란한 일이나 기강을 헤이하게 하는 일을 범犯한 황족皇族은 그 작위를 삭탈한다.
  • 7. 황후·태황태후·황태후·친왕·친왕비·왕·왕비를 황족으로 한다.
  • 8. 친왕親王의 직은 세습된다.
    • 8-1. 황실의 윤허를 통해 세습친왕직을 인정받을 수 있다.
    • 8-2. 세습친왕의 작위는 남성 남계로 잇는다.
    • 8-3. 세습친왕이 사망할 경우 시호를 택하여 올린다. 이때 시호는 궁내부와 논의하여 정한다.
    • 8-4. 세습친왕은 사왕嗣王을 봉할 수 있다.
    • 8-5. 사왕嗣王은 제1장의 계승사항과 동일케 한다.
    • 8-6. 사왕嗣王은 황족으로 인정된다.

제3장 섭정


  • 1. 대황제大皇帝가 성년에 달하지 않았을 때는 섭정摂政을 둔다.
  • 2. 대황제大皇帝가 정신 또는 신체의 중환이나 중대한 사고로 인하여 국사에 관한 행위를 직접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종친부의 협의로 섭정을 둔다.
  • 3. 섭정은 다음 순서에 따라 성년에 달한 황족이 취임한다
    • 3-1. 황태자皇太子 또는 황태손皇太孫
    • 3-2. 친왕親王
    • 3-3. 황후皇后
    • 3-4. 황태후皇太后
    • 3-5. 태황태후太皇太后
    • 3-6. 왕자군王子君
  • 4. 전조의 예외로, 대황제大皇帝의 인가가 있을 경우에는 왕자군王子君을 최우선의 섭정으로 둘 수 있다.
  • 5. 섭정 또는 섭정이 될 순위에 해당하는 자에게 정신이나 신체의 중환이 있거나 중대한 사고가 있을 경우, 황실회의의 협의로 앞 조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서 섭정 또는 섭정의 순서를 바꿀 수 있다.
  • 6. 섭정이 될 순위에 해당하는 자가 성년에 달하지 않았거나 앞 조에서 든 유고가 있어서 다른 황족이 섭정이 된 경우는, 나중에 우선 순위에 해당했던 황족이 성년에 달했거나 또는 고장이 해결되었다하더라도 황태자 또는 황태손에 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섭정의 소임을 물려줄 수 없다.
  • 7. 제3장 1조와 2조의 고장이 해결되었을 경우는 황실회의를 거쳐 섭정을 폐廢한다
  • 8. 섭정摂政은 그 재임 중에 소추당하지 않는다. 단, 이로 인하여 소추의 권리를 저해받지는 않는다.
  • 9. 섭정摂政은 그 임기 동안 대황제의 전권을 대리한다.
  • 10. 섭정摂政은 세습되지 아니한다.

제4장 궁가


  • 1. 황실皇室의 친왕親王은 궁가宮家를 창설할 수 있다.
    • 1-1. 특별히 고종대제의 생부 익평대원왕의 종가를 잇는 은언궁은 궁가의 존속을 허락한다.
  • 2. 궁가宮家의 장將과 후계는 황족으로 대우한다.
    • 2-1. 궁가宮家의 장將은 백伯의 위位에 준하는 군君으로 봉한다.
    • 2-2. 궁가宮家의 후계자는 자子의 위位에 준하는 도정都正으로 봉한다.
    • 2-3. 궁가宮家의 후계는 궁가宮家의 장將이 황실의 윤허를 받아 택한다.
    • 2-4. 궁가宮家의 장將의 부인은 자子의 위에 봉한다.
    • 2-5. 궁가宮家의 후계의 부인은 남男의 위에 봉한다.
  • 3. 궁가宮家의 계승繼承은 황족皇族의 남계男系 남성男性 후손後孫만 가능하다.
    • 3-1. 남계男系 남성男性 후손後孫이 없이 궁가宮家가 단절斷絶되었다면, 종실宗室의 아랫 항렬 중 마땅한 자를 뽑아 잇도록 한다.
  • 4. 궁가宮家의 계승 또한 제위의 계승 방식을 따른다.
    • 4-1. 궁가宮家의 장將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퇴임을 하게될지라도 계승법에 맞는 승계를 하도록 한다.
  • 5. 내환외치의 죄를 범하거나, 사회통념상 인정되지 않은 행실을 행한 궁가宮家의 장將은 대황제大皇帝의 칙명으로 폐한다.
    • 5-1.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논란을 빚은 궁가宮家의 장將은 황족의 직위를 박탈당한다.
  • 6. 궁가宮家의 장將이 질병이나 거동이 불가능할 경우 대리인을 설정할 수 있다.
    • 6-1. 대리인은 궁가宮家의 일원 내에서 궁가宮家의 장이 설정한다.
    • 6-2. 궁가宮家의 장將이 대리인을 설정할 수 없을 경우, 황실에서 적임자를 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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