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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7년 대한제국 선포 이후 지금까지 내려오는 황실 및 황족에 관한 조칙. 1877년 고종 광황제 즉위 이후 한차례 수정되었으며, 1912년에 또 한번, 1948년에 한번, 1969년에 한번, 1998년에 한번, 2015년에 또 한번 수정되었다. | 1867년 대한제국 선포 이후 지금까지 내려오는 황실 및 황족에 관한 조칙. 1877년 고종 광황제 즉위 이후 한차례 수정되었으며, 1912년에 또 한번, 1948년에 한번, 1969년에 한번, 1998년에 한번, 2015년에 또 한번 수정되었다. | ||
또한 1867년 건원과 함께 창설된 '''오등작''' 제도 또한 현대 황실전범에는 적용되어있다. 황제의 자손들의 항렬에 맞추어 왕王부터 백伯의 위에 해당하는 대우를 하도록 되어있다. 현재 황제·황후·태황태후·황태후의 경칭은 '''폐하(陛下)'''로 하고, 그 외 친왕·친왕비 등의 황족의 경칭은 '''전하(殿下)'''로 한다. 공·후·백의 위의 황족의 경칭은 '''자가(自家)'''로 한다. 자·남의 위의 황족의 경칭은 '''대감(大監)'''으로 한다. | 또한 1867년 건원과 함께 창설된 '''오등작''' 제도 또한 현대 황실전범에는 적용되어있다. 황제의 자손들의 항렬에 맞추어 왕王부터 백伯의 위에 해당하는 대우를 하도록 되어있다. 현재 황제·황후·태황태후·황태후의 경칭은 '''폐하(陛下)'''로 하고, 그 외 친왕·친왕비 등의 황족의 경칭은 '''전하(殿下)'''로 한다. 공·후·백의 위의 황족의 경칭은 '''자가(自家)'''로 한다. 자·남의 위의 황족의 경칭은 '''대감(大監)'''으로 한다. | ||
== 내용== | |||
=== 제1장 황위계승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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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황제가 사망했을 때는 황사皇嗣가 곧바로 즉위한다. | *4. 황제가 사망했을 때는 황사皇嗣가 곧바로 즉위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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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황족의 범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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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사왕嗣王은 황족으로 인정된다. | **8-6. 사왕嗣王은 황족으로 인정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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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섭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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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섭정摂政은 세습되지 아니한다. | *10. 섭정摂政은 세습되지 아니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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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 궁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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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궁가宮家의 장將이 대리인을 설정할 수 없을 경우, 황실에서 적임자를 택한다. | **6-2. 궁가宮家의 장將이 대리인을 설정할 수 없을 경우, 황실에서 적임자를 택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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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13일 (토) 23:07 판
개요
1867년 대한제국 선포 이후 지금까지 내려오는 황실 및 황족에 관한 조칙. 1877년 고종 광황제 즉위 이후 한차례 수정되었으며, 1912년에 또 한번, 1948년에 한번, 1969년에 한번, 1998년에 한번, 2015년에 또 한번 수정되었다.
또한 1867년 건원과 함께 창설된 오등작 제도 또한 현대 황실전범에는 적용되어있다. 황제의 자손들의 항렬에 맞추어 왕王부터 백伯의 위에 해당하는 대우를 하도록 되어있다. 현재 황제·황후·태황태후·황태후의 경칭은 폐하(陛下)로 하고, 그 외 친왕·친왕비 등의 황족의 경칭은 전하(殿下)로 한다. 공·후·백의 위의 황족의 경칭은 자가(自家)로 한다. 자·남의 위의 황족의 경칭은 대감(大監)으로 한다.
내용
제1장 황위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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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황족의 범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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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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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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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ast Empir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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