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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 종친부는 칙임관으로 봉한다. | *39-1. 종친부는 칙임관으로 봉한다. | ||
**39-2. 종친부 칙임관의 요건은 법률로써 정하며, 임자가 없는 경우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 황족을 임명할 수 있다. | **39-2. 종친부 칙임관의 요건은 법률로써 정하며, 임자가 없는 경우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 황족을 임명할 수 있다. | ||
*40. | *40. 종묘에는 황조의 군주들의 위패를 봉한다. | ||
*41 | *41. 정전에 봉하는 위패는 다음과 같다. | ||
**41-1. 태조 고황제와 황후, 배향공신 | |||
**41-2. 태종 광효대왕과 왕후, 배향공신 | |||
**41-3. 세종 명효대왕과 왕후, 배향공신 | |||
**41-4. 세조 인효대왕과 왕후, 배향공신 | |||
**41-5. 중종 성효대왕과 왕후, 배향공신 | |||
**41-6. 선조 달효대왕과 왕후, 배향공신 | |||
**41-7. 인조 순효대왕과 왕후, 배향공신 | |||
**41-8. 효종 정덕대왕과 왕후, 배향공신 | |||
**41-9. 현종 창효대왕과 왕후, 배향공신 | |||
**41-10. 숙종 원효대왕과 왕후, 배향공신 | |||
**41-11. 영조 현효대왕과 왕후, 배향공신 | |||
**41-12. 정조 선황제와 황후, 배향공신 | |||
**41-13. 순조 숙황제와 황후, 배향공신 | |||
**41-14. 문조 익황제와 황후, 배향공신 | |||
**41-15. 고조 태황제와 황후, 배향공신 | |||
**41-16. 고종 광황제와 황후, 배향공신 | |||
**41-17. 순종 효황제와 황후, 배향공신 | |||
**41-18. 성조 강황제와 황후, 배향공신 | |||
**41-19. 광종 평황제와 황후, 배향공신 | |||
**41-20. 헌종 의황제와 황후, 배향공신 | |||
*42. 이외 정전에는 황실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패를 봉한다. | |||
*43. 종묘제례는 양력 5월 첫 일요일, 11월 첫 토요일에 대황제의 인가로 진행된다. | |||
*44. 종친부는 종묘제례의 사무를 전면 담당한다. | |||
*45. 종친부는 이외의 왕실사무를 대황제의 인가를 받아 담당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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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8일 (목) 12:27 판
개요
1867년 대한제국 선포 이후 지금까지 내려오는 황실 및 황족에 관한 조칙. 1877년 고종 광황제 즉위 이후 한차례 수정되었으며, 1912년에 또 한번, 1948년에 한번, 1969년에 한번, 1998년에 한번, 2015년에 또 한번 수정되었다.
또한 1867년 건원과 함께 창설된 오등작 제도 또한 현대 황실전범에는 적용되어있다. 황제의 자손들의 항렬에 맞추어 왕王부터 백伯의 위에 해당하는 대우를 하도록 되어있다. 현재 황제·황후·태황태후·황태후의 경칭은 폐하(陛下)로 하고, 그 외 친왕·친왕비 등의 황족의 경칭은 전하(殿下)로 한다. 공·후·백의 위의 황족의 경칭은 자가(自家)로 한다. 자·남의 위의 황족의 경칭은 대감(大監)으로 한다.
내용
제1장 황위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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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황족의 범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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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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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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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종실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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