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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 황실회의에 예비의원 10명을 둔다 | **29-5. 황실회의에 예비의원 10명을 둔다 | ||
**29-6. 예비의원에 관해서는 29조 3항을 준수한다. | **29-6. 예비의원에 관해서는 29조 3항을 준수한다. | ||
*30-1. | *30-1. 궁내부의 장인 의원의 예비의원은 내각총리대신이 지정하는 궁내부의 관리를 충원한다 | ||
**30-2. 의원 중에 사고나 또는 결원이 생겼을 때는 예비의원이 직무를 수행한다. | **30-2. 의원 중에 사고나 또는 결원이 생겼을 때는 예비의원이 직무를 수행한다. | ||
*31. 제30조 및 앞 조의 참의원 의장·부의장 또는 의원은, | *31. 제30조 및 앞 조의 참의원 의장·부의장 또는 의원은, 민의원이 해산되었을 경우, 그 후임자가 정해질 때까지 각각 해산 시의 참의원 의장·부의장 또는 의원이었던 자로 한다. | ||
*32.황족 및 최고재판소의 장인 재판관 이외의 재판관인 의원 및 예비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 *32.황족 및 최고재판소의 장인 재판관 이외의 재판관인 의원 및 예비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 ||
*33. 황실회의는 제3조, 제4조, 제10조 및 제19조인 경우에는 4명 이상의 의원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해야 한다. | *33. 황실회의는 제3조, 제4조, 제10조 및 제19조인 경우에는 4명 이상의 의원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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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의원은 자신의 이해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의사에는 참여할 수 없다 | *36. 의원은 자신의 이해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의사에는 참여할 수 없다 | ||
*37. 황실회의는 이 법률과 기타 법률에 근거하는 권한만을 행사한다 | *37. 황실회의는 이 법률과 기타 법률에 근거하는 권한만을 행사한다 | ||
*38. 종실의 사무는 | *38. 종실의 사무는 종친부가 맡는다. | ||
*39-1. | *39-1. 종친부의 장은 칙임관으로써 봉한다. | ||
**39-2. 종친부 칙임관의 요건은 법률로써 정하며, 임자가 없는 경우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 황족을 임명할 수 있다. | **39-2. 종친부 칙임관의 요건은 법률로써 정하며, 임자가 없는 경우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 황족을 임명할 수 있다. | ||
*40. 종묘에는 황조의 군주들의 위패를 봉한다. | *40. 종묘에는 황조의 군주들의 위패를 봉한다. |
2024년 2월 9일 (금) 01:05 기준 최신판
개요
1867년 대한제국 선포 이후 지금까지 내려오는 황실 및 황족에 관한 조칙. 1877년 고종 광황제 즉위 이후 한차례 수정되었으며, 1912년에 또 한번, 1948년에 한번, 1969년에 한번, 1998년에 한번, 2015년에 또 한번 수정되었다.
또한 1867년 건원과 함께 창설된 오등작 제도 또한 현대 황실전범에는 적용되어있다. 황제의 자손들의 항렬에 맞추어 왕王부터 백伯의 위에 해당하는 대우를 하도록 되어있다. 현재 황제·황후·태황태후·황태후의 경칭은 폐하(陛下)로 하고, 그 외 친왕·친왕비 등의 황족의 경칭은 전하(殿下)로 한다. 공·후·백의 위의 황족의 경칭은 자가(自家)로 한다. 자·남의 위의 황족의 경칭은 대감(大監)으로 한다.
내용
제1장 황위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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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황족의 범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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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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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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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종실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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