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국 황실전범

TLE팀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1월 13일 (토) 23:07 판

개요


1867년 대한제국 선포 이후 지금까지 내려오는 황실 및 황족에 관한 조칙. 1877년 고종 광황제 즉위 이후 한차례 수정되었으며, 1912년에 또 한번, 1948년에 한번, 1969년에 한번, 1998년에 한번, 2015년에 또 한번 수정되었다.

또한 1867년 건원과 함께 창설된 오등작 제도 또한 현대 황실전범에는 적용되어있다. 황제의 자손들의 항렬에 맞추어 왕王부터 백伯의 위에 해당하는 대우를 하도록 되어있다. 현재 황제·황후·태황태후·황태후의 경칭은 폐하(陛下)로 하고, 그 외 친왕·친왕비 등의 황족의 경칭은 전하(殿下)로 한다. 공·후·백의 위의 황족의 경칭은 자가(自家)로 한다. 자·남의 위의 황족의 경칭은 대감(大監)으로 한다.

내용

제1장 황위계승


  • 1. 황위皇位는 황통皇統에 속하는 남계의 황족 남성이 계승한다.
  • 2-1. 황위는 다음 순서에 따라 황족에게 물려준다
    • 2-1-1. 황장자
    • 2-1-2. 황장손
    • 2-1-3. 그 밖의 황장자의 자손
    • 2-1-4. 황차자와 그 자손
    • 2-1-5. 그 밖의 황자손
    • 2-1-6. 황형제와 그 자손
    • 2-1-7. 황백숙부와 그 자손
  • 2-2. 앞 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황족이 없을 경우 황위는 그 밖에 최근친의 계통인 황족에게 물려준다.
  • 2-3. 앞 두 항의 경우에는 장계長系를 우선하며 동등할 경우 연장자를 우선시한다
  • 3. 황사皇嗣에게 정신이나 신체 상 불치의 중환이 있거나 중대한 사고가 있을 때에는 황실회의皇室会議의 협의를 거쳐 앞 조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황위 계승의 순서를 바꿀 수 있다.
  • 4. 황제가 사망했을 때는 황사皇嗣가 곧바로 즉위한다.

제2장 황족의 범례


  • 1. 황족皇族의 범례範圍는 황제皇帝의 남계男系 4대손까지다.
  • 2. 대황제大皇帝의 아들子일 경우 친왕親王에 봉한다.
  • 3. 대황제大皇帝의 딸女일 경우 공주公主에 봉한다.
  • 4. 제2조의 경우가 아닌 남계男系 남성황족男性皇族일 경우 일괄적으로 군君에 봉한다
    • 4-1. 군君에 봉하는 품계는 친왕親王의 자子, 손孫, 증손增孫에 순서대로 공公, 후侯, 백伯의 위와 같이 한다.
    • 4-2. 대황제大皇帝의 6대손까지는 편의를 보아 종실宗室로 인정한다.
    • 4-3. 대황제大皇帝의 남계 5대손은 대황제大皇帝의 윤허 하에 도정都正으로 봉할 수 있다.
    • 4-4. 대황제大皇帝의 남계 6대손은 대황제大皇帝의 윤허 하에 정正으로 봉할 수 있다.
  • 5. 제2조의 경우가 아닌 남계男系 여성황족女性皇族일 경우 친왕녀親王女는 공주公主, 친왕손녀親王孫女는 군주郡主, 친왕증손녀親王增孫女는 현주縣主에 봉한다.
    • 5-1. 공주公主, 군주郡主, 현주縣主는 순서대로 공公, 후侯, 백伯의 위와 같이 한다.
    • 5-2. 공주公主, 군주郡主, 현주縣主들은 혼인을 하였더라도 황실皇室의 작위를 잃지 아니한다.
  • 6. 사회社會에서의 문란한 일이나 기강을 헤이하게 하는 일을 범犯한 황족皇族은 그 작위를 삭탈한다.
  • 7. 황후·태황태후·황태후·친왕·친왕비·왕·왕비를 황족으로 한다.
  • 8. 친왕親王의 직은 세습된다.
    • 8-1. 황실의 윤허를 통해 세습친왕직을 인정받을 수 있다.
    • 8-2. 세습친왕의 작위는 남성 남계로 잇는다.
    • 8-3. 세습친왕이 사망할 경우 시호를 택하여 올린다. 이때 시호는 궁내부와 논의하여 정한다.
    • 8-4. 세습친왕은 사왕嗣王을 봉할 수 있다.
    • 8-5. 사왕嗣王은 제1장의 계승사항과 동일케 한다.
    • 8-6. 사왕嗣王은 황족으로 인정된다.

제3장 섭정


  • 1. 대황제大皇帝가 성년에 달하지 않았을 때는 섭정摂政을 둔다.
  • 2. 대황제大皇帝가 정신 또는 신체의 중환이나 중대한 사고로 인하여 국사에 관한 행위를 직접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종친부의 협의로 섭정을 둔다.
  • 3. 섭정은 다음 순서에 따라 성년에 달한 황족이 취임한다
    • 3-1. 황태자皇太子 또는 황태손皇太孫
    • 3-2. 친왕親王
    • 3-3. 황후皇后
    • 3-4. 황태후皇太后
    • 3-5. 태황태후太皇太后
    • 3-6. 왕자군王子君
  • 4. 전조의 예외로, 대황제大皇帝의 인가가 있을 경우에는 왕자군王子君을 최우선의 섭정으로 둘 수 있다.
  • 5. 섭정 또는 섭정이 될 순위에 해당하는 자에게 정신이나 신체의 중환이 있거나 중대한 사고가 있을 경우, 황실회의의 협의로 앞 조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서 섭정 또는 섭정의 순서를 바꿀 수 있다.
  • 6. 섭정이 될 순위에 해당하는 자가 성년에 달하지 않았거나 앞 조에서 든 유고가 있어서 다른 황족이 섭정이 된 경우는, 나중에 우선 순위에 해당했던 황족이 성년에 달했거나 또는 고장이 해결되었다하더라도 황태자 또는 황태손에 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섭정의 소임을 물려줄 수 없다.
  • 7. 제3장 1조와 2조의 고장이 해결되었을 경우는 황실회의를 거쳐 섭정을 폐廢한다
  • 8. 섭정摂政은 그 재임 중에 소추당하지 않는다. 단, 이로 인하여 소추의 권리를 저해받지는 않는다.
  • 9. 섭정摂政은 그 임기 동안 대황제의 전권을 대리한다.
  • 10. 섭정摂政은 세습되지 아니한다.

제4장 궁가


  • 1. 황실皇室의 친왕親王은 궁가宮家를 창설할 수 있다.
    • 1-1. 특별히 고종대제의 생부 익평대원왕의 종가를 잇는 은언궁은 궁가의 존속을 허락한다.
  • 2. 궁가宮家의 장將과 후계는 황족으로 대우한다.
    • 2-1. 궁가宮家의 장將은 백伯의 위位에 준하는 군君으로 봉한다.
    • 2-2. 궁가宮家의 후계자는 자子의 위位에 준하는 도정都正으로 봉한다.
    • 2-3. 궁가宮家의 후계는 궁가宮家의 장將이 황실의 윤허를 받아 택한다.
    • 2-4. 궁가宮家의 장將의 부인은 자子의 위에 봉한다.
    • 2-5. 궁가宮家의 후계의 부인은 남男의 위에 봉한다.
  • 3. 궁가宮家의 계승繼承은 황족皇族의 남계男系 남성男性 후손後孫만 가능하다.
    • 3-1. 남계男系 남성男性 후손後孫이 없이 궁가宮家가 단절斷絶되었다면, 종실宗室의 아랫 항렬 중 마땅한 자를 뽑아 잇도록 한다.
  • 4. 궁가宮家의 계승 또한 제위의 계승 방식을 따른다.
    • 4-1. 궁가宮家의 장將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퇴임을 하게될지라도 계승법에 맞는 승계를 하도록 한다.
  • 5. 내환외치의 죄를 범하거나, 사회통념상 인정되지 않은 행실을 행한 궁가宮家의 장將은 대황제大皇帝의 칙명으로 폐한다.
    • 5-1.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논란을 빚은 궁가宮家의 장將은 황족의 직위를 박탈당한다.
  • 6. 궁가宮家의 장將이 질병이나 거동이 불가능할 경우 대리인을 설정할 수 있다.
    • 6-1. 대리인은 궁가宮家의 일원 내에서 궁가宮家의 장이 설정한다.
    • 6-2. 궁가宮家의 장將이 대리인을 설정할 수 없을 경우, 황실에서 적임자를 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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