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7년 대한제국 선포 이후 지금까지 내려오는 황실 및 황족에 관한 조칙. 1877년 고종 광황제 즉위 이후 한차례 수정되었으며, 1912년에 또 한번, 1948년에 한번, 1969년에 한번, 1998년에 한번, 2015년에 또 한번 수정되었다.
또한 1867년 건원과 함께 창설된 오등작 제도 또한 현대 황실전범에는 적용되어있다. 황제의 자손들의 항렬에 맞추어 왕王부터 백伯의 위에 해당하는 대우를 하도록 되어있다. 현재 황제·황후·태황태후·황태후의 경칭은 폐하(陛下)로 하고, 그 외 친왕·친왕비 등의 황족의 경칭은 전하(殿下)로 한다. 공·후·백의 위의 황족의 경칭은 자가(自家)로 한다. 자·남의 위의 황족의 경칭은 대감(大監)으로 한다.
내용
제1장 황위계승
1. 황위皇位는 황통皇統에 속하는 남계의 황족 남성이 계승한다.
2-1. 황위는 다음 순서에 따라 황족에게 물려준다
2-1-1. 황장자
2-1-2. 황장손
2-1-3. 그 밖의 황장자의 자손
2-1-4. 황차자와 그 자손
2-1-5. 그 밖의 황자손
2-1-6. 황형제와 그 자손
2-1-7. 황백숙부와 그 자손
2-2. 앞 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황족이 없을 경우 황위는 그 밖에 최근친의 계통인 황족에게 물려준다.
2-3. 앞 두 항의 경우에는 장계長系를 우선하며 동등할 경우 연장자를 우선시한다
3. 황사皇嗣에게 정신이나 신체 상 불치의 중환이 있거나 중대한 사고가 있을 때에는 황실회의皇室会議의 협의를 거쳐 앞 조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황위 계승의 순서를 바꿀 수 있다.
4. 황제가 사망했을 때는 황사皇嗣가 곧바로 즉위한다.
제2장 황족의 범례
5. 황족皇族의 범례範圍는 황제皇帝의 남계男系 4대손까지다.
6. 대황제大皇帝의 아들子일 경우 친왕親王에 봉한다.
7. 대황제大皇帝의 딸女일 경우 공주公主에 봉한다.
8-1. 제2조의 경우가 아닌 남계男系 남성황족男性皇族일 경우 일괄적으로 군君에 봉한다
8-2. 군君에 봉하는 품계는 친왕親王의 자子, 손孫, 증손增孫에 순서대로 공公, 후侯, 백伯의 위와 같이 한다.
8-3. 대황제大皇帝의 6대손까지는 편의를 보아 종실宗室로 인정한다.
8-4. 대황제大皇帝의 남계 5대손은 대황제大皇帝의 윤허 하에 도정都正으로 봉할 수 있다.
8-5. 대황제大皇帝의 남계 6대손은 대황제大皇帝의 윤허 하에 정正으로 봉할 수 있다.
9-1. 제2조의 경우가 아닌 남계男系 여성황족女性皇族일 경우 친왕녀親王女는 공주公主, 친왕손녀親王孫女는 군주郡主, 친왕증손녀親王增孫女는 현주縣主에 봉한다.
9-2. 공주公主, 군주郡主, 현주縣主는 순서대로 공公, 후侯, 백伯의 위와 같이 한다.
9-3. 공주公主, 군주郡主, 현주縣主들은 혼인을 하였더라도 황실皇室의 작위를 잃지 아니한다.
10. 사회社會에서의 문란한 일이나 기강을 헤이하게 하는 일을 범犯한 황족皇族은 그 작위를 삭탈한다.
11. 황후·태황태후·황태후·친왕·친왕비·왕·왕비를 황족으로 한다.
12-1. 친왕親王의 직은 세습된다.
12-2. 황실의 윤허를 통해 세습친왕직을 인정받을 수 있다.
12-3. 세습친왕의 작위는 남성 남계로 잇는다.
12-4. 세습친왕이 사망할 경우 시호를 택하여 올린다. 이때 시호는 궁내부와 논의하여 정한다.
12-5. 세습친왕은 사왕嗣王을 봉할 수 있다.
12-6. 사왕嗣王은 제1장의 계승사항과 동일케 한다.
12-7. 사왕嗣王은 황족으로 인정된다.
제3장 섭정
13. 대황제大皇帝가 성년에 달하지 않았을 때는 섭정摂政을 둔다.
14. 대황제大皇帝가 정신 또는 신체의 중환이나 중대한 사고로 인하여 국사에 관한 행위를 직접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종친부와 황실회의의 협의로 섭정을 둔다.
15. 섭정은 다음 순서에 따라 성년에 달한 황족이 취임한다
15-1. 황태자皇太子 또는 황태손皇太孫
3-2. 친왕親王
3-3. 황후皇后
3-4. 황태후皇太后
3-5. 태황태후太皇太后
3-6. 왕자군王子君
16. 전조의 예외로, 대황제大皇帝의 인가가 있을 경우에는 왕자군王子君을 최우선의 섭정으로 둘 수 있다.
17. 섭정 또는 섭정이 될 순위에 해당하는 자에게 정신이나 신체의 중환이 있거나 중대한 사고가 있을 경우, 황실회의의 협의로 앞 조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서 섭정 또는 섭정의 순서를 바꿀 수 있다.
18. 섭정이 될 순위에 해당하는 자가 성년에 달하지 않았거나 앞 조에서 든 유고가 있어서 다른 황족이 섭정이 된 경우는, 나중에 우선 순위에 해당했던 황족이 성년에 달했거나 또는 고장이 해결되었다하더라도 황태자 또는 황태손에 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섭정의 소임을 물려줄 수 없다.
19. 제3장 1조와 2조의 고장이 해결되었을 경우는 황실회의를 거쳐 섭정을 폐廢한다
20. 섭정摂政은 그 재임 중에 소추당하지 않는다. 단, 이로 인하여 소추의 권리를 저해받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