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중 하나의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관리자. 문서를 고치려면 이메일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사용자 환경 설정에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이메일 주소 인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 개요 ==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을 통치하는 최고규범이다. 1945년 10월 15일 제정된 헌법은 약 7차례 개정되었다. 원 표제는 띄어쓰기 없는 '大韓民國憲法'이었으나 7차 개헌 이후 쉬운 법률 정책의 일환으로 '대한민국 헌법'으로 변경되었다. == 구성 == 대한민국의 헌법은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다. * 전문 * 제1장: 총강 * 제2장: 기본권과 의무 * 제3장: 입법 * 제4장: 행정 * 제5장: 사법 * 제6장: 헌법재판소 * 제7장: 감사원 * 제8장: 선거관리 * 제9장: 지방자치 * 제10장: 경제 * 제11장: 헌법의 개정 * 부칙 === 전문 === {{인용문1|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불의에 항거한 민주항쟁의 이념을 계승하여 새로운 민주독립국가를 건설함에 있어서,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국민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구시대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개개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개개인의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도모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 함으로써 우리들과 미래세대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5년 10월 15일에 제정되고 7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양원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2005년 1월 1일.}} === 본칙 === {{본문|대한민국(인민들의 봄)/헌법/제1장}} {{본문|대한민국(인민들의 봄)/헌법/제2장}} {{본문|대한민국(인민들의 봄)/헌법/제3장}} {{본문|대한민국(인민들의 봄)/헌법/제4장}} {{본문|대한민국(인민들의 봄)/헌법/제5장}} {{본문|대한민국(인민들의 봄)/헌법/제6장}} {{본문|대한민국(인민들의 봄)/헌법/제7장}} {{본문|대한민국(인민들의 봄)/헌법/제8장}} {{본문|대한민국(인민들의 봄)/헌법/제9장}} {{본문|대한민국(인민들의 봄)/헌법/제10장}} {{본문|대한민국(인민들의 봄)/헌법/제11장}} === 부칙 === == 역사 == [[분류:인민들의 봄]]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본문 (원본 보기) 틀:인용문1 (원본 보기) 대한민국 (인민들의 봄)/헌법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