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중 하나의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관리자. 문서를 고치려면 이메일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사용자 환경 설정에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이메일 주소 인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 제3장 국회 == === 제42조 === {{인용문1|1. 입법권은 국회에 있다.<br>2. 국회는 민의원과 참의원으로 구성된다.}} === 제43조 === {{인용문1|1. 국회는 국민이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로 선출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br>2. 누구도 양원의 의원을 겸할 수 없다.<br>3. 민의원의 정수는 법률로 정하되 300인 이상으로 한다.<br>4. 참의원의 정수는 법률로 정하되 민의원 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br>5.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그 밖에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제44조 === {{인용문1|1. 민의원 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민의원이 해산된 때에 임기는 해산과 동시에 종료된다.<br>2. 참의원 의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하고 2년마다 의원의 3분의 1을 개선한다.<br>3. 국민은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다. 소환의 요건과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제45조 === {{인용문1|국회의원은 법률로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 제46조 === {{인용문1|1.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동안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되거나 구금되지 않는다.<br>2.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되거나 구금된 경우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동안 석방된다.}} === 제47조 === {{인용문1|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발언하거나 표결한 것에 관하여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제48조 === {{인용문1|1. 국회의원은 청렴해야 할 의무를 진다.<br>2.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br>3.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인용문1 (원본 보기) 대한민국 (인민들의 봄)/헌법/제3장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