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중 하나의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관리자. 문서를 고치려면 이메일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사용자 환경 설정에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이메일 주소 인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 제3장 국회 == === 제42조 === {{인용문1|1. 입법권은 국회에 있다.<br>2. 국회는 민의원과 참의원으로 구성된다.}} === 제43조 === {{인용문1|1. 국회는 국민이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로 선출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br>2. 누구도 양원의 의원을 겸할 수 없다.<br>3. 민의원의 정수는 법률로 정하되 300인 이상으로 한다.<br>4. 참의원의 정수는 법률로 정하되 민의원 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br>5.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그 밖에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제44조 === {{인용문1|1. 민의원 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민의원이 해산된 때에 임기는 해산과 동시에 종료된다.<br>2. 참의원 의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하고 2년마다 의원의 3분의 1을 개선한다.<br>3. 국민은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다. 소환의 요건과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제45조 === {{인용문1|국회의원은 법률로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 제46조 === {{인용문1|1.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동안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되거나 구금되지 않는다.<br>2.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되거나 구금된 경우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동안 석방된다.}} === 제47조 === {{인용문1|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발언하거나 표결한 것에 관하여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제48조 === {{인용문1|1. 국회의원은 청렴해야 할 의무를 진다.<br>2.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br>3.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 제49조 === {{인용문1|1. 국회의 정기회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열며,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총리 또는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연다.<br>2.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br>3. 대통령이 임시회를 요구하는 경우 기간과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 제50조 === {{인용문1|국회는 각각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선출한다.}} === 제51조 === {{인용문1|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제52조 === {{인용문1|1.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국회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br>2. 공개하지 않은 회의 내용의 공표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 제53조 === {{인용문1|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그 밖의 의안은 회기 동안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않는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폐기된다.}} === 제54조 === {{인용문1|1. 국회의원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br>2. 정부는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br>3. 법률안이 지방자치와 관련되는 경우 국회의장은 지방정부에 이를 통보해야 하며, 해당 지방정부는 그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제55조 === {{인용문1|국민은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다. 발의의 요건과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제56조 === {{인용문1|1.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br>2. 대통령은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기간 안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돌려보내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br>3.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br>4. 국회는 대통령의 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재의에 부치고, 양원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된다.<br>5. 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 안에 공포나 재의 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된다.<br>6. 대통령은 제4항에 따라 확정된 법률은 정부에 이송된 지 5일 이내에, 제5항에 따라 확정된 법률은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공포한다.<br>7.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 === 제57조 === {{인용문1|}} === 제58조 === {{인용문1|}} === 제59조 === {{인용문1|}} === 제60조 === {{인용문1|}}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인용문1 (원본 보기) 대한민국 (인민들의 봄)/헌법/제3장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