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제국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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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 헌법(大韓帝國憲法)은 1948년 7월 12일 제정되었으며 대한제국에서는 이 날을 제헌절이라 부르며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다.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대조선국의 법통을 계승하고,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명희 23년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의정원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조항

제1장 황제

제1조

황제는 대한제국의 상징으로 대한제국 국민통합의 상징이며, 이 지위는 주권이 존재하는 대한제국 국민의 총의에 기초한다.

제2조

황위는 세습에 있어서 황실에서 제정한 대한제국황실전범(典範)이 정하는 바에 의해 이를 계승한다.

제3조

황실전범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섭정을 두는 때에는, 섭정은 황제의 이름으로 그 모든 권한을 대행한다. 이 경우에는 전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

①황제는 국민투표의 결과에 따라서 총리대신을 임명한다.
②황제는 내각의 지명에 따라 헌법재판원의 장인 헌법재판원장을 임명한다.

제5조

황제는 의정원이 올리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특수해임건의안을 헌법재판원과 논의하여 인용하거나 기각할 권한을 지닌다.

제6조

제7조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