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중 하나의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관리자. 문서를 고치려면 이메일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사용자 환경 설정에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이메일 주소 인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화향 타이틀}} '''동원평란시기임시조항'''({{llang|zh|動員平亂時期臨時條項}})은 [[대화향국]](大花鄕國) [[흠정대법]](欽定大法)의 임시 조항이다. [[1932년]] [[12월]] [[6일]]에 제정되어 [[1967년]] [[6월]] [[14일]] [[개택대법]](凱澤大法) 개정으로 폐지되었다. 군주정 체제에 반발하거나 부정하던 [[화향 공산당]](花鄕共産黨)을 비롯한 반정부 세력을 단속하기 위해 시행되었으며, 이후에는 적용 대상을 노동 운동 및 종교계까지 넓혀갔고 정부에게 비판적인 언론을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의미 그대로 '(삼국, 三國<ref>[[국민]], [[국가]], [[국군]]를 일컫는다.</ref>을) (총)동원하여 난(공산당 및 반정부 세력)을 평정하는 시기의 임시 조항'이라는 말이다. == 제정 배경 == === 국민대회와 신민정 체제 성립 === {{본문|국민대회|신민정}} 1920년, [[훈정]](訓政) 체제와 열강과의 불평등 관계를 기폭제로 한 [[8.18 운동]](八·一八運動)의 성과로서 [[전기연립내각]](前期聯立內閣)이 실각되며, 새롭게 정권을 차지하여 수립된 [[당화 내각]](唐和內閣)은 [[문민통제]](文民統制)를 선언하고 [[워싱턴 해군군축조약]](Washington Naval Treaty) 체결 및 선거법 개정을 통한 선거 인원 확대를 시도하는 등 시민 사회 중심의 민주주의·자유주의적 기조를 유지하려 했다. 특히 [[중국동맹회]](中國同盟會) 등의 저항 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원했던 화향 내 지식인들은 전제 정권을 무너뜨리고 [[공화정]](共和政)을 수립하게 된 대륙 사회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 한편으로 [[제1차 세계대전]](第一次世界大戰) 이후 국제 사회와의 협조를 강화하는 등 대내외적인 민주 사회 건립 반향이 대두되었는데, 그중에서 [[쑨원]](孫文)의 [[삼민주의]](三民主義)와 전통적인 동양의 관료 체계와 기존 권력 분립체계를 결합 및 보완한 [[오권분립]](五權分立)에 관심을 가진 지식인들은 이를 국내에 적용시키고자 하는 요구를 적극적으로 드러냈다. 결과적으로 1922년에 권력분립을 목표로 한 대법 개정하에 [[국민대회]](國民大會)가 설립되었고, 최상위 대법기관으로서 [[흠차대신]](欽差大臣) 선출·파면 및 [[입법원]](立法院)을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흠정대법]] 개정 이후 대학당(大學堂) 교수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헌법 학설 의견이 주장되었다. 이른바, [[건녕의 치]](建寧之治)<ref>작게는 1922년 대법 개정 이후부터 1926년까지를 말하나, 포괄적으로는 [[연흥제]](延興帝)의 재위 기간인 1930년, 혹은 [[광화제]](光和帝) 즉위 이후에 [[임신군요]] 이전까지를 일컫기도 한다.</ref>라고 불리는 기간 동안에 활동한 [[소현열]](蘇炫悅) 등은 [[국가법인설]](國家法人說)에 근거하여 황제의 지위를 국가기관으로 설정하면서 신격화를 부정했다.<ref>이전까지 [[흠정대법]]의 해석에는 정파를 초월한 '연립내각'을 중심으로 관료들의 전제 지배를 긍정하고 황제에게 주권이 있다는 '신손주권설(神孫主權說)'이 중심적인 위치에 있었다.</ref> 뒤를 이어 [[명등대학당]](明燈大學堂)의 교수 [[연소정]](延昭政)은 [[국민대회]]의 역할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갔고, 국민을 대표하는 대법기관인 국민대회가 황제의 의사를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에 이른다. 경제적 혼란과 함께 정당 정치가 쇠퇴하고 [[군국주의]](軍國主義)가 발호하는 계기를 마련한 [[임신군요]](壬申軍擾, 1932)와 [[4월 위기]](四月危機, 1932)까지 이러한 일련의 자유주의 및 민주주의적 정치·사회 풍조들을 [[신민정]](新民政)이라고 하며, 이 기간에 [[문치주의]](文治主義)를 내세운 내각들을 통틀어 '신민정 체제(新民政體制)'라고 부르게 된다. === 민정 붕괴와 특별법 제정 === {{본문|금해금|화향의 군부 폭주|군인 내각}} 그러나 신민정 체제는 오래가지 못했는데, 1929년에 미국에서 시작된 [[세계 대공황]](The Great Depression)으로 이전까지 벌어졌던 노동 쟁의와 [[곡미내란]](穀米內亂, 1924)을 비롯하여 대외적 수출 부진과 긴축 정책의 일환으로 [[일본 제국]](日本帝國)처럼 [[금해금]](金解禁, 1928)을 결정하는 등 당장에 주어진 혼란을 수습하는데 급급했다. 금본위제 복귀가 시대의 조류라고 파악한 [[권묵 내각]](權墨內閣)은 [[금해금]]에 발맞추어 강력한 긴축 정책을 실시하고 내부적으로 예산을 가장 많이 끌어다 쓰던 군부를 견제하기 위해 [[중화민국]](中華民國)과의 대립 구도를 포기하고 평화를 기치로 위기를 극복코자 했다. 그러나 [[3.17 사태]](三·日七事態. 1928)로 정책 진행이 지연된 동안 국내외 은행에서 대량의 원 매수, 달러 매도를 수행하여 금해금 이전까지의 원-달러 고정환율제(이른바 구 환율평가, 舊評價) 시세를 복귀시키자마자 대량의 원 매도, 달러 매수를 감행하여 수십 억원에 달하는 금이 유출되는 환투기(換投機)<ref>시세의 변동에 따른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환을 매매하는 것.</ref>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화향은 엄청난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 [[권묵 내각]]은 환투기로 인한 경제적 위기에 당면했음에도 디플레와 재정긴축 조치를 동시에 수행하면서 문제 기업의 정리와 기업의 경영합리화를 유도하고 장기적인 국제경쟁력을 키우면 국제수지의 균형 기능에 따라 경제가 회복세로 돌아갈 것이라 확신했으나, [[세계 대공황]]으로 오히려 장기간의 불황이 시작되었다. 이에 불황의 직격탄을 맞은 [[양잠업]](養蚕業)을 기점으로 농촌 사회는 정당 정치에 불만을 품고 수십 차례에 달하는 소작 쟁의 및 소요를 일으켰다. 이에 발맞추어 농촌 사회에서 인재를 공급받던 군부 역시 편승하였고, [[서광회 사건]](曙光會事件, 1931)을 통해 관료 및 재벌들을 척살하였으며 일본 제국의 [[만주사변]](滿洲事變, 1932)에 힘입어 침략 전쟁의 일환으로 [[하이난 침략]](海南侵略, 1932)이 실시되었다. 끝내 신민정의 기조를 유지하려던 [[진대영 내각]](陳大寧內角)은 탁지대신(度支大臣) [[이율]](李栗)을 통해 금 해금을 포기하고,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추진하여 불만을 해소하려 했으나 공황으로 허덕이던 국민들의 지지는 군부로 돌아섰다. 끝내 [[4월 위기]]로 붕괴된 진대영 내각을 끝으로 정당 정치는 막을 내렸고, 1932년에 [[국민대회]]에서 승리한 의원들은 군부에게 지지를 선언하여 [[군인 내각]](軍人內角)을 성립시켰다. 이후 내각은 노동·농촌계를 뒤흔들던 공산주의을 목표로 정했고, 강력한 전제권을 추진하기 위해 해당 법안을 신설하게 되었다. [[군인 내각]]은 국토 전역을 '동원평란시기'에 의한 통치 필요 구역으로 지정하여 권세를 누렸다. 체제 위협을 예방하고자 [[시강원 괴서사건]](侍講院 怪書事件, 1933)을 조작하여 당시 [[화향 공산당]]의 정신적 지주였던 [[진류]](陳柳)를 비롯한 공산당 간부들을 대거 투옥 및 처형했다. 그후에는 군국주의 성향을 띈 폭력 집단인 [[욱검대]](煜劍隊)를 사주하여 지하 정당 및 반전 조직들을 해체시키고 그들에게 전향을 요구했다. == 제정 이후 == === 패전과 2.28 사건 === {{본문|2.28 사건}} [[군인 내각]]의 마지막 총상(總相)이었던 [[천영화]](千永和)가 사임한 직후에, 헌정 질서를 변칙적으로 이용하던 동원평란시기임시조항을 혁파해야 한다는 여론이 급강세를 이루기 시작했다. 허나 [[입법원]](立法院)과 [[국민대회]]를 장악한 [[입헌민정당]](立憲民政黨)은 전후 혼란에 대한 수습을 이유로 법률의 필요성을 설파함으로서 정부와 정당을 일원화하는 일당 독재 체제를 추진했다. 전후 초대 총상인 [[엄경휘]](嚴經輝)는 임시조항 개정을 통해 임기 제한을 무력화시킨 뒤 철권통치를 자행하게 되었다. 한편, 신임 [[대만성]](臺灣省) 성장(省長)으로 부임한 [[견신우]](甄申佑)는 성 정부의 요직을 [[입헌민정당]] 출신의 [[본성인]](本省人)<ref>[[화향 제도]](花鄕諸島) 내에서 [[대만 섬]]으로 건너온 이들을 일컫는다.</ref>들로 구성했다. 그 뒤에는 개혁 정책을 표방하면서 사립 학당과 신설 공장의 이권들을 [[본성인]]에게만 불하했기에 [[외성인]](外省人)<ref>[[대만 섬]] 혹은 [[민월 지방]](閩越地方)에서 거주하던 이들을 일컫는다.</ref>들은 노골적으로 보여지는 착취와 차별로 분노하기에 이르렀다. 특히나 [[중국 국민당]](中國國民黨) 출신의 망명자들이 막대한 뇌물을 내주고서 [[외성인]]들의 이권을 침탈하는데 가담하고, 전매 정책으로 물가 상승과 실업난까지 겹치면서 유혈 충돌이 발생하게 되었다.<ref>이 상황을 대변하는 설명으로서 '개(입헌민정당)가 오고, 돼지(중국 국민당)도 온다.(구래저래, 狗來豬來)'라는 말이 암암리에 떠돌고 다녔다.</ref> 이런 상황이 지속화되던 1947년에, [[강매]](江邁)라는 한 과부가 대만 정부의 전매품이었던 담배를 불법으로 판매하던 일이 적발되었고, 이를 제지하던 도중 전매국 직원과 경찰이 총신으로 후두부를 가격하는 등 과잉진압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지나친 과잉 단속에 반발하던 시민들과 정부와의 충돌에서 [[진문계]](陳文溪)라는 [[왕립대만대학]](王立臺灣大鶴) 학생이 항명 도중 경찰이 쏜 총에 사살되는 일이 벌어진 것을 계기로 [[2.28 사건]]이 촉발되었다. 군중들은 정부의 강압적인 대처에 반발하여 파업, 폭동, 무기고 습격 등으로 시위를 점차 확대하기 시작했다. 2월 28일 당일에는 [[대북시]](臺北市) 전역에서 파업과 철시 및 데모대의 시위가 시가지를 휩쓸기 시작했고, 그 다음 날인 3월 1일 이후엔 전 섬으로 확대되었다. 섬 내 반정부 지식인들은 담배 전매 폐지를 비롯해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와 함께 [[국민정부]]의 망명자들에 대한 처우를 [[외성인]]들과 동등하게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엄경휘]] 총상은 무차별적인 발포를 시도하던 군·경 간부들을 대신하여 '2.28 처리 위원회'를 조직함으로서 겉으로는 민중과의 화해를 시도했으나, 비밀리에는 전후 처음으로 '동원평란시기'를 선언하여 대만 섬으로 지원군을 증파했다. 3월 8일에는 파견된 [[제21사단]](第21師團)이 진압에 합류하여 무자비한 탄압책을 펼쳐 대규모 학살을 일으켰다. 피해 인원만 대략 2만~3만 명에 달했으며, 학살과 약탈로 인해 대만 전역이 초토화되었다. 시위는 강제적으로 진압되었고, 이를 기점으로 대만 전역에 [[계엄령]](戒嚴令)이 선포되면서 독재 정치에 신음을 앓게 되었다. === 중리 학생의거와 혁파 === {{본문|중리 학생의거}} 1948년의 [[대만 계엄기]](臺灣戒嚴期) 선포 이후 대만 지식인들은 일체 [[입헌민정당]]과 위성 정당들의 활동을 거부하고 [[당외투쟁]](黨外鬪爭)을 선언했다. 체제 위협이 우려되던 정부에서는 수차례에 걸쳐 언론들을 이용해 진실을 조작하고 경찰들을 동원하여 무력 진압을 시도했으며, 당외투쟁을 추진하던 지식인들의 뜻을 이어받은 대만 학생들은 [[중리시]](重理市) [[천변향]](川邊鄕) 중앙 광장에서 열리는 성장 선거 유세에 온 힘을 기울이기로 결의했다. 1967년 5월 7일 일요일, [[외성인]]과 [[대만 원주민]](臺灣原住民)<ref>당시에는 '산지족'(山地族) 혹은 '산포'(山胞)로 불렀으나, 1994년에 대만 토착 민족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정책에 일환으로 민족명 개칭에 따라 현재의 명칭으로 바뀌었다.</ref>들에게 협조적이던 [[허기량]](許其良) 무소속 후보가<ref>아버지가 [[민월 지방]] 출신의 외성인이었으며, 어머니는 [[화련향]](花蓮縣)에 거주하던 [[아미족]](阿美族) 출신이었다.</ref> 천변향 광장에 도착하자, 학생들은 선거 유세를 돕기위해 나섰으나, 대만 전역에 통제력 상실로 인한 여파를 우려한 정권은 대만 내 모든 대학 및 고등학교에 일요등교 실시령을 하달했다. 이에 학생들의 자발적인 정치 운동을 탄압하여, 보장받은 자유권을 훼손한다는 비판 여론이 주류를 이루기 시작했다. 학생들은 일요등교령을 거부한 뒤 가두시위를 주도했으며, 학생들을 시작으로 [[외성인]]과 [[대만 원주민]]들이 호응함에따라 문제 양상은 더욱 복잡하게 얽혀갔다. 군경들은 학생과 지식인들의 시위를 불법 행위로 간주하고 진압코자 했으나, 진압 과정에서 무차별적인 총격으로 일부 외국인과 [[본성인]]들이 오인 사살되는 일로 독재를 묵인하던 국제 사회와 내각을 지지하던 이들조차 비난을 퍼부었다. 진퇴양난에 빠진 [[엄경휘]] 총상은 계엄조치 확대를 시도했으나, 군부마저 퇴임을 종용하면서 끝내 굴복하였다.<ref>당시 [[육군총사령]](陸軍摠司令)이었던 [[천이신]](千以信)은 파병 명령을 거부한 뒤, 육군 훈령을 발표하여 군부의 정치 개입을 거부하는 [[군정분리]](軍政分離)를 선언했다.</ref> [[국민대회]]는 5월 15일에 내각 해산을 선언하고 '동원평란시기임시조항'의 비민주적 요소를 인정한 후, 학생의거가 일어난지 39일이 지난 6월 14일에 대법 개정을 통해 혁파하였다.<ref>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대법이 개정된 가장 큰 이유는, 위같은 문제로 [[미국]]을 자극하면 [[트루먼 독트린]](Truman Doctrine) 내에서 이루어지던 유상원조에 대해 외채상환 압박이 가해질 것이며, 그렇게 된다면 성장세였던 화향 경제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ref> == 법령 전문 == 대법(大法) 제 173조 제 1항의 절차에 의거하여, '동원평란시기임시조항'(動員平亂時期臨時條項)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 제 1조 總相 緊急處分權(총상 긴급처분권) * 총상은 동원평란시기에, 국가와 국민의 긴급한 변란을 회피하거나 대내외적인 중대한 변고에 대응하기 위하여 내각 회의에 의결을 거쳐 긴급 처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는 대법 제 39조 혹은 제 42조에 규정된 절차의 제한을 받지 않음을 밝힌다. ---- 제 2조 立法院 緊急處分之 變更 或 廢止權(입법원 긴급처분의 변경 또는 폐지권) * 전항의 긴급처분은 입법원이 대법 제 55조 규정에 따른 절차로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음을 밝힌다. ---- 제 3조 總相之 任期 制限 廢止(총상의 임기 제한 폐지) * 1. 동원평란시기에, 총상은 무제한 임기가 가능하며, 대법 제 46조의 임기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2. 위 제 2조에 의해 긴급처분권이 회수될 경우에는 그 즉시 내각을 해산한 뒤, 두 달 내로 입법원 선거를 실시한다. ---- 제 4조 動員平亂機構之 設置(동원평란기구의 설치) * 동원평란시기에, 본 헌정제는 총상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동원평란기구를 설치함으로써, 동원평란에 관련된 방침을 결정하고, 그와 관련된 정무를 처리할 수 있다. ---- 제 5조 內閣人事組織之 調整(내각인사조직의 조정) * 총상은 동원평란의 필요에 적응하기 위하여, 내각의 행정기구, 인사기구와 그 조직을 조정할 수 있다. ---- 제 6조 法之 創制, 複決之 制定(법안의 창제, 복결의 제정) * 동원평란시기에, 국민대회는 법안 제정 및 중앙 법률을 복결할 수 있다. 이는 대법 제 26조 제 2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제 7조 動員平亂時期之 終結(동원평란시기의 종결) * 동원평란시기의 종결은, 입법원이 결정하고 총상이 선고한다. ---- 제 8조 臨時條項之 修廢(임시조항의 수정 및 폐지) * 임시조항의 수정이나 폐지는, 국민대회의 결정에 따른다. == 그외 == *2020년에 들어서면서 [[국민대회]]와 [[입법원]]의 대립이 격화되면서 법안 처리가 무산되거나 동결되는 등 국가기관 운영에 차질을 빚고, [[안드로이드 혁명]](安形革命)으로 사회적 혼란이 대두되자, 일부 [[원외정당]]들을 주축으로 [[비상계엄령]](非常戒嚴令)을 내려 일시적인 통제 기간을 가질 것을 주장했다. 물론 다수의 관료 및 [[원내정당]] 의원들을 비롯해 여론은 비현실적이며, 힘겹게 이룩한 민주주의의 기치를 훼손한다며 비판했다. *혁파 이후에 동원평란시기임시조항의 역할을 대체하는 법률로 [[동원계엄법]](動員戒嚴法)이 있다. 물론, 해당 법률에따라 [[행정원]](行政院, 내각)에서 계엄령을 선포하려면, [[국민대회]]의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하며, [[국민대회]] 내 재적 인원 과반수가 넘을시 계엄 해체를 선언해야한다. 이에 불응할시에는 즉각 '내각불신임결의'(內閣不信任決議)가 발동되어 의회가 해산되며, 새로운 입법원 선거를 2달 이내에 실시해야 하는 등 계엄령 발동 및 유지에 따른 제약이 훨씬 많다. 민주주의의 기치를 많이 반영하려던 [[85년 대법]](85大法)에 대표적인 예시이며, 일부에서는 부분적인 간소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 관련 문서 == * [[대화향국]](大花鄕國) * [[화향의 현대사]](花鄕之現代史) * [[화향의 군부 폭주]](花鄕之軍部暴走) * [[군인 내각]](軍人內角) * [[국광지치]](國光之治) * [[대만 계엄기]](臺灣戒嚴期) * [[2.28 사건]](二·二八事件) * [[중리 학생의거]](中理學生義擧) * [[백색공포]](白色恐怖) == 각주 == {{각주}} [[분류:화향]]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Lang (원본 보기) 틀:Llang (원본 보기) 틀:각주 (원본 보기) 틀:본문 (원본 보기) 틀:일반 기타 (원본 보기) 틀:화향 타이틀 (원본 보기) 모듈:Langname (원본 보기) 모듈:Langname/data (원본 보기) 동원평란시기임시조항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