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평란시기임시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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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평란시기임시조항(중국어: 動員平亂時期臨時條項)은 대화향국(大花鄕國) 흠정대법(欽定大法)의 임시 조항이다. 1924년 12월 6일에 제정되어 1967년 4월 9일 개택대법(凱澤大法) 개정으로 폐지되었다. 군주정 체제에 반발하거나 부정하던 화향 공산당(花鄕共産黨)을 비롯한 반정부 세력을 단속하기 위해 시행되었으며, 이후에는 적용 대상을 노동 운동 및 종교계까지 넓혀갔고 정부에게 비판적인 언론을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국민대회 대두와 신민정 체제 성립

1920년, 훈정(訓政) 체제와 열강과의 불평등 관계를 기폭제로 한 8.18 운동(八·一八運動)의 성과로서 전기연립내각(前期聯立內閣)이 실각되며, 새롭게 정권을 차지하여 수립된 당화 내각(唐和內閣)은 문민통제(文民統制)를 선언하고 워싱턴 해군군축조약(Washington Naval Treaty) 체결 및 선거법 개정을 통한 선거 인원 확대를 시도하는 등 시민 사회 중심의 민주주의·자유주의적 기조를 유지하려 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중국동맹회(中國同盟會)의 활동과 전제 정권을 무너뜨리고 공화정(共和政)을 수립했던 대륙 사회를 보면서 8.18 운동을 주도했던 다수의 화향 지식인들은 충격을 받았다. 한편으로 제1차 세계대전(第一次世界大戰) 이후 국제 사회와의 협조를 강화하는 등 대내외적인 민주 사회 건립 반향이 일구어졌다. 그중에서 쑨원(孫文)의 삼민주의(三民主義)와 전통적인 동양의 관료 체계와 기존 권력 분립체계를 결합 및 보완한 오권분립(五權分立)에 관심을 가진 지식인들은 이를 국내에 적용시키고자 하는 요구를 적극적으로 드러냈다. 결과적으로 1922년에 권력분립을 목표로 한 대법 개정하에 국민대회(國民大會)가 설립되었고, 최상위 대법기관으로서 흠차대신(欽差大臣) 선출·파면 및 입법원(立法院)을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흠정대법 개정 이후 대학당(大學堂) 교수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헌법 학설 의견이 주장되었다. 이른바, 건녕민치(建寧民治)[1]라고 불리는 기간 동안에 활동한 소현열(蘇炫悅) 등은 국가법인설(國家法人說)에 근거하여 황제의 지위를 국가기관으로 설정하면서 신격화를 부정했다.

각주

  1. 작게는 1922년 대법 개정 이후부터 1926년까지를 말하나, 포괄적으로는 연흥제(延興帝)의 재위 기간인 1930년, 혹은 광화제(光和帝) 즉위 이후에 임신군요(壬申軍擾, 1932) 이전까지를 일컫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