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평란시기임시조항(중국어: 動員平亂時期臨時條項)은 대화향국(大花鄕國) 흠정대법(欽定大法)의 임시 조항이다. 1924년 12월 6일에 제정되어 1967년 4월 9일 개택대법(凱澤大法) 개정으로 폐지되었다. 군주정 체제에 반발하거나 부정하던 화향 공산당(花鄕共産黨)을 비롯한 반정부 세력을 단속하기 위해 시행되었으며, 이후에는 적용 대상을 노동 운동 및 종교계까지 넓혀갔고 정부에게 비판적인 언론을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국민대회 대두와 신민정 체제 성립
1920년, 훈정(訓政) 체제와 열강과의 불평등 관계를 기폭제로 한 8.18 운동(八·一八運動)의 성과로서 전기연립내각(前期聯立內閣)이 실각되며, 새롭게 정권을 차지하여 수립된 당화 내각(唐和內閣)은 문민통제(文民統制)를 선언하고 워싱턴 해군군축조약(Washington Naval Treaty) 체결 및 선거법 개정을 통한 선거 인원 확대를 시도하는 등 시민 사회 중심의 민주주의·자유주의적 기조를 유지하려 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중국동맹회(中國同盟會)의 활동과 전제 정권을 무너뜨리고 공화정(共和政)을 수립했던 대륙 사회를 보면서 8.18 운동을 주도했던 다수의 화향 지식인들은 충격을 받았다. 한편으로 제1차 세계대전(第一次世界大戰) 이후 국제 사회와의 협조를 강화하는 등 대내외적인 민주 사회 건립 반향이 일구어졌다. 그중에서 쑨원(孫文)의 삼민주의(三民主義)와 전통적인 동양의 관료 체계와 기존 권력 분립체계를 결합 및 보완한 오권분립(五權分立)에 관심을 가진 지식인들은 이를 국내에 적용시키고자 하는 요구를 적극적으로 드러냈다. 결과적으로 1922년에 권력분립을 목표로 한 대법 개정하에 국민대회(國民大會)가 설립되었고, 최상위 대법기관으로서 흠차대신(欽差大臣) 선출·파면 및 입법원(立法院)을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흠정대법 개정 이후 대학당(大學堂) 교수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헌법 학설 의견이 주장되었다. 이른바, 건녕민치(建寧民治)[1]라고 불리는 기간 동안에 활동한 소현열(蘇炫悅) 등은 국가법인설(國家法人說)에 근거하여 황제의 지위를 국가기관으로 설정하면서 신격화를 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