란카헤 연방/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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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란카헤 연방은 연방을 구성하는 구성국 간의 균형, 그리고 연방의 삼권분립과 권력분배 및 견제를 적절하게 유지하기 위해 복잡한 정치 구조를 갖추고 있다. 실질적으로는 연방의 성격이 짙지는 않은데, 연방 건국 당시 초대 연방회의의 중앙집권적인 편향성이 반영된 결과이다.

입법부

연방

연방의회는 각 연방 구성국의 인구수에 비례하여 의원의 수가 정해진다. 모든 의원은 국민투표로 선출되며, 성인이면 누구나 후보로 나갈 수 있다. 정당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의원들은 비례대표제가 아닌 전국단위 소선거구제로 뽑힌다. 의원은 연방회의에서 탄핵을 건의하면 국민투표로 탄핵당할 수 있는데, 연방회의가 만장일치로 탄핵을 의결한 경우에는 소속 지역구 국민들로만 투표를 하여 탄핵될 수도 있다. 연방의회에는 상설된 상임위원회가 없는데, 행정부의 연방회의가 그 역할을 어느 정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방의회에서는 기본적으로 법안의 입법과 개정·폐지, 대법관 후보와 연방회의 의원의 추천 및 탄핵, 조약의 임시비준을 할 수 있다.

의장은 연방총리가 맡는데, 형식적으로는 행정부의 수반을 겸하여 연방회의와 그 의장의 상관이다. 하지만 행정부가 원로원의 형식으로 국민투표로 선출된 입법부와 의장을 견제하기 때문에, 연방회의는 총리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가 많긴 하나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가 있지는 않다. 또한 총리는 국가원수가 아니고, 앞서 말했듯이 외교를 포함한 행정에 대한 절대적인 결정권을 가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외교 일선에는 거의 나서지 않는다.

총리의 선출은 연방회의에서 그 후보를 최대 5배수로 추천하여 의회에서 승인한 후보진에 대해서 국민투표로 이루어지는데, 관습적으로 의회의 의원 중에서 선출된다. 만약 연방의회의 의원이 아닌 자가 총리로 선출된 경우, 의회 내에서 투표를 할 권한이 없게 된다. 총리는 연방회의에서 의원과 동일하게 탄핵당할 수 있는데, 국민투표에서 과반이 아닌 2/3의 비율로 찬성되어야 탄핵이라는 차이점이 있다. 다만 의원과는 달리 연방회의의 만장일치와 함께 연방대법원에서 2/3 이상이 탄핵을 가결할 경우에는 국민투표가 부결되더라도 탄핵당할 수 있다.

의장은 연방총리가 맡는데, 형식적으로는 행정부의 수반을 겸하여 연방회의와 그 의장의 상관이다. 하지만 행정부가 원로원의 형식으로 국민투표로 선출된 입법부와 의장을 견제하기 때문에, 연방회의는 총리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가 많긴 하나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가 있지는 않다. 또한 총리는 국가원수가 아니고, 앞서 말했듯이 외교를 포함한 행정에 대한 절대적인 결정권을 가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외교 일선에는 거의 나서지 않는다.총리의 선출은 연방회의에서 그 후보를 최대 5배수로 추천하여 의회에서 승인한 후보진에 대해서 국민투표로 이루어지는데, 관습적으로 의회의 의원 중에서 선출된다. 만약 연방의회의 의원이 아닌 자가 총리로 선출된 경우, 의회 내에서 투표를 할 권한이 없게 된다.

연방 차원의 입법 절차는 구성국 의회에서 시작된다. 구성국 의회 별로 입법사무국이 존재하며, 국민 누구나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안은 구성국 의회의 의장단과 일부 의원들이 검토하는데, 연방 차원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 연방의회로 송부된다. 연방의회의 의장은 이를 받아 비상설 상임위를 구성, 초안을 다듬으며, 연방회의로 수정안을 보낸다. 연방회의는 이를 검토·수정하여 연방의회에 다시 전달하며, 의회 차원의 투표가 이루어진다. 여기서 가결된 의안의 경우 연방회의에서 5명 중 4명 이상이 동의해야 최종적으로 가결되며, 연방회의 의장이 공포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구성국

구성국 의회의

행정부

연방

연방회의의 의원은 구성국별로 1인씩 총 5인이 존재한다. 의원은 연방회의 내 자체 투표와 국민투표의 합산투표로 선출되는데, 후보는 연방의회에서 추천하고 기존 연방회의에서 과반수로 승인한 사람만 가능하다. 후보진은 최대 5배수로 구성된다. 연방회의의 의원은 연방의회에서 탄핵을 의결할 수 있으며, 연방총리의 탄핵과 비슷하게 하되 연방의회의 만장일치가 아니라 연방의회의 2/3인 경우에 대법원 표결에 따라 탄핵될 수 있다. 연방회의에서는 연방 전반의 행정을 총괄함과 동시에 산하 부처의 장·차관 후보 추천 및 탄핵, 연방대통령 직속기관의 장 임면, 대법관의 임명, 연방총리의 후보 추천 및 탄핵을 할 수 있다. 연방회의의 의원은 각각 정해진 업무 중 하나를 맡게 되는데, 외교 및 국방·재정 및 경제·행정 전반 및 법무·보건복지 및 교육·기타 행정 총괄의 5개를 돌아가며 맡는다. 다만 전문성이 있는 사람의 경우 한 직책을 계속 맡을 수 있는데, 외교 및 국방, 즉 의장직의 경우에는 계속 맡을 수 없다.

회의의 의장은 연방회의의 의원이 돌아가며 맡되, 연방의회의 동의 하에 최대 2회 중임이 가능하다. 의장은 연방대통령직을 겸직하게 되어, 국가원수가 되며, 연방회의에서 외교 및 국방 업무를 총괄한다.

구성국

사법부

연방

구성국

직접민주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