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란카헤 연방은 연방을 구성하는 구성국 간의 균형, 그리고 연방의 삼권분립과 권력분배 및 견제를 적절하게 유지하기 위해 복잡한 정치 구조를 갖추고 있다. 실질적으로는 연방의 성격이 짙지는 않은데, 연방 건국 당시 초대 연방회의의 중앙집권적인 편향성이 반영된 결과이다.

입법부

연방

연방의회는 각 연방 구성국의 인구수에 비례하여 의원의 수가 정해진다. 모든 의원은 국민투표로 선출되며, 성인이면 누구나 후보로 나갈 수 있다. 정당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의원들은 비례대표제가 아닌 전국단위 소선거구제로 뽑힌다. 의원은 연방회의에서 탄핵을 건의하면 국민투표로 탄핵당할 수 있는데, 연방회의가 만장일치로 탄핵을 의결한 경우에는 소속 지역구 국민들로만 투표를 하여 탄핵될 수도 있다. 연방의회에는 상설된 상임위원회가 없는데, 행정부의 연방회의가 그 역할을 어느 정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방의회에서는 기본적으로 법안의 입법과 개정·폐지, 대법관 후보와 연방회의 의원의 추천 및 탄핵, 조약의 임시비준을 할 수 있다.

의장은 연방총리가 맡는데, 형식적으로는 행정부의 수반을 겸하여 연방회의와 그 의장의 상관이다. 하지만 행정부가 원로원의 형식으로 국민투표로 선출된 입법부와 의장을 견제하기 때문에, 연방회의는 총리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가 많긴 하나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가 있지는 않다. 또한 총리는 국가원수가 아니고, 앞서 말했듯이 외교를 포함한 행정에 대한 절대적인 결정권을 가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외교 일선에는 거의 나서지 않는다.

총리의 선출은 연방회의에서 그 후보를 최대 5배수로 추천하여 의회에서 승인한 후보진에 대해서 국민투표로 이루어지는데, 관습적으로 의회의 의원 중에서 선출된다. 만약 연방의회의 의원이 아닌 자가 총리로 선출된 경우, 의회 내에서 투표를 할 권한이 없게 된다. 총리는 연방회의에서 의원과 동일하게 탄핵당할 수 있는데, 국민투표에서 과반이 아닌 2/3의 비율로 찬성되어야 탄핵이라는 차이점이 있다. 다만 의원과는 달리 연방회의의 만장일치와 함께 연방대법원에서 2/3 이상이 탄핵을 가결할 경우에는 국민투표가 부결되더라도 탄핵당할 수 있다.

의장은 연방총리가 맡는데, 형식적으로는 행정부의 수반을 겸하여 연방회의와 그 의장의 상관이다. 하지만 행정부가 원로원의 형식으로 국민투표로 선출된 입법부와 의장을 견제하기 때문에, 연방회의는 총리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가 많긴 하나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가 있지는 않다. 또한 총리는 국가원수가 아니고, 앞서 말했듯이 외교를 포함한 행정에 대한 절대적인 결정권을 가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외교 일선에는 거의 나서지 않는다.총리의 선출은 연방회의에서 그 후보를 최대 5배수로 추천하여 의회에서 승인한 후보진에 대해서 국민투표로 이루어지는데, 관습적으로 의회의 의원 중에서 선출된다. 만약 연방의회의 의원이 아닌 자가 총리로 선출된 경우, 의회 내에서 투표를 할 권한이 없게 된다.

연방 차원의 입법 절차는 구성국 의회에서 시작된다. 구성국 의회 별로 입법사무국이 존재하며, 국민 누구나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안은 구성국 의회의 의장단과 일부 의원들이 검토하는데, 연방 차원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 연방의회로 송부된다. 연방의회의 의장은 이를 받아 비상설 상임위를 구성, 초안을 다듬으며, 연방회의로 수정안을 보낸다. 연방회의는 이를 검토·수정하여 연방의회에 다시 전달하며, 의회 차원의 투표가 이루어진다. 여기서 가결된 의안의 경우 연방회의에서 5명 중 4명 이상이 동의해야 최종적으로 가결되며, 연방회의 의장이 공포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구성국

구성국 의회의

행정부

연방

연방회의의 의원은 구성국별로 1인씩 총 5인이 존재한다. 의원은 연방회의 내 자체 투표와 국민투표의 합산투표로 선출되는데, 후보는 연방의회에서 추천하고 기존 연방회의에서 과반수로 승인한 사람만 가능하다. 후보진은 최대 5배수로 구성된다. 연방회의의 의원은 연방의회에서 탄핵을 의결할 수 있으며, 연방총리의 탄핵과 비슷하게 하되 연방의회의 만장일치가 아니라 연방의회의 2/3인 경우에 대법원 표결에 따라 탄핵될 수 있다. 연방회의에서는 연방 전반의 행정을 총괄함과 동시에 산하 부처의 장·차관 후보 추천 및 탄핵, 연방대통령 직속기관의 장 임면, 대법관의 임명, 연방총리의 후보 추천 및 탄핵을 할 수 있다. 연방회의의 의원은 각각 정해진 업무 중 하나를 맡게 되는데, 외교 및 국방·재정 및 경제·행정 전반 및 법무·보건복지 및 교육·기타 행정 총괄의 5개를 돌아가며 맡는다. 다만 전문성이 있는 사람의 경우 한 직책을 계속 맡을 수 있는데, 외교 및 국방, 즉 의장직의 경우에는 계속 맡을 수 없다.

회의의 의장은 연방회의의 의원이 돌아가며 맡되, 연방의회의 동의 하에 최대 2회 중임이 가능하다. 의장은 연방대통령직을 겸직하게 되어, 국가원수가 되며, 연방회의에서 외교 및 국방 업무를 총괄한다.

구성국

사법부

연방

연방 사법부는 연방대법원이라는 단일 기관으로 구성된다. 연방대법원은 총 9인의 대법관으로 이루어진 대법관회의 아래 여러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법관은 기존에 판사였던 자 중에서 연방의회의 추천을 받아 연방회의가 임명한다. 다만 배심제가 활성화되어 있는 란카헤의 사법제도 하에서 판사에 대한 배심원들의 무기명 평가제도가 있기에 국민들의 평가 역시 어느 정도 반영된다. 대법원에서는 구성국 고등법원에서 상고된 사건들 이외에도 법률의 위헌심판, 연방 기관 간의 권한쟁의심판 등을 할 수 있다. 또한 앞서 말했듯이 국민투표에서 연방총리나 연방회의 의원의 탄핵이 부결된 경우에도 의회나 회의의 요청에 따라 탄핵을 심판할 수 있다. 대법원이자 사법부의 장인 대법원장은 대법관들이 돌아가며 맡는다.

구성국

직접민주주의

란카헤 연방은 직접민주제를 일부 도입하고 있으며, 특히 구성국 및 지역 차원으로 내려가면 대부분의 입법 절차가 직접민주제로 돌아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