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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무총리는 모든 국가권력기관과 모든 국가행정기관, 모든 공무원의 책임을 대변하며, 모든 행정과 정책에 책임을 진다.<br>
② 정무총리는 모든 국가권력기관과 모든 국가행정기관, 모든 공무원의 책임을 대변하며, 모든 행정과 정책에 책임을 진다.<br>
③ 정무총리는 대총통을 보좌하며, 대총통에게 인민의회의 의견을 전달한다.}}
③ 정무총리는 대총통을 보좌하며, 대총통에게 인민의회의 의견을 전달한다.}}
==선출==
{{인용문1|제112조
① 정무총리는 인민의회 양원의 선거원칙에 따른 총 의원 수의 과반 이상의 찬성에 의해서 지명 및 선출된다.<br>
② 정무총리의 후보는 양원에서 의원중 후보를 선정하며, 그중 정무총리 후보를 10인 이내로 양원 합동회의를 통해 선정하고 그들중 양원 합동회의를 통해 대의원과 민의원의 총 의원 수의 3분의 2 이상이 참석한 상태로 모든 의원의 무기명 투표를 통해서 표결한다. 모든 표가 모인 투표함은 절대적으로 밀봉된 후에 감사위원과 선거관리위원이 모든 과정을 감독하는 상황 하에서 개표를 시작하며, 가장 많은 표를 득표한 자가 정무총리로서 지명된다. 이후 지명자를 확정한 서류에 감사총장과 선거관리위원과 선거관리위원장, 대의원과 민의원의 의장이 서명한 후,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대총통이 국새로서 결재를 완료하면 그 자리에서 정무총리는 선출된다.<br>
③ 정무총리 후보자가 1인일 경우에는 찬반투표를 무기명으로 진행해 [[만주 민주 공화국/대률/조문#제109조 (법안의 채택원칙)|제109조 2항]]과 같이 진행한다.<br>
④ 정무총리 후보의 요건은 35세 이상이며, 행정언어인 만주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며, 만주에 10년 이상 거주하였고, 기초·고등 교육을 수료하였으며, 후보출마자 본인이 의원에 재직중인 자가 만주 민주 공화국의 정무총리 후보로 출마할 수 있다.<br>
⑤ 정무총리 후보는 재직중이던 정무총리가 불신임 되었을 경우나, 사임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보고되어 선출을 준비해야 한다.}}
{{인용문1|제113조
① 정식 정무총리 선거는 선임 정무총리가 궐위된 일자로 시작하여 10일 이내에 인민의회 양원에 보고하고 양원은 지체없이 다음 정무총리를 선출해야 한다.<br>
② 정무총리의 모든 선출되정은 감리원의 감독을 필수로 하며, 이에 관련하여 모든 결과나 결정은 감리원의 확인을 필요로 한다.<br>
③ 정무총리의 선출과정에서 표결은 인민의회 자체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접 주재하여 실시한다.}}


==각주==
==각주==

2022년 6월 1일 (수) 06:21 판

틀:만주일몽 틀:만민공 역대 정무총리

파일:만민공 정무총리.svg
만주 민주 공화국 정무총리
현직 구왈기야 아산
(ᡤᡠᠶᠠᠯᡤᡳᠶᠠ
ᠠᠰᠠᠨ
)/제13대
임기 년 월 일 ~ 년 월 일 (N년)
정당 만주 인민민주당
관저 묵던 수도시 수도청사 총리각(首都廳舍 總理閣)
장춘 상급시 총리관 대명루(總理舘 大明樓)
초대 홍길동
(n)/초대
성립 년 월 일
파일:만민공 정무총리.svg
정무총리 공식관저 총리관 전경[1]
정무총리 수도관저 수도청사 총리각[2]

개요

만주 민주 공화국의 정무총리(만주어:滿
ᡠᡥᡝᡵᡳᠯᡝᠮᡝ
ᡳᠴᡳᡥᡳᠶᠠᠮᠪᡳ
,몽골어:
ᠶᠡᠷᠦᠩᠬᠡᠢ
ᠰᠠᠶᠢᠳ
,로씨야어:премьер-министр, 중국어:政务总理)는 만주 민주 공화국대률에서 지정하는 정부대총통의 바로 다음으로 상위 공직자로 규정되는 국가의 운영을 담당하는 정부의 차석급 수반이자 향토예비군의 결정권자이다.

대률

대률에서는 정무총리에 대해 "제4장 정부(政府)"의 "제6장 정무총리(政務總理)에서 상세한 규정을 정하고 있다. 정무총리의 정의와 그 위치는 다음과 같다.

제110조 정무총리는 만주 민주 공화국의 대총통과 인민의회가 임명하는 국가의 행정을 담당하는 고위공직자로서, 그 위치는 대총통에 차석에 위치한다.
제111조

① 정무총리는 국가의 모든 행정과 대률준수의 책임을 진다.
② 정무총리는 모든 국가권력기관과 모든 국가행정기관, 모든 공무원의 책임을 대변하며, 모든 행정과 정책에 책임을 진다.

③ 정무총리는 대총통을 보좌하며, 대총통에게 인민의회의 의견을 전달한다.

선출

제112조

① 정무총리는 인민의회 양원의 선거원칙에 따른 총 의원 수의 과반 이상의 찬성에 의해서 지명 및 선출된다.
② 정무총리의 후보는 양원에서 의원중 후보를 선정하며, 그중 정무총리 후보를 10인 이내로 양원 합동회의를 통해 선정하고 그들중 양원 합동회의를 통해 대의원과 민의원의 총 의원 수의 3분의 2 이상이 참석한 상태로 모든 의원의 무기명 투표를 통해서 표결한다. 모든 표가 모인 투표함은 절대적으로 밀봉된 후에 감사위원과 선거관리위원이 모든 과정을 감독하는 상황 하에서 개표를 시작하며, 가장 많은 표를 득표한 자가 정무총리로서 지명된다. 이후 지명자를 확정한 서류에 감사총장과 선거관리위원과 선거관리위원장, 대의원과 민의원의 의장이 서명한 후,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대총통이 국새로서 결재를 완료하면 그 자리에서 정무총리는 선출된다.
③ 정무총리 후보자가 1인일 경우에는 찬반투표를 무기명으로 진행해 제109조 2항과 같이 진행한다.
④ 정무총리 후보의 요건은 35세 이상이며, 행정언어인 만주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며, 만주에 10년 이상 거주하였고, 기초·고등 교육을 수료하였으며, 후보출마자 본인이 의원에 재직중인 자가 만주 민주 공화국의 정무총리 후보로 출마할 수 있다.

⑤ 정무총리 후보는 재직중이던 정무총리가 불신임 되었을 경우나, 사임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보고되어 선출을 준비해야 한다.
제113조

① 정식 정무총리 선거는 선임 정무총리가 궐위된 일자로 시작하여 10일 이내에 인민의회 양원에 보고하고 양원은 지체없이 다음 정무총리를 선출해야 한다.
② 정무총리의 모든 선출되정은 감리원의 감독을 필수로 하며, 이에 관련하여 모든 결과나 결정은 감리원의 확인을 필요로 한다.

③ 정무총리의 선출과정에서 표결은 인민의회 자체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접 주재하여 실시한다.

각주

  1. 총리관은 여러 건물이 같이 모여있는 그 건물과 토지를 아울어 이르는 말으로, 정무총리는 안에 서양식 맨숀인 대명루를 사무실로 삼는다.
  2. 묵던 수도 제1청사로, 이 건물 최상층의 좌측 전층이 다 총리관저로 이 건물 자체를 총리각이라는 별칭으로 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