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만주일몽

감리원
監理院 | Совет по аудиту и инспекции
파일:만민공 감사원 정장.svg
명칭 만주 민주 공화국 감리원
滿洲 民主 共和國 監理院
표어 至公无私
지공무사
설립 2000년 1월 1일
감사총장 제8대 감사총장 어치러깅 네르구이
주소 장춘 상급시 감사원 본관사(監理院 本官舍)
설립근거 국가 대률(國家 大律)
세부
상급감사 21인
감사총관사회의 15인
파일:만민공 감사원 건물 (흰색).svg
감리원 전경

개요

파일:감리원 압수수색짤.png

감리원(한자:監理院,로씨야어:Совет по аудиту и инспекции)은 만주 민주 공화국의 국가기관이며, 국가의 모든 감시와 수사의 권한을 지니는 조직이다. 모든 국가기관에 대해서 감찰활동을 실새하며, 모든 행정에 대해서 감시한다. 또한 모든 선거에 관련하여 감시활동을 하는 기관이다.

존립근거는 대률에서 정하고 있으며, 국가권력기관과 법률상 필요에 따른 민간기구 및 기업이나 단체를 감시·감독하는 기구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수사(搜査)와 감시(監視)의 의무를 총괄하는 기구로서 무조건적인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지키도록 대률은 규정하고 있다. 감리원은 특별히 대판원의 판결 혹은 정부의 승인에 따라서 국가비밀에 대해 조건부로 허락을 받아 접근할 권한이 있으며, 이는 기본적으로 기밀로서 사건 종료 후 파기되도록 하고 있다.

감리원은 판원, 의회와도 대등한 대률적 국가권력기관으로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까지도 들쑤실 수 있으므로 일반 인민들에게도 공포의 기관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조사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권한이 있어서, 이에 불복할 경우 처참한 결말을 맞은 만주 마피아 사기업인 합명회사 강포상회를 완전히 털어버린 선례로 인해 현재는 저항하는 단체나 기업이 거의 없을 정도로 공권력의 횡포를 보여주는 기관이기도 하다.[1]

상징

감 리 원 장
監 理 院 章
파일:만민공 감사원 정장.svg
감 리 원 기
監 理 院 旗
파일:만민공 감사원 깃발.png

감사총장

파일:만민공 감사원 건물 (흰색).svg
역대 감사총장
[ 펼치기 · 접기 ]
초대
퉁갸 명지
제2대
마갸 무르 아르건
제3대
타미르깅 체첵
제4대
호길석
제5대
교르차 노르후
제6대
장개신
제7대
유콤잔 드미트리
제8대
어치러깅 네르구이
제8대 감사총장
어치러깅 네르구이
제130조

① 감사총장은 인민의회 양원의 동의를 통한 지명과 대총통이 임명하여 임명된다.
② 감사총장은 감리원의 최고 공무원이다.
③ 감사총장은 대총통이나 부총통이 취임식을 치를 때 무조건 참석해야 하며, 자신이 참석할 수 없는 경우 대리인을 지명해야 한다.
④ 감사총장은 대의원의 회의에 필요하다면 이에 대해서 해당 회의의 참석에 대해 대의원 의장의 동의를 받고 감사총장 본인이 참석하거나 감사총장의 권한을 임시로 부여받은 자가 참석할 수 있다.
⑤ 감사총장은 감사총장직과 감리원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직책 이외의 다른 민간·공직을 맡을 수 없으며, 정당에 속할 수 없다.
⑥ 감사총장은 감리원의 모든 방면에서의 중립의무에 대해 책임을 진다.
⑦ 감사총장은 감리원의 모든 수사와 감시에 대해 책임을 진다.

⑧ 감사총장의 임기는 대률기준력에 따라서 3년이며, 연임의 경우 인민의회에서 청문회를 개최하고 이후 인민의회 양원에 안건의 통과여부에 따라서 연임을 결정한다.

감사총장(監査總長)은 감리원의 최고공직자이며, 감리원의 수장격 직책이다. 임기는 3년이며 청문회를 반드시 거쳐야만 연임을 할 수 있다. 또한 연임은 법률상 5번까지 가능하지만 지금까지 2번 이상 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수사와 검사의 권한을 지니고 있고, 감리원의 수장인 감사총장은 모든 감사활동에 대해 책임을 진다.

상급감사

조직

각주

  1. 공무원들은 감리원의 문장만 보아도 치를 떠는경우가 대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