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만주일몽

대률판의원
大律判議院 | Конституционный суд
파일:만민공 대률판의원 정장 개.svg
명칭 만주 민주 공화국 대률판의원
滿洲 民主 共和國 大律判議院
표어 正經大原
정경대원
설립 2000년 1월 1일
대률판의상 제4대 대률판의상 구왈갸 로요
주소 장춘 상급시 대률판의원
설립근거 국가 대률(國家 大律)
세부
대률판의관 11인
파일:만민공 대률판의원 건물 (흰색).svg
장춘 대률판의원 전경

개요

대률판의원(한자:大律判議院 ,로씨야어:Конституционный суд)은 만주 민주 공화국의 사법기관으로, 대률에 관한 모든 재판권한을 지니는 대률적 기구이다. 현행 대률에 의해 2000년 신설된 사법기구로 4권분립의 원칙에 의해 각부에서 인물을 추천하여 임명해 총 11인의 대률판의관이 있고, 그중 한명은 대률판의상을 대총통의 임명에 따라 임명된다.

장춘 상급시에 있는 장춘 청사를 사용하고 있으며, 공식적으로는 대률판의원으로 불리고 독자적인 우편번호를 부여받고 있다. 처음에는 하얼빈의 문묘에 임시 대률판원을 설치했었으나 대률개정을 통해 대률판의원으로 다시금 편성되어 장춘의 괴뢰 만주국 팔대부 법무부에 속해있던 건물을 개조하여 이사해 지금에 이른다.

조직

  • 대률판의상(大律判議相) 총리급 | 대률판의관(大律判議官) 장관급
    • 대률판의관 비서실(대률판의상까지 담당)
    • 대률연구소
      • 대률교수회의
      • 법률교수회의
  • 사무처 - 사무처장 차관급
  • 행정처 - 행정처장 차관급
  • 기록처 - 기록처장 차관급
  • 조정처 - 조정처장 차관급

대률판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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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대률판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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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안기야 원희
제2대
아추탑 강명
제3대
박상 아투룻
제4대
구왈갸 로요
제4대 대률판의상
구왈갸 로요
제163조

① 대률판의상은 대률판의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판결의 총책임자이다.
② 대률판의상은 대률판의원의 최고공직자이다.

③ 대률판의상은 대률 수호의 의무를 대총통과 공동으로 진다.

대률판의상(大律判議相)은 만주 민주 공화국의 대률만을 전담으로 하는 사법기관인 대률판의원의 수장이며, 대률판의관 11인중 한명을 대총통이 임명하여 임명된다. 임기는 대률판의관을 같이 지내고 대률판의관의 임기와 겸직하여 가는 체제이므로 대률판의관과 같은 6년의 임기를 지닌다. 의전서열은 5위이고 현재 제4대 대률판의상 구왈갸 로요가 취임중에 있다. 지금까지 대률판의상은 만주족 이외의 민족이 취임한 적은 없는것이 특징이며, 공관은 대률판의원 주변에 위치하여 있다.

대률판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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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률판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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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률판의상 · 大律判議相
구왈갸 로요
대률판의관 · 大律判議官
ㅁㄹ

대률재판

甲(갑)-대률위반법률심판

乙(을)-탄핵심판

丙(병)-유권해석

丁(정)-권한분쟁심판

戊(무)-대률청조심판

己(기)-정당해산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