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중 하나의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관리자. 문서를 고치려면 이메일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사용자 환경 설정에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이메일 주소 인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월본국 법률DB}} {{목차}} '''[[월본국]] 전자정부관리법''' ==제1장 목적과 정의== 제1조 본 법률은 전자정부 및 공개채팅방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1. '전자정부'는 네이버 월본국 카페로 규정한다.<br> 2. '공개채팅방'은 네이버 카페 채팅에서 개설할 수 있는 공개채팅방으로 규정한다. ==제2장 치안 및 관리== 제3조 전자정부의 치안관리는 [[경무청|경무국]]이 시행하며 '매니저'(국황)가 지휘하며 '부매니저', 그리고 매니저로부터 지휘를 받는 '스탭'(사판관 또는 황족)을 그 휘하에 둔다. 제4조 경무국이 본 법률을 집행할 경우 즉결로 처분한다. 단, 해당 처분을 집행한 자는 자신의 집행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3장 게시글에 관한 관리== 제5조 저작권을 명백히 위반한 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실시하도록 하며 시정명령을 한 지 3일이 지난 경우에도 개선이 되지 않는 경우 삭제조치한다. 제6조 도배테러를 감행한 경우 해당 게시글 또는 댓글, 채팅 내용은 모두 삭제 조치하며 관련자를 형법에 따라 처분한다. 제7조 공문서를 무단으로 삭제한 경우 30일 이상의 활동정지 또는 가입불가에 처한다. 제8조 국가기록유산으로 지정되거나 기타 보존 가치가 높다고 판단된 게시글을 무단으로 삭제한 경우 15일 이상의 활동정지 또는 가입불가에 처한다. ==제4장 카페 채팅방에 관한 관리== 제9조 ① 공개채팅방은 누구나 개설할 수 있으나 그 개설 목적과 채팅방을 이용함에 있어 월본의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렇지 아니한 공개채팅방은 경무국이 강제 폐쇄 조치를 내릴 수 있다.<br> ② 공개채팅방이 아닌 '그룹채팅'의 경우에도 본 법률의 사항을 적용한다. '1:1채팅'의 경우에는 본 법률의 사항을 적용시키지 아니한다. 단, 그로 인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제10조 ① 공개채팅방 내 윤리 위반은 아래 조항에 따라 처분한다.<br> 1. 욕설, 비방 등 분쟁 → 채팅방 추방<br> 2. 음란물 게시 및 관련 채팅 → 채팅방 추방 및 7일 이상의 채팅방 출입금지<br> 3. 반사회적 언어 사용 → 채팅방 추방 및 4일 이상의 채팅방 출입금지<br> 4. 신상유포, 허위사실 유포 → 채팅방 추방 및 15일 이상의 채팅방 출입금지<br> 5. 내란, 선동 등 → 채팅방 추방 및 채팅방 영구 출입금지<br> 6. 도배, 이모티콘 도배, 사진 도배로 인한 테러 → 채팅방 추방 및 채팅방 영구 출입금지<br> 7. 채팅방내 바이러스 유포, 유해 URL, 음란성 정보를 게시한 경우 → 채팅방 추방 및 채팅방 영구 출입금지<br> 8. 기타 채팅방 사용 규칙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 채팅방 추방 및 3일 이상의 채팅방 출입 금지<br> ② 전항에 따라 채팅방 출입금지 처분을 받은 자가 부계정 등으로 처벌 회피를 시도할 경우 적발된 부계정에도 동일한 조치를 취한다. <br> ③ 전전항에 따라 채팅방 출입금지 처분을 받은 자가 채팅방 잠입 또는 재입장을 시도하거나 시도하여 채팅방에 입장한 경우 해당 출입금지 처분을 받은 기간 중 해당 시점에서 남은 기간만큼 활동정지한다. <br> ④ 전전항과 전항의 부계정 등으로 처벌 회피를 시도 및 채팅방 잠입 또는 재입장을 시도하거나 시도하여 채팅방에 입장함을 지원하거나 방조, 묵인한 자는 7일 이상 100일 미만의 채팅방 출입금지에 처한다. ==제5장 사칭에 관한 사항== 제11조 카페운영진(매니저, 부매니저, 스탭)을 사칭하여 부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타인을 기망한 자는 60일 이상의 활동정지에 처한다. 제12조 타인을 사칭하여 부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타인을 기망한 자는 15일 이상의 활동정지에 처한다. ==제6조 조각사유== 제13조 본 법률에 기재된 사항을 위반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br> 1. 본 법률에 기재된 사항을 위반한 자를 신고하기 위한 증거물을 첨부하기 위하여 증거물을 첨부하는 경우 제14조 본 법률에 기재된 사항을 위반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심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br> 1. 사판원장의 판단에 따라 즉심이 아닌 정식 재판을 거칠 것을 요하는 경우<br> 2. 형법에 명시된 해킹 또는 계정도용이 명백해 보여 자세한 소명이나 해명을 들을 것이 필요한 경우 ==부칙== 제1조 본 법률의 시행은 공포 직후로 한다. ---- [[분류:월본의 법률]]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 (원본 보기) 틀:국기그림 (원본 보기) 틀:국기그림/구현 (원본 보기) 틀:글씨 색 (원본 보기) 틀:나라자료 월본 (원본 보기) 틀:둥근상자 (원본 보기) 틀:목차 (원본 보기) 틀:월본국 법률DB (원본 보기) 월본 전자정부관리법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