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중 하나의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관리자. 문서를 고치려면 이메일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사용자 환경 설정에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이메일 주소 인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월본국 법률DB}} {{목차}} '''[[월본국]] 정당소멸에 관한 법률''' ==내용== 1조(목적) 이 법은 정당의 소멸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당 소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록 취소) ① 정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등록을 취소한다.<br> : 1. 최근 3개월간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 선거 또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한 때<br> : 2. 형법 제62조, 제63조, 제64조, 제65조, 제66조, 제72조 및 국가보안법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로 인해 대표자 또는 대표자를 제외한 당직자의 2할이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때<br> : 3. 최근 1개월간 「정당성립 및 합당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당원수를 충족하지 못한 때<br>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자진 해산) ① 정당은 그 대의기관의 결의로써 해산할 수 있다.<br> ② 정당이 자진해산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해산공고 등) 제3조의 신고가 있거나 최고재판소의 해산결정의 통지가 있는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정당의 등록을 말소하고 지체 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해산된 경우 잔여재산 등의 처분) ① 정당이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되거나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해산한 때에는 그 잔여재산은 당헌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br>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정당의 잔여재산 및 최고재판소의 해산결정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의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br> ③ 제2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법률은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고재판소의 해산결정) 최고재판소의 해산결정은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법』을 준용하여 심판한다. ---- [[분류:월본의 법률]]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 (원본 보기) 틀:국기그림 (원본 보기) 틀:국기그림/구현 (원본 보기) 틀:글씨 색 (원본 보기) 틀:나라자료 월본 (원본 보기) 틀:둥근상자 (원본 보기) 틀:목차 (원본 보기) 틀:월본국 법률DB (원본 보기) 월본 정당소멸에 관한 법률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