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국 헌법/본칙: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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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1조 =====
===== 제61조 =====
① 대통령은 국회에서 선출하며, 재적 의원의 과반수의 표를 얻어 당선된다.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시에는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행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② 대통령에 선출될 수 있는 자는 출생에 의한 일본 국민으로서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을 보유하여야 한다.
③ 대통령을 퇴임한 자는 다시 대통령으로 선출되지 아니한다.
===== 제62조 =====
===== 제62조 =====
① 대통령의 후임자는 전임자의 임기가 끝나기 80일 전 에서 20일 이내에 선출한다.
②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 제63조 =====
대통령은 다음의 선서를 낭독하여 임기를 시작한다.
「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행복과 우리나라의 번영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을 맹세합니다. 」
===== 제64조 =====
①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두 번 이상 중임할 수 없다.
②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 후임자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를 수행한다.
===== 제65조 =====
대통령은 일본국을 대표하여 다음의 직무를 행사한다.
1. 조약의 체결과 비준
2. 대사 및 공사의 신임, 파견
3. 외국 대사 및 공사의 접수
4. 헌법 개정, 조약, 법률, 정령의 공포
5.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 사면, 감형, 형 집행의 면제 및 복권
6.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 영전의 수여
===== 제66조 =====
대통령은 행정권에 관하여 다음의 직권을 행사한다.
1. 국정에 관한 정책의 기획 및 결정
2. 행정사무의 총괄
3. 행정각부의 지휘 및 감독
4. 법률안 및 예산안의 국회 제출
5. 헌법 및 법률 규정의 실시를 위한 정령의 제정
6.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 공무원의 임면

2021년 4월 10일 (토) 12:52 판


제1장 총강(総綱)

제1조

일본국은 민주공화제 국가이다.

제2조

일본국의 주권은 일본 국민이 가진다.

제3조

일본국의 영토는 일본 열도 및 그에 속한 도서로 한다.

제4조

일본국의 국기는 히노마루로 한다.

제5조

일본국의 수도는 도쿄로 한다.

제6조

일본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제7조

① 공무원은 일본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일부에 대한 봉사자가 아니다.

② 일본국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한다.

제8조

① 정당은 자유롭게 설립하고 활동할 수 있다.

② 일본국은 정당의 공정한 활동과 건전한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전쟁의 포기 (戦争の放棄)

제9조

① 일본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 평화를 성실히 희구하며,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써 국권이 발동되는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영구히 포기한다.

②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육해공군, 그 밖의 전력을 보유하지 아니한다. 국가 교전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3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国民の権利及び義務)

제10조

국민은 모든 기본적 인권의 향유를 방해받지 아니한다. 이 헌법이 국민에게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은 침해될 수 없는 영구한 권리로서 현재 및 장래의 국민에게 부여된다.

제11조

헌법이 국민에게 보장하는 자유 및 권리를 온전히 유지하기 위하여 국민은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국민은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되며 항상 공공의 복지를 위하여 이를 이용할 책임을 진다.

제12조

모든 국민은 개인으로서 존중받는다. 생명, 자유 및 행복 추구 에 대한 국민의 권리에 대해서는 공공의 복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입법과 국정에 관하여 최대한 존중한다.

제13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인종, 신조, 성별, 사회적 신분 또는 가문에 의하여 정치·경제적 또는 사회적 관계에서 차별받지 아니한다

② 황족, 화족 및 그 밖의 특별 계급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영예, 훈장, 기타 영전의 수여는 어떠한 특권도 따르지 아니한다. 영전의 수여는 현재 이를 보유하거나 장래에 이를 받을 자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

제14조

① 공무원의 선정 및 파면은 국민의 고유한 권리이다.

② 공무원 선출에 대하여는 성년자에 의한 보통 선거를 보장한다.

③ 모든 선거에서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투표자는 그 선택에 관하여 공적 또는 사적으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5조

누구든지 손해의 구제, 공무원의 파면,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제정, 폐지 또는 개정,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평온하게 청원할 권리가 있으며, 누구나 이러한 청원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 대우도 받지 아니한다.

제16조

누구든지 공무원의 불법 행위로 손해를 입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그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

누구든지, 여하한 노예적 구속도 받지 아니한다. 그리고, 범죄로 인한 처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하한 경우에도 그 의사에 반하여 고역에 복역하지 아니한다

제18조

사상과 양심의 자유는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9조

① 누구든지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다. 어떠한 종교 단체든지 국가로부터 특권을 받거나 정치상 권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누구든지 종교상의 행위, 축전, 의식 또는 행사 참가를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③ 국가 및 그 기관은 종교 교육, 그 밖의 어떠한 종교적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

① 집회, 결사 및 언론, 출판, 그 밖에 모든 표현의 자유는 보장된다.

② 검열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

① 누구든지 공공의 복리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거주, 이전 및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② 누구든지 외국으로 이주하거나 국적을 이탈할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22조

학문의 자유는 보장된다.

제23조

① 혼인은 양성의 합의를 기초로 성립되고 부부가 동등한 권리를 가지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상호 협력에 의하여 유지되어야 한다.

② 법률은 배우자의 선택, 재산권, 상속, 주거의 선정, 이혼 및 혼인, 가족에 관한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본질적 평등에 입각하여 제정되어야 한다.

제24조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문화 적인 최저수준의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모든 생활 부문에서 사회 복지, 사회 보장 및 공중 위생의 향상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능력에 따라 동등 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하는 자녀에게 보통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제26조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와 의무가 있다.

② 임금, 근로 시간, 휴식, 그 밖의 근로 조건에 관한 기준은 법률로 정한다.

③ 아동은 혹사시켜서는 아니된다.

제27조

근로자의 단결권 및 단체교섭, 그 밖의 단체행동권은 보장된다.

제28조

① 재산권은 침해받지 아니한다.

② 재산권의 내용은 공공 복지에 적합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③ 사유재산은 정당한 보상 하에 공공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29조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30조

누구든지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생명이나 자유를 박탈당하거나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제31조

누구든지 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제32조

누구든지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권한이 있는 사법 당국이 발부하고, 체포 이유가 된 범죄를 명시한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면 체포되지 아니한다.

제33조

누구든지 즉시 그 이유를 고지받고, 즉시 변호인에게 의뢰할 권리가 부여되지 아니하면 억류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또한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가 없이 구금되지 아니하고 요구가 있으면 즉시 본인 및 그 변호인이 출석하는 공개 법정에서 그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34조

① 누구든지 제33조의 경우를 제외하고 정당한 이유에 의하여 발부되고 수색하는 장소 및 압수하는 물건을 명시한 영장이 없으면 그 주거, 서류 및 소지품에 대하여 침입, 수색 및 압수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침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수색 또는 압수는 권한 있는 사법 당국이 발부하는 특별한 영장에 따라 행한다.

제35조

공무원에 의한 고문 및 잔인한 형벌은 절대 금지한다.

제36조

① 모든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은 공평하고 신속하게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형사피고인은 모든 증인에 대하여 심문할 기회가 충분히 부여되며 또한 공적 경비로 자기를 위하여 강제적 절차에 따라 증인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③ 형사피고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자격을 갖춘 변호인을 의뢰할 수 있다. 피고인 스스로 변호인을 의뢰할 수 없을 때에는 국가가 변호인을 선임한다.

제37조

① 누구든지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② 강제, 고문이나 협박에 의한 자백 또는 부당하게 긴 억류나 구금 후의 자백은 증거로 삼을 수 없다.

③ 누구든지 자기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가 본인의 자백인 경우에는 유죄가 되거나 형벌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38조

누구든지 당시에 적법하였던 행위 또는 이미 무죄가 된 행위에 대하여는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또한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39조

누구든지 억류 또는 구금된 후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에 그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장 국회 (国会)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제41조

① 국회는 국민이 직접 선출한 의원으로 조직한다. 

② 국회의원의 정수는 법률로 정한다.

제42조

국회의원 및 선거인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다만, 인종, 신조, 성별, 사회적 신분, 가문, 교육, 재산 또는 수입에 따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3조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제44조

선거구, 투표 방법, 그 밖에 국회의원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45조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에서 상당액의 세비를 받는다.

제46조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회 회기중 체포되지 아니하며, 회기 전에 체포된 의원은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하여야 한다.

제47조

국회의원은 원내에서 한 연설, 토론 또는 표결에 대하여 원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48조

국회의원은 내각위원, 지방의회 의원 및 기타 공무원직을 겸할 수 없다.

제49조

국회의 정기회는 매년 1회 소집한다.

제50조

① 대통령은 국회의 임시회 소집을 결정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은 재적의원의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임시회 소집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51조

① 국회는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원을 제명할 수 있다.

② 제명을 받은 국회의원은 즉시 그 직위를 상실한다.

제52조

① 국회는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의사를 열지 못한다.

② 국회의 의사는 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출석의원의 과반수로 결정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3조

①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의결한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국회는 회의 기록을 보존하고, 특히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 출석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각 의원의 표결을 회의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54조

① 국회는 그 의장을 지명하고 대통령이 이를 임명한다.

② 국회는 회의, 기타 절차 및 내부 규율에 관한 규칙을 정하고, 원내 질서를 어지럽힌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제55조

① 법률안은 국회에서 가결된 지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법률로 공포한다.

② 국회에서 가결하였으나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가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재의의 요구가 있을 시, 국회는 법률안을 재의에 붙인다.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법률안이 가결된 경우, 대통령은 즉시 이를 법률로 공포하여야 한다.

제56조

예산안은 국회에서 가결된 때에 예산으로서 성립한다.

제57조

조약은 필요한 경우에 따라 체결 후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58조

국회는 국정에 관하여 조사하고 이에 관하여 증인의 출석 및 증언, 기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59조

① 국회는 파면의 소추를 받은 대통령 또는 재판관을 재판하기 위하여 재적 의원으로 조직하는 탄핵재판소를 둔다.

② 전항의 소추는 재적 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 발의하며, 그 의결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행한다.

③ 탄핵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5장 대통령 (大統領)

제60조

① 대통령은 일본국의 원수이며, 대외적으로 일본국을 대표한다.

② 행정권은 대통령에 속한다.

제61조

① 대통령은 국회에서 선출하며, 재적 의원의 과반수의 표를 얻어 당선된다.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시에는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행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② 대통령에 선출될 수 있는 자는 출생에 의한 일본 국민으로서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을 보유하여야 한다.

③ 대통령을 퇴임한 자는 다시 대통령으로 선출되지 아니한다.

제62조

① 대통령의 후임자는 전임자의 임기가 끝나기 80일 전 에서 20일 이내에 선출한다.

②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제63조

대통령은 다음의 선서를 낭독하여 임기를 시작한다.

「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행복과 우리나라의 번영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을 맹세합니다. 」

제64조

①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두 번 이상 중임할 수 없다.

②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 후임자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를 수행한다.

제65조

대통령은 일본국을 대표하여 다음의 직무를 행사한다.

1. 조약의 체결과 비준 2. 대사 및 공사의 신임, 파견 3. 외국 대사 및 공사의 접수 4. 헌법 개정, 조약, 법률, 정령의 공포 5.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 사면, 감형, 형 집행의 면제 및 복권 6.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 영전의 수여

제66조

대통령은 행정권에 관하여 다음의 직권을 행사한다.

1. 국정에 관한 정책의 기획 및 결정 2. 행정사무의 총괄 3. 행정각부의 지휘 및 감독 4. 법률안 및 예산안의 국회 제출 5. 헌법 및 법률 규정의 실시를 위한 정령의 제정 6.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 공무원의 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