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국 헌법 제1호(日本国憲法第一号)는 1946년 11월 3일 제정하여 2000년 12월 14일 일본국 헌법 제2호 시행 전까지 존재한 일본국의 헌법이다. '제1공화국 헌법(一共憲法)', '내각제 헌법(内閣制憲法)'이라고도 불린다. 전문(前文)과 본문(本文) 12장 105조로 구성되었다.

상유 (上諭)

짐은 일본 국민의 총의에 기초하여, 신일본 성립의 초석이 정해지게 된 것을 깊이 기뻐하고 추밀고문의 자문 및 제국헌법 제73조에 의한 제국의회의 의결을 거친 제국헌법의 개정을 재가하고 이를 공포한다.

어명어새(御名御璽)

쇼와 21년 11월 3일

내각총리대신 시데하라 기주로

외무대신 요시다 시게루

내무대신 미쓰치 주조

대장대신 시부사와 게이조

복원대신 사사모리 준조

사법대신 이와타 주조

문부대신 아베 요시시게

후생대신 아시다 히토시

농림대신 소에지마 센파치

상공대신 오가사와라미 구로

운수대신 무라카미 기이치

체신대신 히토쓰마쓰 사다요시

국무대신 가나모리 도쿠지로

국무대신 젠 게이노스케

국무대신 사이토 다카오

국무대신 고바야시 가즈미

국무대신 쓰기타 다이자부로

전문 (前文)

일본 국민은 정당하게 선출된 국회의 대표자를 통하여 행동하고,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을 위하여 모든 국민과의 평화적 협력에 의한 성과와 국가 전체에 걸쳐 자유가 가져오는 혜택을 확보하며, 다시는 특권적 지위의 전제에 의하여 전쟁의 참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을 결의하고, 이에 민주공화제를 채택하여 헌법을 확정한다.

본래 국가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며,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 이는 인류보편의 원리이며, 이 헌법은 이러한 원리에 기초한 것이다. 우리는 이에 반하는 모든 헌법, 법령 및 조칙을 배제한다.

일본 국민은 항구평화를 염원하고, 인간 상호 관계를 지배하는 숭고한 이상을 깊이 자각하며,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국민의 공정과 신의를 신뢰하여 우리의 안전과 생존을 온전하게 지키기로 결의하였다. 우리는 평화를 유지하고, 전제와 복종, 압박과 편협을 지상에서 영원히 제거하고자 노력하는 국제 사회에서 명예로운 지위를 차지하기를 염원한다. 우리는 전세계 국민이 다같이 공포와 빈곤에서 벗어나 평화로이 생존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한다.

우리는 여하한 국가도 자국의 사정만 중시하여 다른 국가를 무시하여서는 아니되며, 정치 도덕의 법칙은 보편적인 것으로서 이 법칙을 따르는 것은 자국의 주권을 유지하고 다른 국가와 대등한 관계에 서고자 하는 각국의 책무라고 믿는다.

일본 국민은 국가의 명예를 걸고 전력을 다하여 이 숭고한 이상과 목적을 달성할 것을 맹세한다.

제1장 총강(總綱)

제1조

일본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

제2조

일본국의 주권은 일본 국민에게 속한다.

제3조

일본국의 영토는 일본 열도 및 그 부속 도서로 한다.

제4조

일본국의 상징은 법률로 정한다.

제5조

일본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제6조

일본국이 체결한 조약 및 확립한 국제법규는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

① 공무원은 일본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일부에 대한 봉사자가 아니다.

② 일본국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한다.

제8조

① 정당은 자유롭게 설립하고 활동할 수 있다.

② 일본국은 정당의 공정한 활동과 건전한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전쟁의 포기 (戰爭の放棄)

제9조

①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 평화를 성실히 희구하며,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써 국권이 발동되는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영구히 포기한다.

②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육해공군, 그 밖의 전력을 보유하지 아니한다. 국가 교전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3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國民の權利及び義務)

제10조

국민은 모든 기본적 인권의 향유를 방해받지 아니한다. 헌법이 국민에게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은 침해될 수 없는 영구한 권리로서 현재 및 장래의 국민에게 부여된다.

제11조

헌법이 국민에게 보장하는 자유 및 권리를 온전히 유지하기 위하여 국민은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국민은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되며 항상 공공의 복지를 위하여 이를 이용할 책임을 진다.

제12조

모든 국민은 개인으로서 존중받는다. 생명, 자유 및 행복 추구에 대한 국민의 권리에 대해서는 공공의 복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입법과 국정에 관하여 최대한 존중한다.

제13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인종, 신조, 성별, 사회적 신분 또는 가문에 의하여 정치·경제적 또는 사회적 관계에서 차별받지 아니한다

② 황족, 화족 및 그 밖의 특별 계급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영예, 훈장 및 그 밖의 영전의 수여는 여하한 특권을 따르지 아니한다. 영전의 수여는 현재 이를 보유하거나 장래에 이를 받을 자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

제14조

① 공무원의 선정 및 파면은 국민의 고유한 권리이다.

② 공무원의 선거에 대하여는 성년자에 의한 보통 선거를 보장한다.

③ 모든 선거에서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투표자는 그 선택에 관하여 공적 또는 사적으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5조

누구든지 손해의 구제, 공무원의 파면,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제정, 폐지 또는 개정,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평온하게 청원할 권리가 있으며, 누구나 이러한 청원을 이유로 여하한 차별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16조

누구든지 공무원의 불법 행위로 손해를 입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그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

누구든지 여하한 노예적 구속을 받지 아니한다. 범죄로 인한 처벌의 경우를 제외하고 여하한 경우에도 그 의사에 반하여 고역에 복역하지 아니한다.

제18조

사상과 양심의 자유는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9조

① 누구든지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다. 여하한 종교 단체 또는 국가로부터 특권을 받거나 정치상 권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누구든지 종교상의 행위, 축전, 의식 또는 행사 참가를 강요받지 아니한다.

③ 국가 및 그 기관은 종교 교육, 그 밖의 여하한 종교적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

① 집회, 결사 및 언론, 출판, 그 밖에 모든 표현의 자유는 보장된다.

② 검열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

① 누구든지 공공의 복리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거주, 이전 및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② 누구든지 외국으로 이주하거나 국적을 이탈할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22조

학문의 자유는 보장된다.

제23조

① 혼인은 양성의 합의를 기초로 성립되고 부부가 동등한 권리를 가지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상호 협력에 의하여 유지되어야 한다.

② 법률은 배우자의 선택, 재산권, 상속, 주거의 선정, 이혼 및 혼인, 가족에 관한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본질적 평등에 입각하여 제정되어야 한다.

제24조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 수준의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모든 생활 부문에서 사회 복지, 사회 보장 및 공중 위생의 향상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능력에 따라 동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하는 자녀에게 보통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제26조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와 의무가 있다.

② 임금, 근로 시간, 휴식, 그 밖의 근로 조건에 관한 기준은 법률로 정한다.

③ 아동은 혹사시켜서는 아니된다.

제27조

근로자의 단결권 및 단체교섭, 그 밖의 단체행동권은 보장된다.

제28조

① 재산권은 침해받지 아니한다.

② 재산권의 내용은 공공 복지에 적합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③ 사유재산은 정당한 보상 하에 공공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29조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30조

누구든지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생명 또는 자유를 박탈받거나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제31조

누구든지 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받지 아니한다.

제32조

누구든지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법기관이 발부하고, 체포 이유가 된 범죄를 명시한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면 체포되지 아니한다.

제33조

누구든지 즉시 그 이유를 고지받고, 즉시 변호인에게 의뢰할 권리가 부여되지 아니하면 억류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가 없이 구금되지 아니하고 요구가 있으면 즉시 본인 및 그 변호인이 출석하는 공개 법정에서 그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34조

① 누구든지 제33조의 경우를 제외하고 정당한 이유에 의하여 발부되고 수색하는 장소 및 압수하는 물건을 명시한 영장이 없으면 그 주거, 서류 및 소지품에 대하여 침입, 수색 및 압수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② 수색 또는 압수는 사법기관이 발부하는 특별한 영장에 따라 행한다.

제35조

공무원에 의한 고문 및 잔인한 형벌은 절대 금지한다.

제36조

① 모든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은 공평하고 신속하게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형사피고인은 모든 증인에 대하여 심문할 기회가 충분히 부여되며, 공적 경비로 자기를 위하여 강제적 절차에 따라 증인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③ 형사피고인은 여하한 경우에도 자격을 갖춘 변호인을 의뢰할 수 있다. 피고인 스스로 변호인을 의뢰할 수 없을 때에는 국가가 변호인을 선임한다.

제37조

① 누구든지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아니한다.

② 강제, 고문이나 협박에 의한 자백 또는 부당하게 긴 억류나 구금 후의 자백은 증거로 삼을 수 없다.

③ 누구든지 자기에게 불리하고 유일한 증거가 본인의 자백인 경우에는 유죄가 되거나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제38조

누구든지 당시에 적법하였던 행위 또는 이미 무죄가 된 행위에 대하여는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39조

누구든지 억류 또는 구금된 후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에 그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장 주석 (主席)

제40조

주석은 일본국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일본국을 대표한다.

제41조

① 주석은 국회가 선거한다.

② 전항의 선거에서 재적 국회의원의 과반수의 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과반수의 표를 얻은 자가 없을 때에는 최다수의 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주석에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을 가지고 연령 만 40세에 달하는 자이어야 한다.

제42조

① 주석의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는 임기만료 전 10일 이내에 실시한다.

② 주석의 궐위에 의한 선거는 궐위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43조

주석은 임기를 7년으로 하며, 재선할 수 없다.

제44조

① 주석은 국회의 지명에 따라 내각총리를 임명한다.

② 주석은 국회의 지명에 따라 국회의장을 임명한다.

③ 주석은 내각의 지명에 따라 최고재판소장을 임명한다.

제45조

주석은 내각의 제청으로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헌법 개정, 법률, 정령 및 조약의 공포

2. 국회의 해산

3. 대사 및 공사의 신임, 파견

4. 외국 대사 및 공사의 접수

5. 사면, 특별사면, 감형, 형 집행의 면제 및 복권

6. 영전의 수여

제46조

주석이 궐위된 때 또는 주석에 사고가 있을 때에는 내각총리가 주석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47조

주석은 내각총리, 내각위원, 국회의원, 재판관 및 그 밖의 공무원과 겸할 수 없다.

제5장 국회 (國會)

제48조

국회는 일본국의 최고권력기관이자 유일한 입법기관이다.

제49조

① 국회는 전국민을 대표하여 선거된 의원으로 조직한다.

② 국회의원의 정수는 법률로 정한다.

제50조

국회의원 및 선거인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다만, 인종, 신조, 성별, 사회적 신분, 가문, 교육, 재산 또는 수입에 따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1조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다만, 국회가 해산된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 전에 종료된다.

제52조

선거구, 투표 방법, 그 밖에 국회의원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53조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에서 상당액의 세비를 받는다.

제54조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회 회기중 체포되지 아니하며, 회기 전에 체포된 의원은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하여야 한다.

제55조

국회의원은 원내에서 한 연설, 토론 또는 표결에 대하여 원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56조

국회의 정기회는 매년 1회 소집한다.

제57조

① 내각은 국회의 임시회 소집을 결정할 수 있다.

② 내각은 재적의원의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임시회 소집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58조

① 국회는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으로 의원을 제명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제명을 받은 국회의원은 당연히 그 지위를 상실한다.

제59조

① 국회는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의사를 결정할 수 없다.

② 국회의 의사는 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출석의원의 과반수로 결정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0조

①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의결한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국회는 회의 기록을 보존하고, 특히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 출석의원의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각 의원의 표결을 회의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61조

① 국회는 그 의장을 지명하고 그 밖의 임원을 선임한다.

② 국회는 회의, 기타 절차 및 내부 규율에 관한 규칙을 정하고, 원내 질서를 어지럽힌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제62조

법률안은 국회에서 가결된 때에 법률로서 확정된다.

제63조

예산안은 국회에서 가결된 때에 예산으로서 확정된다.

제64조

조약은 필요한 경우에 따라 체결 후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5조

국회는 국정에 관하여 조사하고 이에 관하여 증인의 출석 및 증언, 기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6조

내각총리 및 내각위원은 국무에 관하여 발언하기 위하여 국회에 출석할 수 있다. 또한 답변이나 설명을 위하여 출석을 요구받은 때에는 출석하여야 한다.

제67조

① 국회는 파면의 소추를 받은 주석 또는 재판관을 재판하기 위하여 재적의원으로 조직하는 탄핵재판소를 설치한다.

② 탄핵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6장 내각 (內閣)

제68조

행정권은 내각에 속한다.

제69조

① 내각은 그 수장인 내각총리 및 내각위원으로 조직한다.

② 내각은 행정권의 행사에 관하여 국회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0조

내각총리는 국회의원 중에서 국회의 의결로 지명한다. 이 지명은 다른 모든 안건에 우선한다.  

제71조

내각총리는 내각을 대표하여 행정각부를 지휘 감독한다.

제72조

① 내각총리는 국회의원 중에서 내각위원을 임명한다.

② 내각총리는 내각위원을 임의로 파면할 수 있다.

제73조

내각위원은 행정각부의 장이 되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사무를 분담 관리한다.

제74조

내각은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률의 성실한 집행 및 국무의 통할

2. 조약의 체결

3. 법률안 및 예산안의 국회 제출  

4. 헌법 및 법률 규정의 실시를 위한 정령의 제정

5.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 사면, 감형, 형 집행 면제 및 복권의 결정

6.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 공무원의 임면

제75조

법률 및 정령에는 관계 내각위원이 서명하고 내각총리가 연서하여야 한다.

제76조

내각은 국회에서 불신임 결의안이 가결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국회가 해산되지 아니하는 한 총사직하여야 한다.

제77조

내각총리가 궐위된 때 또는 국회의원 선거 후 처음으로 국회가 소집된 때에는 내각은 총사직하여야 한다.

제78조

제76조 및 제77조의 경우에는 내각은 후임 내각총리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79조

내각총리 및 내각위원은 재직 중 내각의 동의 없이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제7장 사법 (司法)

제80조

① 사법권은 최고재판소 및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되는 하급재판소에 속한다.

② 특별재판소는 설치할 수 없다. 행정기관은 종심으로서 재판을 할 수 없다.

③ 모든 재판관은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그 직권을 행사하며 헌법 및 법률에만 구속된다.

제81조

① 최고재판소는 소송에 관한 절차, 변호사, 재판소의 내부 규율 및 사법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칙을 정할 권한을 가진다.

② 검찰관은 최고재판소가 정하는 규칙에 따라야 한다.

③ 최고재판소는 하급재판소에 관한 규칙을 정할 권한을 하급 재판소에 위임할 수 있다.

제82조

재판관은 재판으로 인하여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결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탄핵에 의하지 아니하면 파면되지 아니한다. 행정기관은 재판관의 징계를 처분할 수 없다.

제83조

① 최고재판소는 최고재판소장 및 법률이 정하는 정수의 그 밖의 재판관으로 조직하고, 최고재판소장 외의 재판관은 내각이 임명한다.

② 최고재판소 재판관은 임기를 10년으로 하며, 재임할 수 있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연령에 달한 때에는 퇴직한다.

③ 최고재판소 재판관은 모두 정기적으로 상당액의 보수를 받는다. 이 보수는 재직 중 감액할 수 없다.

제84조

① 하급재판소 재판관은 최고재판소장이 임명한다.

② 하급재판소 재판관은 임기를 10년으로 하며, 재임할 수 있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연령에 달한 때에는 퇴직한다.

③ 하급재판소 재판관은 모두 정기적으로 상당액의 보수를 받는다. 이 보수는 재직 중 감액할 수 없다.

제85조

최고재판소는 모든 법률,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 적합성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는 종심 재판소이다.

제86조

① 재판의 심리 및 판결은 공개 법정에서 한다.

② 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의 일치로 공공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그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정치 범죄, 출판에 관한 범죄 또는 헌법 제3장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가 문제가 된 사건의 심리는 항상 공개하여야 한다.

제8장 재정 (財政)

제87조

국가의 재정을 처리할 권한은 국회의 의결에 따라 행사하여야 한다.

제88조

새로운 조세를 부과하거나 현행 조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률 또는 법률이 정하는 조건에 따라야 한다.

제89조

내각은 매 회계연도 예산을 작성하고 국회에 제출하여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90조

① 예측하기 어려운 예산 부족을 충당하기 위하여 국회의 의결에 따라 예비비를 설치하여 내각의 책임으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② 내각은 모든 예비비의 지출에 대하여 사후에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1조

공금, 그 밖의 공공재산은 종교상의 조직이나 단체의 사용, 편익이나 유지를 위하여 또는 공공의 지배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선, 교육이나 박애 사업에 대하여 지출하거나 이용에 제공되어서는 아니된다.

제92조

① 국가의 수입·지출의 결산은 모두 매년 회계검사원이 검사하고, 내각은 다음 연도에 그 검사 보고와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계검사원의 조직 및 권한은 법률로 정한다.

제93조

내각은 국회 및 국민에 대하여 적어도 매년 1회 정기적으로 국가의 재정상태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9장 지방자치 (地方自治)

제94조

지방공공단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의 취지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제95조

① 지방공공단체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를 설치한다.

② 지방공공단체의 장, 의회 의원 및 법률이 정하는 그 밖의 공무원은 지방공공단체의 주민이 직접 선거한다.

제96조

지방공공단체는 재산을 관리하고 사무를 처리하며 행정을 집행할 권한을 가지고, 법률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제97조

국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공공단체의 주민 투표에서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특정 지방공공단체에만 적용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없다.

제10장 개정 (改正)

제98조

① 헌법의 개정은 내각 또는 국회의원이 발의하고,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주석은 헌법의 개정에 대하여 국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즉시 이를 공포한다.

③ 여하한 경우에도 제1조, 제2조 및 제13조의 규정은 개정하거나 폐지할 수 없다.

제11장 최고법규 (最高法規)

제99조

헌법이 일본 국민에게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은 인류가 오랜 시간동안 자유획득을 위하여 노력한 성과이며, 권리는 과거 무수한 시련을 이겨내고 현재 및 장래의 국민에 대하여 침해할 수 없는 영구한 권리로서 신탁된 것이다.

제100조

헌법은 국가의 최고법규로서 그 조규에 반하는 법률, 명령, 조칙 및 국무에 관한 그 밖의 행위 전부 또는 일부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12장 보칙 (補則)

제101조

① 헌법은 공포일부터 6개월을 경과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②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의 제정, 국회의원 선거 및 그 밖의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준비절차는 전항의 시행일 이전에 할 수 있다.

제102조

헌법 시행 시 주석이 아직 선거되지 아니한 때에는 선거될 때까지 종전의 정부가 주석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03조

① 헌법에 의한 첫 국회의원 선거는 헌법 시행 전 30일 이내에 실시한다.

② 헌법에 의한 첫 국회의원은 헌법 시행일에 임기를 개시한다.

제104조

헌법 시행 시 내각총리 및 내각위원이 아직 임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임명될 때까지 종전의 정부가 내각총리 및 내각위원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05조

헌법 시행 시 재직하고 있는 재판관 및 그 밖의 공무원으로서 그 지위에 상응하는 지위가 헌법으로 인정된 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헌법 시행으로 인하여 당연히 그 지위를 상실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에 의하여 후임자가 선거 또는 임명된 때에는 당연히 그 지위를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