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조직의 부당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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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폭력조직의 활동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구성원과 지휘층을 명확히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조직범죄로 인한 수익도 철저히 환수할 수 있도록 1993년 3월 민족회의의 곽동원 의원의 주도 하에 제정되었다. 흔히 폭처법이라고도 불린다.

법률 제정 후에는 지속적인 평가와 필요에 따른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2007년 7월 가중처벌에 대한 조항이 신설되었다.

내용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폭력조직의 부당행위를 예방하고 처벌함으로써 사회질서와 공공의 안녕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폭력조직"이라 함은 조직적으로 범죄를 계획, 실행하는 집단을 말한다.
2. "부당행위"라 함은 폭력, 협박, 사기, 강요 등 형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종류의 불법적인 행위를 포함한다.

제2장 범죄 및 처벌

제3조 (조직범죄의 처벌)

폭력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조직의 범죄행위에 가담한 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4조 (조직의 지휘자 처벌)

조직의 지휘자 또는 그 지휘를 받는 자가 조직범죄를 주도한 경우, 사형 또는 4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5조 (범죄수익의 몰수 및 추징)

조직범죄로 인하여 얻은 재산은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6조 (가중처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범죄에 대한 처벌을 상향 조정한다:
   - (가) 범죄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할 경우
   - (나) 범죄가 대규모 인명피해를 발생시켰거나 그 위험이 있었던 경우
   - (다) 범죄가 특히 잔인하거나 교묘한 방법으로 실행된 경우
   - (라) 범죄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
2. 가중처벌의 구체적 범위는 각 호의 사안에 따라 징역 5년 이상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

제7조 (가중처벌)

1. 폭력조직의 구성원이 같은 조직 내에서 동일한 유형의 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렀을 경우,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처벌 외에 추가로 징역 3년 이상을 부과한다.
2. 이전에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 구성원이 동일 조직을 통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처벌은 더욱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이 경우 기존 판결에서 부과된 형량 외에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을 추가로 부과한다.

제8조 (범죄 예방 및 신고자 보호)

1. 국가는 폭력조직의 범죄 활동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2. 폭력조직의 범죄행위를 신고한 자는 신분보호 및 안전조치를 받을 수 있다.

제3장 보칙

제9조 (법률의 적용)

1.폭력조직에 의한 범죄의 처리에 있어서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본 법은 제정일로부터 유효하다.

제10조 (시행령)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추가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