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중 하나의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관리자. 문서를 고치려면 이메일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사용자 환경 설정에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이메일 주소 인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하늘미르 왕국 국적법'''(정식명칭 : 국적법)은 [[하늘미르 왕국 헌법/제6차 헌법|하늘미르 왕국 헌법]] 제3조<ref>하늘미르왕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하며, 국가는 외국에 체류하는 국민을 보호하여야 한다.</ref>에 따라 하늘미르 왕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을 정한 법률이다. == 제개정 역사 == 하늘미르 왕국 국적법 초판 2021년 03월 12일 == 제1조(목적) == 이 법은 하늘미르 왕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국적 취득) == ①하늘미르 왕국 전자정부 회원으로 가입한 자는 하늘미르 왕국의 국적을 취득한다. <br> ② 제1부장관은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하늘미르 왕국 국적 취득을 보류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br> 1. 하늘미르 왕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br> 2.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br> 3.「회원약관」을 위반하여 강제탈퇴 및 영구탈퇴 처분을 받은 자. <br>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제1부장관이 하늘미르 왕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3조(국적 포기) == 하늘미르 왕국 국민은 하늘미르 왕국 전자정부를 탈퇴함으로서 국적을 포기할 수 있다. == 제4조(국적 상실) == ①제1부장관은 하늘미르 왕국의 국적을 보유함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하늘미르 왕국 국적 상실을 결정할 수 있다. <br> 1. 국내법 및「회원약관」을 위반하여 강제탈퇴 및 영구탈퇴 처분을 받은 자. <br> 2. 국가안보, 외교관계 및 국민경제 등에 있어서 하늘미르왕국의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br> 3. 하늘미르 왕국의 국내법을 위반하거나 사회 질서 유지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br> ②제1항의 결정을 받은 자는 그 결정을 받은 때에 하늘미르 왕국 국적을 상실한다. <br> ③ 제1항의 결정을 받은 자는 제1부장관에게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br> ④ 제1부장관의 재심사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부칙 == 제1조(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br> 제2조(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전에 하늘미르왕국의 국적을 취득· 포기· 상실한 사람에 대하여 소급적용한다.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 (원본 보기) 틀:Skin (원본 보기) 틀:둘러보기 상자 (원본 보기) 틀:둘러보기 상자/중첩 (원본 보기) 틀:둘러보기 상자/핵심 (원본 보기) 틀:틀 기타 (원본 보기) 틀:틀바 (원본 보기) 틀:하늘미르 왕국 법전 (원본 보기) 하늘미르 왕국 국적법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