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미르 왕국 국적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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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미르 왕국 국적법'''(정식명칭 : 국적법)은 [[하늘미르 왕국 헌법/제6차 헌법|헌법]] 제3조<ref>하늘미르왕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하며, 국가는 외국에 체류하는 국민을 보호하여야 한다.</ref>에 따라 하늘미르왕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을 정한 법률이다.
'''하늘미르 왕국 국적법'''(정식명칭 : 국적법)은 [[하늘미르 왕국 헌법/제6차 헌법|하늘미르 왕국 헌법]] 제3조<ref>하늘미르왕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하며, 국가는 외국에 체류하는 국민을 보호하여야 한다.</ref>에 따라 하늘미르왕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을 정한 법률이다.


== 제개정 역사 ==
== 제개정 역사 ==

2021년 4월 19일 (월) 21:04 판

하늘미르 왕국 국적법(정식명칭 : 국적법)은 하늘미르 왕국 헌법 제3조[1]에 따라 하늘미르왕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을 정한 법률이다.

제개정 역사

하늘미르 왕국 국적법 초판 2021년 03월 12일

제1조(목적)

이 법은 하늘미르 왕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적 취득)

①하늘미르 왕국 전자정부 회원으로 가입한 자는 하늘미르 왕국의 국적을 취득한다.
② 제1부장관은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하늘미르 왕국 국적 취득을 보류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1. 하늘미르 왕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2.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3.「회원약관」을 위반하여 강제탈퇴 및 영구탈퇴 처분을 받은 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제1부장관이 하늘미르 왕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국적 포기)

하늘미르 왕국 국민은 하늘미르 왕국 전자정부를 탈퇴함으로서 국적을 포기할 수 있다.

제4조(국적 상실)

①제1부장관은 하늘미르 왕국의 국적을 보유함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하늘미르 왕국 국적 상실을 결정할 수 있다.
1. 국내법 및「회원약관」을 위반하여 강제탈퇴 및 영구탈퇴 처분을 받은 자.
2. 국가안보, 외교관계 및 국민경제 등에 있어서 하늘미르왕국의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 하늘미르 왕국의 국내법을 위반하거나 사회 질서 유지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②제1항의 결정을 받은 자는 그 결정을 받은 때에 하늘미르 왕국 국적을 상실한다.
③ 제1항의 결정을 받은 자는 제1부장관에게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부장관의 재심사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부칙


제1조(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전에 하늘미르왕국의 국적을 취득· 포기· 상실한 사람에 대하여 소급적용한다.

  1. 하늘미르왕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하며, 국가는 외국에 체류하는 국민을 보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