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중 하나의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관리자. 문서를 고치려면 이메일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사용자 환경 설정에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이메일 주소 인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하늘미르 공식 문서}} '''하늘미르 왕국 선거법''' 초판은 [[하늘미르 왕국 국왕|초대 국왕]]인 [[로베르토 알 미르]]가 [[하늘미르 왕국 선거관리위원회]]의 이름으로 2017년 9월 8일에 발의(발의번호: 2017년-제5호)하였고 2017년 9월 9일에 [[하늘미르 왕국 의회]]에서 표결 절차가 진행되었고 전체 200석 중 125석으로 가결되었다. [[하늘미르 왕국 왕실|왕실]]이 법률을 공포하였다. == 법안 이력 == * 2017년 9월 8일 로베르토 알 미르 (선거관리위원장 발의) (발의번호: 2017년-제5호) * 2017년 9월 9일 하늘미르 왕국 의회 본회의 상정 표결절차 진행 * 2017년 9얼 9일 하늘미르 왕국 왕실 법안 공포 == 제1조(목적) == 본 법은 하늘미르 왕국내에서 실시하는 선거가 국민의 자유 의사와 공정한 절차에 의해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거관리위원회)==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모든 선거를 공명 정대하게 관리할 기관이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한 선거를 만들기 위해 본 법을 위반한 자를 감시하며, 선거자와 선거인명부와 일치 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부계정을 가지고 있는자는 전자정부 매니저 및 기타 스텝에게 해당 계정을 활동 정지를 요청한다. ==제3조(선거관리위원장)== ① 선거관리위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국왕이 임명한다. 선거관리위원장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국왕이 대신한다. ② 선거관리위원장은 직접 선거관리를 하거나 선거관리 공무원을 관리 감독한다. ==제4조(정치중립)== 선거관리위원장, 선거관리 공무원, 그 밖에 선거관리 업무를 하는 자는 특정 정파에 속하지 아니하고 선거관리 업무를 함에 있어 정치 중립을 지켜야 한다. ==제5조(선거권 행사 보장)==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선거일은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며, 주말(토요일 및 일요일)에 준한다. ==제6조(공정경쟁의무)==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 및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 본 법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경쟁해야 하며 정당 및 후보자의 정책을 지지, 선전하거나 이를 비판 반대함에 있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제7조(공정보도의무)==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 간행물을 경영 및 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이하, 언론기관 및 언론인)는 이를 공정하게 보도해야 한다. ==제8조(여론조사금지)== 선거일 7일전에는 여론조사를 금지한다. ==제9조(임기개시)== ① 왕국 의회 의원은 선거일 다음날 0시부터 개시된다. ②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는 전임지방자치단체장 임기만료일의 다음날 0시 부터 개시된다. ==제10조(선거권자)== ① 선거권자는 하늘미르 왕국 전자정부에 가입한 모든 계정을 대상으로 한다. ② 부계정을 가진 자는 정계정 하나의 선거권으로만 인정한다. 선거일 전 부계정을 신고한 자는 선거일에는 매니저(기타, 권한이 있는 스텝)으로 부터 활동정지 처분이 내려 부계정에 대한 선거권을 금지한다. 부계정은 선거일 다음날 활동정지를 해제한다. ==제11조(가입금지)==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해 선거일 3일 전부터 선거일 당일까지는 하늘미르 왕국 전자정부에 가입을 금지한다. 이미 가입신청한 경우 선거일 다음날에 승인을 한다. ==제12조(선거인명부 작성)== ① 선거를 실시하기 3일전에는 선거관리위원장은 행정법무부로 부터 선거인명부를 받아 이를 고시한다. ② 누구든지 같은 선거에 있어 2명 이상의 선거인명부에 오를 수 없다. ③ 선거인명부에는 선거권자의 성명(닉네임), 아이디,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다. ④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의 누락 또는 오기가 있을 경우 선거관리위원장에 이의를 신청하여 심사 후 정정할 수 있다. ==제13조(후보모집 및 등록)== ① 후보자 모집 및 등록 공고는 최소 선거일 14일 전에 실시 하며,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다. ② 먼저 등록한 순서대로 번호를 부여한다. ==제14조(선거운동)== ① 후보로 등록한 정당, 사람은 등록 후 바로 선거운동을 실시하며 벽보, 공보물, 현수막, 광고, 게시글, 동영상등 다양한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있다. ② 다만 개인 이메일 및 쪽지, 채팅, 의회, 법정, 기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허락하지 아니한 장소에서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된다. ③ 그 밖에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를 해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된다. ==제15조(선거방법)== ① 선거관리위원장이 직접 투표 게시글을 올린다. ② '네이버 카페 선거시스템'에 맞춰서 선거기간은 고시한 선거일 당일에 위원장이 게시글을 올린 시점 부터 선거일 당일 24:00까지 이다. ③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결과를 고시해야 한다. ==제16조(벌칙)== ① 제4조를 위반한 자는 730일 이하의 활동정지에 처한다. ② 제6조, 제7조, 제8조를 위반한 자는 365일 이하의 활동정지에 처한다. ③ 제10조 2항의 부계정을 가진자가 미리 사전에 알리지 않고 부계정을 이용하여 선거를 할 경우 정계정을 포함하여 730일 이하의 활동정지에 처한다. ④ 제11조를 위반하여 가입을 승인해준 자는 365일 이하의 활동정지에 처한다. ⑤ 제14조 2항, 3항에 해당하는 자는 365일 이하의 활동정지에 처한다.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알림 상자 (원본 보기) 틀:하늘미르 공식 문서 (원본 보기) 하늘미르 왕국 선거법/초판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