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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미르 왕국 재외국민법 초판 2021년 03월 12일 | 하늘미르 왕국 재외국민법 초판 2021년 03월 12일 | ||
== 제1조(목적) == | == 내용 == | ||
=== 제1조(목적) === | |||
재외국민의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국민의 안전한 국외 거주ㆍ체류 및 방문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재외국민의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국민의 안전한 국외 거주ㆍ체류 및 방문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
== 제2조(정의) == | === 제2조(정의) === | ||
"재외국민"이란 외국에 거주, 체류 또는 방문하는 하늘미르 왕국 국민을 말한다. | "재외국민"이란 외국에 거주, 체류 또는 방문하는 하늘미르 왕국 국민을 말한다. | ||
== 제3조(국가의 책무) == | === 제3조(국가의 책무) === | ||
① 국가는 사건 · 사고로부터 재외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재외국민보호 정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 ① 국가는 사건 · 사고로부터 재외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재외국민보호 정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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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
== 제4조(재외국민의 책무) == | === 제4조(재외국민의 책무) === | ||
① 재외국민은 거주, 체류 또는 방문하는 국가 및 지역의 법령과 제도를 준수하고 문화 및 관습을 존중하며 해당 국가 및 지역에 관한 안전정보를 숙지하는 등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 ① 재외국민은 거주, 체류 또는 방문하는 국가 및 지역의 법령과 제도를 준수하고 문화 및 관습을 존중하며 해당 국가 및 지역에 관한 안전정보를 숙지하는 등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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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재외국민은 재외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국가의 조치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 ② 재외국민은 재외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국가의 조치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 ||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 ||
이 법은 재외국민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이 법은 재외국민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
== 제6조(해외안전정보의 제공) == | === 제6조(해외안전정보의 제공) === | ||
① 외교국장은 거주, 체류 또는 방문에 주의가 요구되는 국가 및 지역과 그 위험 수준, 행동요령 등 재외국민의 보호에 필요한 정보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여행경보의 발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① 외교국장은 거주, 체류 또는 방문에 주의가 요구되는 국가 및 지역과 그 위험 수준, 행동요령 등 재외국민의 보호에 필요한 정보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여행경보의 발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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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여행경보의 발령 등 해외안전정보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여행경보의 발령 등 해외안전정보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
== 제7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 | === 제7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 | ||
외교국장은 효과적인 재외국민보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해외 관계 기관과 협력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외교국장은 효과적인 재외국민보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해외 관계 기관과 협력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 ||
== 제8조(지원 요청) == | === 제8조(지원 요청) === | ||
① 재외국민은 해외위난상황으로 생명· 신체 및 재산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때에는 하늘미르 왕국 정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① 재외국민은 해외위난상황으로 생명· 신체 및 재산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때에는 하늘미르 왕국 정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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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국가는 대신 지급한 비용에 대하여 상환을 요구할 수 있고, 구상권(求償權)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환하지 아니할 때에는 재외국민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 ④ 국가는 대신 지급한 비용에 대하여 상환을 요구할 수 있고, 구상권(求償權)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환하지 아니할 때에는 재외국민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 ||
== 제9조(총리령 위임) == | === 제9조(총리령 위임) === | ||
재외국민 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재외국민 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
== 부칙 == | === 부칙 === |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즉시 시행한다.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즉시 시행한다. |
2021년 6월 5일 (토) 18:13 판
하늘미르 왕국 재외국민법(정식명칭 : 재외국민법)은 하늘미르 왕국 헌법 제3조[1]에 따라 재외국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재외국민의 안전한 국외 거주ㆍ체류 및 방문을 도모하는 법률이다.
제개정 역사
하늘미르 왕국 재외국민법 초판 2021년 03월 12일
내용
제1조(목적)
재외국민의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국민의 안전한 국외 거주ㆍ체류 및 방문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재외국민"이란 외국에 거주, 체류 또는 방문하는 하늘미르 왕국 국민을 말한다.
제3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사건 · 사고로부터 재외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재외국민보호 정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재외국민의 책무)
① 재외국민은 거주, 체류 또는 방문하는 국가 및 지역의 법령과 제도를 준수하고 문화 및 관습을 존중하며 해당 국가 및 지역에 관한 안전정보를 숙지하는 등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② 재외국민은 재외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국가의 조치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재외국민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6조(해외안전정보의 제공)
① 외교국장은 거주, 체류 또는 방문에 주의가 요구되는 국가 및 지역과 그 위험 수준, 행동요령 등 재외국민의 보호에 필요한 정보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여행경보의 발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여행경보의 발령 등 해외안전정보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7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외교국장은 효과적인 재외국민보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해외 관계 기관과 협력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 요청)
① 재외국민은 해외위난상황으로 생명· 신체 및 재산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때에는 하늘미르 왕국 정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외교국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재외국민을 보호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재외국민은 제2항에 따른 보호 및 조치 과정에서 생명· 신체 및 재산 보호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재외국민을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가가 그 비용을 부담하거나 재외국민을 대신하여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국가는 대신 지급한 비용에 대하여 상환을 요구할 수 있고, 구상권(求償權)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환하지 아니할 때에는 재외국민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제9조(총리령 위임)
재외국민 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즉시 시행한다.
- ↑ 하늘미르왕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하며, 국가는 외국에 체류하는 국민을 보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