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중 하나의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관리자. 문서를 고치려면 이메일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사용자 환경 설정에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이메일 주소 인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분류: 하늘미르 왕국 법]] '''하늘미르 왕국 전력공사법'''(정식명칭 : 하늘미르왕국전력공사법)은 전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왕국전력공사를 설치하며, 법인·임원·사업·감독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한 법률이다. == 제개정 역사 == 하늘미르 왕국 전력공사법 초판 2021년 04월 22일 == 제1조(목적) == 이 법은 하늘미르왕국전력공사를 설립하여 전원개발(電源開發)을 촉진하고 전기사업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함으로써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인격) == 하늘미르왕국전력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 제3조(사무소) ==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br> ② 공사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지점을 둘 수 있다. == 제4조(자본금) == 공사의 자본금은 6조 HMD으로 하되, 정부가 100분의 51 이상을 출자한다. == 제5조(주식) == ① 공사의 자본은 주식으로 분할한다. <br> ② 제1항에 따른 주식은 기명식으로 하고, 그 종류, 수 및 1주당 금액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6조(정부의 주주권 행사) == 정부가 소유하는 주식의 주주권은 제2부장관이 국토교통국장과 협의하여 행사한다. == 제7조(등기) ==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br>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의 설립등기, 지사 또는 지점의 설치등기ㆍ이전등기ㆍ변경등기, 그 밖에 공사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br> ③ 공사는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제8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하늘미르왕국전력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9조(사장의 대표권 제한) == 공사의 이익과 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이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 제10조(임원) == 공사의 임원을 선임하려면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공사의 비상임이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조(대리인의 선임) == 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제12조(비밀누설 금지 등) == 공사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사업) == ①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br> 1. 전력자원의 개발 <br> 2. 발전(發電), 송전(送電), 변전(變電), 배전(配電) 및 이와 관련되는 영업 <br>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에 관련되는 사업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 <br>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관련되는 해외사업 <br>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관련되는 사업에 대한 투자 또는 출연(出捐) <br>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br> 7. 보유부동산 활용사업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br> 8. 그 밖에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br> ② 제1항제3호의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투자 또는 출연의 범위ㆍ대상기관 등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br> ③ 공사가 제1항제7호의 사업을 하려는 경우 제2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br> ④ 공사가 제1항제7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해당 부동산의 개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거나 신탁업자에게 해당 부동산을 신탁하여 개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성 부족 등으로 위탁 또는 신탁이 곤란한 경우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사가 직접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제14조(이익금의 처리) == ①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br> 1. 이월손실금(移越損失金)의 보전 <br> 2. 자본금의 2분의 1에 이를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br> 3. 주주에 대한 배당 <br> 4. 사업확장적립금으로 적립 <br> 5. 배당평균적립금으로 적립 <br> 6. 이월이익잉여금(移越利益剩餘金) <br> ② 제13조제1항제7호에 따른 사업의 수익금은 전기사업용전기설비 중 송전ㆍ변전ㆍ배전 설비를 옥내화ㆍ지하화ㆍ지중화하는 등 환경친화적 설비로 건설하기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제15조(주식에 대한 배당) == 공사는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배당을 할 때 정부가 소유하는 주식 외의 주식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배당할 수 있다. == 제16조(사채의 발행 등) == ①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채(社債)를 발행할 수 있다. <br> ② 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br> ③ 정부는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의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br> ④ 사채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이 지나면 완성한다. <br>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채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제17조(자산재평가의 특례) == 공사의 자산재평가 시 재평가자산의 시가(時價)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평가방법에 따라 공사가 평가한 가액(價額)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자산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시가는 예외로 한다. == 제18조(감독) == 제2부장관은 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br> 1. 전기의 보편적 공급에 관한 사항 <br> 2. 전기사업용전기설비에 대한 중장기 투자에 관한 사항 <br> 3.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적절한 수행에 관한 사항 <br> 4. 그 밖에 공익성 및 안전성에 관련되는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19조(벌칙) == 제12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HMD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1조(과태료) == ① 제8조를 위반하여 하늘미르왕국전력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200만HMD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br>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제2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br> {{틀: 하늘미르 왕국 법전}}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 (원본 보기) 틀:Skin (원본 보기) 틀:둘러보기 상자 (원본 보기) 틀:둘러보기 상자/중첩 (원본 보기) 틀:둘러보기 상자/핵심 (원본 보기) 틀:틀 기타 (원본 보기) 틀:틀바 (원본 보기) 틀:하늘미르 왕국 법전 (원본 보기) 하늘미르 왕국 전력공사법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