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중 하나의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관리자. 문서를 고치려면 이메일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사용자 환경 설정에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이메일 주소 인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하늘미르 공식 문서}} [[분류: 하늘미르 왕국 법]] {{하늘미르 왕국 법전}} <br> '''하늘미르 왕국 제6차 헌법'''은 [[테레사 메이]]([[보수당(하늘미르)]])와 당시 [[하늘미르 왕국 제1집정관|제1집정관]]이 발의한 헌법이다. 당시에 [[하늘미르 왕국 의회]]는 해산되어 표결하지 않았으며 바로 국민투표에 제의되어 2020년 4월 26일 헌법 개정에 관한 국민투표에서 찬성 90%로 압도적인 결과로 통과되었고 28일 [[하늘미르 왕국 국왕|국왕]]인 [[로제테 마르게리타 미르]]의 결과 [[https://cafe.naver.com/hanulmir/17516 공고]]로 최종 개헌안이 확정되며 관련한 절차가 마무리 되었다. == 법안 이력 == * 2020년 4월 5일 [[테레사 메이]] [[하늘미르 왕국 집정관|하늘미르 왕국 제1집정관]] ([[보수당(하늘미르)]] 발의) * 2020년 4월 26일 국민투표 진행 * 2020년 4월 28일 [[로제테 마르게리타 미르]] 국왕 결과 공표 == 별칭 == * 메이 헌법 == 구성 == 하늘미르 왕국 제6차 헌법은 전문과 본문 123개조, 부칙 6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 전문 == {{인용문| 빛나는 하늘미르왕국의 위대한 국민과 왕실은 민주주의와 자유를 향한 열망을 바탕으로 정의, 평화, 복지를 위하여 투쟁하였으며 이는 조국의 영구한 부강과 발전을 영구히 보장할 것이며, 이를 위한 우리들의 권리의, 또 그에 따르는 합당한 의무를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이 헌법으로서 보장하고자 한다.|하늘미르 왕국 제6차 헌법 전문(前文)}} == 제1장 총강 == 제1조 하늘미르왕국은 입헌군주제에 바탕한 민주국가이다. 제2조 하늘미르왕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제3조 ① 하늘미르왕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하며, 국가는 외국에 체류하는 국민을 보호하여야 한다. <br>② 국가는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을 법률과 국제법, 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제4조 ① 하늘미르왕국의 영토는 사르데냐 섬과 그 부속도서로 한다. <br>② 하늘미르왕국의 수도는 칼리아리다. 제5조 ① 하늘미르왕국의 군대는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평화를 위해 복무한다. <br>② 군대의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제6조 헌법에 의하여 체결 혹은 공포된 조약과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7조 ①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를 보장한다. <br>② 정당은 운영과 활동은 민주주의에 기초하여야 한다. <br>③ 정당의 운영과 활동이 국가안보상 중대한 위협을 미칠 때 내각은 최고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으며, 최고재판소는 이를 인용해 정당을 해산할 수 있다. 제8조 국가는 문화와 교육을 발전시켜야 한다. 제9조 국가는 복지국가 확립의 의무를 지닌다. 제10조 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게 봉사하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br>② 공무원의 신분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된다. <br>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br>④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공무원의 직무상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 제2장 기본적 권리와 의무 == 제11조 모든 사람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지니며, 국가는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하여야 한다. 제12조 ①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도 어떠한 이유에서든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br>② 국가는 차별상태를 시정하고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br>③ 사회적 특수계급 제도는 인정되지 않으며, 어떠한 형태로도 창설할 수 없다. <br>④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다. 제13조 모든 사람은 생명권을 가지며, 신체 및 정신을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제14조 ① 모든 사람은 신체의 자유를가진다. 누구도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않으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는 처벌ㆍ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않는다. <br>② 누구도 고문당하지 않으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 <br>③ 체포ㆍ구속이나 압수ㆍ수색을 하려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청구되고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주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하거나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는 경우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br>④ 누구나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경우 즉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변호인을 선임하여 도움을 받도록 해야 한다. <br>⑤ 체포나 구속의 이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와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않고는 누구도 체포나 구속을 당하지 않는다. 체포나 구속을 당한 사람의 가족 등 법률로 정하는 사람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ㆍ장소를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br>⑥ 체포나 구속을 당한 사람은 법원에 그 적부의 심사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br>⑦ 고문ㆍ폭행ㆍ협박ㆍ부당한 장기간의 구속 또는 기망, 그 밖의 방법으로 말미암아 자의로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피고인의 자백, 또는 정식재판에서 자기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가 되는 피고인의 자백은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으며, 그런 자백을 이유로 처벌할 수도 없다. 제15조 ① 누구도 행위 시의 법률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행위로 소추되지 않으며, 동일한 범죄로 거듭 처벌받지 않는다. <br>②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으로 참정권을 제한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않는다. <br>③ 누구도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 제16조 ① 모든 국민은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br>② 모든 국민은 직업의 자유를 가진다. 제17조 ① 모든 사람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 <br>② 모든 사람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하려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청구되고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br>③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는다. 제18조 모든 사람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제19조 ① 모든 사람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br>② 국교는 인정되지 않으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제20조 ① 언론ㆍ출판 등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며, 이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금지된다. <br>② 통신ㆍ방송ㆍ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br>③ 언론ㆍ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언론ㆍ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경우 피해자는 이에 대한 배상ㆍ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 제21조 집회ㆍ결사의 자유는 보장되며, 이는 소급 될 수 없다. 제22조 ① 모든 국민은 알권리를 가진다. <br>② 모든 사람은 자신에 관한 정보를 보호받고 그 처리에 관하여 통제할 권리를 가진다. <br>③ 국가는 정보의 독점과 격차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고 시정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23조 ① 모든 사람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br>② 대학의 자치는 보장된다. <br>③ 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제24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br>② 재산권은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행사해야 한다. <br>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 보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되,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 제25조 모든 국민은 선거권을 가진다. 선거권 행사의 요건과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하고, 16세 이상 국민의 선거권을 보장한다. 제26조 모든 국민은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27조 ① 모든 사람은 국가기관에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br>② 국가는 청원을 심사하여 통지할 의무를 진다. 제28조 ① 모든 사람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br>② 군인ㆍ군무원이 아닌 사람은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않는다. 다만, 하늘미르왕국의 영역 안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되어 군사법원을 두는 경우 중대한 군사상 기밀, 초병, 초소, 유독음식물 공급, 포로, 군용물에 관한 죄 중 법률로 정한 죄를 범한 사람은 예외로 한다. <br>③모든 국민은 재판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br>④ 형사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 <br>⑤ 형사피해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제29조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사람이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이나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0조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국민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제31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생명ㆍ신체에 대한 피해를 입은 국민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제32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과 적성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br>②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로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br>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br>④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된다. <br>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해야 한다. <br>⑥ 학교교육ㆍ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 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33조 ① 모든 국민은 일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고용의 안정과 증진을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br>② 국가는 적정임금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 <br>③ 국가는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한 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br>④ 노동조건은 노동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되, 그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br>⑤ 모든 국민은 고용ㆍ임금 및 그 밖의 노동조건에서 임신ㆍ출산ㆍ육아 등으로 부당하게 차별을 받지 않으며, 국가는 이를 위해 여성의 노동을 보호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br>⑥ 연소자의 노동은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br>⑦ 국가유공자ㆍ상이군경 및 전몰군경ㆍ의사자의 유가족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노동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br>⑧ 국가는 모든 국민이 일과 생활을 균형 있게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제34조 ① 노동자는 자주적인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가진다. <br>② 노동자는 노동조건의 개선과 그 권익의 보호를 위하여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br>③ 현역 군인 등 법률로 정하는 공무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br>④법률로 정하는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은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제35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br>② 모든 국민은 장애ㆍ질병ㆍ노령ㆍ실업ㆍ빈곤 등으로 초래되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적정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br>③ 모든 국민은 임신ㆍ출산ㆍ양육과 관련하여 국가의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br>④ 모든 국민은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br>⑤ 모든 국민은 건강하게 살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질병을 예방하고 보건의료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36조 ① 어린이와 청소년은 독립된 인격주체로서 존중과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br>② 노인은 존엄한 삶을 누리고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br>③ 장애인은 존엄하고 자립적인 삶을 누리며, 모든 영역에서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37조 ① 모든 국민은 안전하게 살 권리를 가진다. <br>②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해야 한다. 제38조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로 정한다. <br>② 국가와 국민은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 <br>③ 국가는 동물 보호를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제39조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성평등을 바탕으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제40조 ①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시되지 않는다. <br>②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제41조 모든 국민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42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진다. <br>② 국가는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br>③ 누구도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 == 제3장 국왕 및 왕실 == 제43조 ① 국왕은 국가를 대표한다. <br>② 국왕과 왕실 일원은 국민 통합의 의무와 정치적 대립을 조정하는 역할을 가지며, 이는 국민의 총의에 기초한다. <br>③ 국왕은 헌법이 명시한 권한을 제외하고서는 어떠한 권한도 행사할 수 없다. <br>④ 국왕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즉위한다. 제44조 국왕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섭정을 둘 수 있으며, 이는 법률로 정한다. 제45조 ① 국왕은 의회의 선출에 따라 총리를 임명한다. <br>② 국왕은 내각의 지명에 따라 최고재판소장을 임명한다. <br>③ 국왕은 의회의 선출에 따라 왕국의회 의장을 임명한다. <br>④ 국왕은 내각의 결정에 따라 왕국의회를 해산한다. 제46조 ① 국왕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면, 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br>② 국왕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리선거와 총선거를 공고한다. <br>③ 국왕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전을 수여한다. <br>④ 국왕은 상호원조나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ㆍ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ㆍ우호통상항해조약ㆍ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ㆍ강화조약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br>⑤ 국왕은 선전포고, 군대의 외국 파견 또는 외국 군대의 하늘미르왕국 영역 내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제47조 왕실의 재산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한다. 제48조 국왕은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면한다. == 제4장 왕국의회 == 제49조 입법권은 왕국의회에 속한다. 제50조 ① 왕국의회는 국민이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 선거로 선출한 의회의원으로 구성한다. <br>② 의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100명 이하로 한다. <br>③ 의회의원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51조 ① 의회의원의 임기는 3개월로 한다. <br>② 국민은 의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52조 의회의원은 법률로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제53조 의회의원의 계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54조 의회의원은 왕국의회에서 직무상 발언하거나 표결한 것에 관하여 왕국의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55조 ① 의회의원은 청렴해야 한다. <br>② 의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 <br>③ 의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본인과 타인의 재산상의 이익을 추구할 수 없다. 제56조 ① 왕국의회는 법률에 따라 한 달에 한 번 정기회를 개최한다. <br>② 왕국의회는 여야 원내대표단 간의 합의에 따라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57조 ① 의회가 해산되었을 때는 해산한 날부터 일주일 이내에 총선거를 시행하고, 그 선거의 날부터 1일 이내에 왕국의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br>② 의회는 총선일로부터 30일이 지난 뒤에 해산될 수 있다. 제58조 ① 왕국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선출한다. <br>② 의장은 국왕의 동의를 거쳐 취임한다. 제59조 왕국의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0조 ① 왕국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회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br>② 공개하지 않은 회의 내용의 공표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제61조 왕국의회에 제출된 법률안, 그 밖의 의안은 회기 동안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않는다. 다만, 의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폐기된다. 제62조 ① 의회의원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br>② 의회는 필요에 따라 내각불신임을 결의할 수 있으며, 이는 왕국의회 의원 정수 과반의 동의를 얻었을 경우 효력이 발생한다. <br>③ 법률안이 지방자치와 관련되는 경우 의회의장은 지방정부에 이를 통보해야 하며, 해당 지방정부는 그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63조 국민은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다. 발의의 요건과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64조 ① 왕국의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내각에 이송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총리가 공포한다. <br>② 총리는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기간 안에 이의서를 붙여 왕국의회로 돌려보내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왕국의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br>③총리는 법률안에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br>④ 왕국의회는 총리의 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재의에 부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된다. <br>⑤ 총리가 제1항의 기간 안에 공포나 재의 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된다. <br>⑥ 총리는 제4항에 따라 확정된 법률은 내각에 이송된 지 2일 이내에, 제5항에 따라 확정된 법률은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다만, 총리가 공포하지 않으면 의회의장이 공포한다. <br>⑦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3일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 제65조 ① 왕국의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하여 예산법률로 확정한다. <br>② 내각은 회계월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월 개시 12일 전까지 왕국의회에 제출하고, 왕국의회는 회계월 개시 5일 전까지 예산법률안을 의결해야 한다. <br>③ 새로운 회계월이 개시될 때까지 예산법률이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 경우 내각은 예산법률이 효력을 발생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를 전월 예산법률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br>1. 헌법이나 법률에 따라 설치한 기관이나 시설의 유지ㆍ운영 <br>2. 법률로 정하는 지출 의무의 실행 <br>3. 이미 예산법률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br>4. 예산안의 심의와 예산법률안의 의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66조 내각은 예산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왕국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67조 왕국의회는 내각의 동의 없이 내각이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늘리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제68조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법률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맺으려면 내각은 미리 왕국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6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제70조 왕국의회는 다음 조약의 체결ㆍ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br>1.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 부담을 지우는 조약 <br>2.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 <br>3. 그 밖에 법률로 정하는 조약 제71조 ① 왕국의회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총리에게 건의할 수 있다. <br>② 제1항의 해임건의를 하려면 왕국의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하고 왕국의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제72조 ① 왕국의회는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의사와 내부 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br>② 왕국의회는 의회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회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br>③ 의회의원을 제명하려면 왕국의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br>④ 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해서는 최고재판소에 제소할 수 없다. 제73조 ① 최고재판소 재판관, 그 밖에 법률로 정하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왕국의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br>② 제1항의 탄핵소추를 하려면 왕국의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왕국의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br>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사람은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을 행사하지 못한다. <br>④ 탄핵결정은 공직에서 파면하는 데 그친다. 그러나 파면되더라도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는다. == 제5장 내각 == === 제1절 총리 === 제74조 ① 총리는 국가의 독립과 계속성을 유지하고, 영토를 보전하며, 헌법을 수호할 책임과 의무를 진다. <br>② 행정권은 총리를 수반으로 하는 내각에 있다. 제75조 ① 총리는 왕국의회의 간접 선거로 선출한다. <br>② 제1항의 선거에서 유효투표 총수의 다수를 얻은 사람을 당선자로 한다. <br>③ 제2항의 후보자의 득표수가 동일할 경우, 최고득표자 전원에 대하여 왕국의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사람을 당선자로 한다. <br>④ 총리로 선출될 수 있는 사람은 의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어야 한다. <br>⑤ 총리는 국왕의 동의를 거쳐 취임한다. <br>⑥ 기타 총리 선출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76조 ① 총리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임기만료 15일 전부터 9일 전 사이에 후임자를 왕국의회에서 선출한다. <br>② 총리가 궐위된 경우 또는 총리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그 밖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7일 이내에 후임자를 왕국의회에서 선출한다. 제77조 총리는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br>'''“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지키며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총리로서 맡은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왕 폐하와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 제78조 총리의 임기는 3개월이나, 연임할 수 있다. 제79조 ① 총리가 궐위되거나 질병ㆍ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법률로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br>② 총리가 사임하려고 하거나 질병ㆍ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총리는 그 사정을 국왕, 의회의장과 제1항에 따라 권한대행을 할 사람에게 서면으로 미리 통보해야 한다. <br>③ 제2항의 서면 통보가 없는 경우 권한대행의 개시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국왕이나 의회의장이 최고재판소에 신청하여 그 결정에 따른다. <br>④ 권한대행의 지위는 총리가 복귀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한 때에 종료된다. 다만, 복귀한 총리의 직무 수행 가능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을 때에는 국왕, 재적 국무위원 3분의 2 이상 또는 의회의장이 최고재판소에 신청하여 그 결정에 따른다. <br>⑤ 총리의 권한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80조 총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제81조 ① 총리는 국왕의 이름으로 헌법과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대를 통수한다. <br>② 군대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제82조 총리는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총리령을 발할 수 있다. 제83조 ①총리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br>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한다. <br>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내각이나 최고재판소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br>④ 계엄을 선포한 경우 총리는 지체 없이 왕국의회에 통고해야 한다. 제84조 총리는 헌법과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을 임면한다. 제85조 총리는 왕국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문서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제86조 총리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왕과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제87조 총리는 법률로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제88조 총리는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 제89조 전직 총리의 신분과 예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90조 ① 설정의 수정과 개정을 위한 총리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설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br>② 설정위원회의 조직, 직무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제2절 국무위원 === 제91조 ① 국무위원은 총리가 임명한다. <br>② 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총리를 보좌한다. <br>③ 현역 군인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 제3절 행정각부 === 제92조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총리가 임명한다. 제93조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총리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제94조 행정각부의 설치ㆍ조직과 직무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 제6장 법원 == 제95조 ① 사법권은 최고재판소 재판관으로 구성된 최고재판소에 있다. <br>② 최고재판소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제96조 최고재판소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제97조 ① 최고재판소는 3명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총리가, 최고재판소장은 국왕이 임명한다. <br>② 제1항의 재판관 중 1명은 왕국의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1명은 총리가 지명하는 사람을, 1명은 국왕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 제98조 ① 최고재판소장의 임기는 3개월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br>② 최고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3개월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9조 ① 최고재판소 재판관은 탄핵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으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않고는 해임, 정직, 감봉,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 <br>② 최고재판소 재판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하게 할 수 있다. 제100조 ① 최고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관장한다. <br>1.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 <br>2. 탄핵의 심판 <br>3. 정당의 해산 심판 <br>4. 국가기관 상호 간, 국가기관과 지방정부 간, 지방정부 상호 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br>5. 법률로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br>6. 총리 권한대행의 개시 또는 총리의 직무 수행 가능 여부에 관한 심판 <br>7. 명령ㆍ규칙ㆍ조례 또는 자치규칙에 관한 심판 <br>8. 일반적인 민사ㆍ형사 재판 <br>9. 그 밖에 법률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심판 <br>② 최고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최고재판소 재판관 2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제101조 최고재판소는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최고재판소의 내부 규율과 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102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마인크래프트 상에서 진행되며,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최고재판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03조 ① 비상계엄 선포 시 또는 국외파병 시의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군사재판소를 둘 수 있다. <br>② 군사재판소의 상고심은 최고재판소에서 관할한다. <br>③ 군사재판소의 조직ㆍ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 제7장 선거관리위원회 == 제104조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br>1. 국가와 지방정부의 선거에 관한 사무 <br>2. 국민발안, 국민투표, 국민소환의 관리에 관한 사무 <br>3. 정당과 정치자금에 관한 사무 <br>4. 주민발안, 주민투표, 주민소환의 관리에 관한 사무 <br>5. 그 밖에 법률로 정하는 사무 <br>② 선거관리위원회장은 국왕으로 한다. 제105조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 명부의 작성 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 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br>② 제1항의 지시를 받은 행정기관은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06조 누구나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후보자 간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선거 당일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 제8장 지방자치 == 제107조 ①지방정부의 자치권은 주민으로부터 나온다. 주민은 지방정부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데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br>② 지방정부의 종류와 구역 등 지방정부에 관한 주요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br>③ 주민발안,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에 관하여 그 대상, 요건 등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조례로 정한다. 제108조 ① 지방정부에 주민이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 선거로 구성하는 지방의회를 둔다. <br>② 지방의회의 구성 방법, 지방행정부의 유형, 지방행정부의 장의 선임 방법 등 지방정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조례로 정한다. 제109조 ① 지방의회는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의 자치와 복리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br>② 지방행정부의 장은 법률 또는 조례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법률 또는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자치규칙을 정할 수 있다. 제110조 ① 지방정부는 자치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스스로 부담한다. 국가 또는 다른 지방정부가 위임한 사무를 집행하는 경우 그 비용은 위임하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정부가 부담한다. <br>② 지방의회는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세의 종목과 세율, 징수 방법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br>③ 조세로 조성된 재원은 국가와 지방정부의 사무 부담 범위에 부합하게 배분해야 한다. <br>④ 국가와 지방정부 간, 지방정부 상호 간에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한 재정조정을 시행한다. == 제9장 경제 == 제111조 ① 하늘미르왕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br>②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 주체 간의 상생과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br>③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 주체 간의 상생과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제112조 ① 국가는 국토와 자원을 보호해야 하며, 지속가능하고 균형 있는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br>② 광물을 비롯한 중요한 지하자원, 해양수산자원, 산림자원, 수력과 풍력 등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일정 기간 채취ㆍ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제113조 ①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br>②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된다. 제114조 ①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과 생활의 바탕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 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br>②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써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제115조 ① 국가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생태 보전 등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바탕으로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br>②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br>③ 국가는 농어민의 자조조직을 육성해야 하며, 그 조직의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제116조 ① 국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 육성하고, 협동조합의 육성 등 사회적 경제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br>② 국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조조직을 육성해야 하며, 그 조직의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제117조 ① 국가는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생산품과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br>② 국가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운동을 보장한다. 제118조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조정할 수 있다. 제119조 국방이나 국민경제에 절실히 필요하여 법률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제120조 ① 국가는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기초 학문을 장려하고 과학기술을 혁신하며 정보와 인력을 개발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br>② 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 <br>③ 총리는 제1항과 제2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 제10장 헌법 개정 == 제121조 헌법 개정은 왕국의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총리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122조 총리는 제안된 헌법 개정안을 3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제123조 ① 제안된 헌법 개정안은 공고될 날부터 7일 이내에 왕국의회에서 표결해야 하며, 왕국의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br>② 헌법 개정안은 왕국의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 의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br>③ 헌법 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경우 헌법 개정은 확정되며, 총리는 즉시 이를 공포해야 한다. == 부칙 == 제1조 ① 이 헌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의 개정 또는 개정 없이 실현될 수 없는 규정은 그 법률이 시행되는 때부터 시행하되, 늦어도 2020년 4월 1일에는 시행한다. <br>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의 제정, 개정, 그 밖에 이 헌법의 시행에 필요한 준비는 이 헌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2조 ① 이 헌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br>② 종전의 헌법에 따라 구성된 지방정부, 지방의회, 지방행정부의 장은 이 헌법 제8장에 따른 지방의회와 지방행정부의 장이 선출되어 지방정부가 구성될 때까지 이 헌법에서 정하는 지방정부, 지방의회, 지방행정부의 장으로 본다. 제3조 ① 이 헌법 시행 당시의 공무원은 이 헌법에 따라 임명 또는 선출된 것으로 본다. <br>② 이 헌법 시행 당시 최고재판소 재판관은 이 헌법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4조 ① 이 헌법 시행 당시의 법령과 조약은 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 <br>② 종전의 헌법에 따라 유효하게 행해진 처분, 행위 등은 이 헌법에 따른 처분, 행위 등으로 본다. 제5조 이 헌법 시행 당시 이 헌법에 따라 새로 설치되는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은 이 헌법에 따라 새로운 기관이 설치될 때까지 존속하며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6조 이 헌법 시행 당시의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은 이 헌법에 따른 조례, 자치규칙으로 본다.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 (원본 보기) 틀:Skin (원본 보기) 틀:둘러보기 상자 (원본 보기) 틀:둘러보기 상자/중첩 (원본 보기) 틀:둘러보기 상자/핵심 (원본 보기) 틀:알림 상자 (원본 보기) 틀:인용문 (원본 보기) 틀:틀 기타 (원본 보기) 틀:틀바 (원본 보기) 틀:하늘미르 공식 문서 (원본 보기) 틀:하늘미르 왕국 법전 (원본 보기) 하늘미르 왕국 헌법/제6차 헌법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