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중 하나의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관리자. 문서를 고치려면 이메일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사용자 환경 설정에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이메일 주소 인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조약 정보 | 이름 = 해영 병합에 관한 조약 | 그림 = General power of attorney to Lee Wan-Yong signed and sealed by Sunjong.jpg | 그림설명 = "해영 병합에 관한 조약"에 관한 [[서상범]]에 대한 전권 위임장. [[해영국]] 국왕 직인과 전권대사 [[서상범]]의 서명이 보인다. | 별칭 = 해영 병합 조약, 일해 병합 조약 | 유형 = | 기초 = | 서명자 = [[서상범]] | 서명일 = 1904년 8월 11일 | 서명장소 = 해성시 | 발효일 = 1904년 8월 18일 | 대리인 = | 번호 = 메이지 37년 조약 제3호 | 언어 = [[일본어]] / [[한국어]] | 내용 = 해영의 일본에 대한 병합 | 관련 = | 위키 = | 링크 = }} '''해영 병합에 관한 조약'''은 [[1904년]] [[8월 11일]] [[해성시]]에서 [[서상범]] 전권대사와 [[카스미가오카 안도]] 해영통감이 조인했고, 18일 공포 및 발효된 "해영국왕이 해영국의 일체의 통치권을 완전하고 영원히 일본 제국 천황에게 양도한다"는 것을 규정한 조약이다. 일명 "'''해영 병합 조약'''", "'''일해 병합 조약'''"으로 불린다. [[일본 제국]]은 이 조약에 기초하여 해영국을 병합했고 [[해영국민정부]]가 탄생한다. 해영 병합에 관한 조약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