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개정 네이션즈 운영규범: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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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⑸''' 모든 안건은 심의가 시작된 이후 수정할 수 없다.<br>
'''⑸''' 모든 안건은 심의가 시작된 이후 수정할 수 없다.<br>
'''⑹''' 안건은 법률의 형식과 체계를 가져야만 한다.<br>
'''⑹''' 안건은 법률의 형식과 체계를 가져야만 한다.<br>
제2장 검수와 표결
제36조 (검수)
모든 안건은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운영진은 이를 검수하고 문제점 공지 및 수정할 의무를 진다. 검수가 완료된 안건은 상정 처리한다.
⑴ 안건의 형식 충족 여부
⑵ 안건의 안건의 7원칙 준수 여부
⑶ 안건 간 상호 충돌 여부
⑷ 발의자의 긴급투표 적용 의사
제37조 (일반 표결 절차)
① 긴급투표가 적용되지 않은 모든 안건은 상정된 당일에 48시간 동안 표결을 실시한다.
제38조 (긴급투표 및 가/나형)
① 발의자는 안건의 적용이 시급하다 판단되는 경우 긴급투표를 적용할 수 있다.
② '가형 긴급투표'는 검수 이후 12시간 이내에 3일간 표결을 시작한다.
③ '나형 긴급투표'는 검수 이후 12시간 이내에 표결을 시작하며, 발의자의 의사에 따라 표결 기간을 축소할 수 있다. 다만, 표결 기간은 24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제39조 (안건 투표에서의 투표권)
안건 투표에서는 연재자가 한 표의 투표권을 가지며, CB연재자는 추가로 한 표의 투표권을 더 가진다.
제40조 (가결 기준)
① 가결을 위해서는 전체 연재자 중 6할 이상이 참여하여야 한다.
② 가결을 위해서는 총투표수 중 반수 이상이 찬성표여야 한다.
③ 기권표는 집계하지 않는다. 다만, 기권표가 총투표수 중 7할 이상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41조 (특수한 관계에 있는 안건)
① 2개 이상의 안건이 상호 대립하여 동시에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아래와 같이 가부결 여부를 판정한다.
⑴ 모든 안건의 찬성표 합이 가결 기준선을 넘지 못한 경우 모든 안건을 부결 처리한다.
⑵ 위 기준을 만족한 경우 최다 득표 안건을 적용한다.
⑶ 만약 최다 득표 안건이 2개 이상인 경우, 결선투표를 진행한다.
② 한 안건(이하 종속 안건)의 시행을 위하여 가부결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안건(이하 피종속 안건)의 가결이 선행되어야 하는 경우 전 조의 가결 기준을 준용하되 아래와 같이 가부결 여부를 판정한다.
⑴ 피종속 안건과 종속 안건이 모두 가결된 경우 둘 다 적용한다.
⑵ 피종속 안건은 가결되었으나 종속 안건이 부결된 경우 피종속 안건만 적용한다.
⑶ 피종속 안건은 부결되었으나 종속 안건이 가결된 경우 둘 다 부결 처리한다.
제42조 (적용 시점)
가결된 안건은 원칙적으로 그 즉시 적용된다. 단, 발의자의 의사에 따라 안건을 상정할 때 그 적용 시점을 미룰 수 있다.
제4편 사법
제43조 (처벌의 목적)
네이션즈 내의 모든 처벌은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함으로 재발을 방지하고 연재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기본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44조 (원칙)
① 네이션즈 내 사법은 모든 회원에게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② 모든 회원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진 무고하다.
③ 자백은 어떠한 경우에도 증거가 될 수 없다.
④ 처벌은 운영규범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⑤ 증거가 위조된 경우, 무고한 처벌이었던 경우, 또한 처벌의 이유가 된 규칙이 무효화 된 경우를 제외하곤 한 번 이루어진 처벌은 돌이킬 수 없다.
⑥ 그 어떤 사유로도 사건 이후에 도입된 법률로 회원을 처벌할 수 없다.
제45조 (3심제)
잘못된 판결에서 회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3심제를 운영한다.
제46조 (자기 변호)
피고인 또는 피고자는 자신을 변호할 수 있다.
제47조 (항소와 상고)
① 1심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재판의 주체는 항소할 수 있다.
② 2심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재판의 주체는 상고할 수 있다.
제5편 행정
제48조 (운영진)
① 운영진은 운영규범에서 정하는 한도 내에서 네이션즈를 운영한다.
② 운영진은 상급관리자와 정규 운영진과 비정규 운영진으로 나뉜다.
제49조 (운영회의)
① 운영진 간의 회의 기구로 운영회의를 둔다.
② 운영회의는 매 시간 자유롭게 운영되며, 정규 운영진들은 의견을 주고 받을 수 있다.
제50조 (운영진의 업무)
①일반행정은 국가, 세계관, 단체, 국제 기구 신청 승인과 멸망, 게시판 생성과 삭제나드 청구, 채팅방 감독, 회원 처벌, 안건 검수, 법리 해석, 게시판 단속, 민원 처리, 선거 진행, 카페 디자인 등을 말하며, 모든 정규 운영진은 이러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②이러한 업무를 제외한 업무를 특별 업무라고 명명하며, 프로젝트 진행 등이 포함된다.
제 1장 정규 운영진
제51조 (부매니저)
① 네이션즈의 대표는 부매니저이며, 대외에 네이션즈를 대표한다.
② 부매니저는 카페 관리 일체의 권한을 회원에게 기탁받아 이를 향유한다.
③ 부매니저의 임기는 6개월이다.
제52조 (임면권)
부매니저는 네이션즈의 모든 정규 운영진에 대한 임면권을 가진다.
제53조 (부매니저의 선출)
① 부매니저는 연재자의 직접선거로 이를 선출한다. 부매니저 선거에서 선출된 후 이사회와 기존 운영진단의 인정 이후, 정식 부매니저로써 인정된다.
② 부매니저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15일 내지 20일 이내에 이를 선거한다.
제54조 (비상행정명령)
① 부매니저는 카페 존립에 있어 내·외정과 관련한 중대한 위기에 있어서 카페의 질서유지와 세계관과 연재자의 안전 보호를 위하여 급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행정·외교·재정·사법 등 카페 제도 전반에 걸쳐 규칙의 효력을 가지는 비상행정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② 부매니저는 제 1항의 명령을 발하였을 때 운영회의에 회부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2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명령은 효력을 상실한다. 이때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조항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효력을 회복한다.
④ 회원 총수의 32% 또는 연재자 총수의 46%의 요구로 비상행정명령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3항의 처리는 하지 아니한다.
제55조 (일반 운영진)
① 네이션즈를 위하여 운영에서 활동하는 자를 일반 운영진이라 칭한다.
② 일반 운영진은 부매니저에 의해 임명된다.
제56조 (일반 운영진의 임기)
일반 운영진의 임기는 부매니저의 임기와 같으며, 연임이 가능하다.
제57조 (일반 운영진의 권한)
일반 운영진은 운영회의 내에서 의견을 낼 수 있으며, 부매니저가 자신에게 부여한 특별 업무를 제외한 일반 행정 업무또한 처리할 수 있다.
​제58조 (일반 운영진의 인원 제한)
일반 운영진의 총원은 연재자 총원의 반수 이상이어서는 안된다.
제59조 (카페 스탭)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 운영진은 네이션즈 카페에서 '카페 스탭' 의 지위를 부여받는다.
제 60조 (정규 운영진의 특권)
① 정규 운영진은 연재물이 이탈기간이 지나도 이탈되어지지 않는다
② 정규 운영진은 매달 월급 50NAD를 청구할 수 있다.
제 2장 비정규 운영진
제 61조 (비정규 운영진의 정의)
① 비정규 운영진은 이사회의 대표 이사, 이사회의 이사, 현실성 심의관, 은행 관리자, 자율 세계관 운영진으로 정의한다.
② 비정규 운영진은 매달 월급으로 20NAD를 청구할 수 있다.
제 62조 (이사회)
① 이사회는 운영진단을 감독하는 행정 고문 기관이다.
② 이사회는 매니저 계정을 통해 일반 행정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③ 이사회는 운영회의에 운영 전담 이사 한명을 파견해 이사회의 의견을 전달 할 수 있다.
④ 이사회 대표는 부매니저의 동의로 네이션즈에서 대외업무와 행정총괄에서 대표로써 기능할 수 있다.
⑤이사회 운영 전담 이사는 부매니저와 이사회 대표의 동의로 네이션즈 행정총괄의 대표로써 일시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
⑥ 운영 전담 이사는 이사회 대표의 권한대행을 받을 수 있으며, 이사회에서 선거로 뽑힌다.
⑦ 일반 이사는 이사회 내에서 의견을 낼 수 있으며, 이사회 대표에 의해 선출된다.
제 63조 (현실성 심의관)
① 현실성 심의관은 공식 세계관 내 비현실적 연재에 대해 경고할 수 있다.
② 현실성 심의관은 총 세명으로 지정되며, 선거를 통해 임명된다.
③ 현실성 심의관의 임기는 6개월이다.
제 64조 (은행 관리자)
① 은행 관리자는 나드의 실질적 청구를 담당한다.
② 은행 관리자는 가상 중앙 은행에서 파견된 자를 인정한다
제3장 정규 운영진의 조건
제65조 (운영진 지명 및 출마의 요건)
운영진으로 지명되거나 출마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⑴ 네이션즈에서 연재중인 신규연재자가 아닌 연재자
⑵ 등록 마감 시점에서 현재 피선거권이 박탈되지 않은 회원
⑶ 기타 운영규범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회원
제4장 정규 운영진 탄핵과 공직 상실
제66조 (운영규범주도탄핵의 선제 조건)
아래에 해당되는 운영진은 자동으로 그 운영진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다.
1. 운영진이 다른 회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익이나 불이익을 준 경우
2. 운영진이 특별한 사유 없이 1개월간 활동이 없으며 모든 방법을 사용해도 연락할 수 없는 경우
3. 운영진에게 비선실세가 있음이 증명되고, 이로 인한 회원 피해가 보고된 경우
4. 운영진이 미풍양속을 크게 어겨 네이션즈의 품위를 실추시킨 경우
5. 운영진이 합당한 이유 없이 다른 회원의 글이나 공지사항,카페북 등을 훼손 또는 삭제한 경우
6. 운영진이 네이션즈의 존립을 위협한 경우
7. 운영진이 상관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8. 운영진이 자신의 직무를 중대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9. 기타 운영규범에서 정하는 조건을 만족 한 경우
제67조 (회원주도탄핵의 선제 조건)
연재자 10명 또는 회원 재적 36%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제74조의 조건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탄핵소추안 발의가 가능하다.
제68조(탄핵소추안의 처리)
발의된 탄핵소추안은 회원 투표를 거쳐 탄핵 여부를 결정한다.
제69조 (공직 상실)
아래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자동적으로 공직를 상실한다.
1. 운영진이 네이션즈를 이탈 한 경우
2. 운영진의 피선거권이 박탈 된 경우
3. 기타 운영규범에서 정하는 조건을 만족 한 경우
제70조 (탄핵 피선거권 박탈)
① 탄핵된 운영진는 공직자 피선거권을 10년간 박탈한다.
② 단, 회원 투표를 통해 피선거권의 박탈 기간을 투표일 당일의 박탈 기간의 90% 이내에서 단축시킬 수 있다.
③ 전항의 투표는 1인당 1회만 가능하다. 이는 소급하여 적용한다.
제 5장 나드의 지위
제 71조 (나드)
① NAD는 네이션즈의 공식 화폐이자, 거래와 청구의 주체물이다.
② NAD는 회원간 자유로이 거래하고, 대여해줄 수 있고, 이로 인한 분쟁에 대해 소송할 수 있다.
제 72조 (영토 확장)
① NAD는 기본 세계관 영토 확장에 1회당 22만 제곱 km 확장으로 쓰일 수 있다.
- 1회ㅡ150NAD
- 2회ㅡ300NAD
- 영토 확장 3회차 이상에는 기본 300NAD, 영토 확장 횟수만큼 300NAD씩 추가한다.
② NAD는 자율 세계관과 독자 세계관 신설에 쓰일 수 있으며, 50NAD를 지불해야 한다.
제 73조 (나드의 획득)
① 나드는 인정된 연재글 한당 3NAD, 댓글당 0.3NAD를 청구할 수 있다.
② 나드는 연재를 통해 청구 가능하며,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한다.
-가상 중앙 은행 네이션즈 계좌의 존재
-청구 금액이 50NAD 이상
-은행 관리자의 승인


(작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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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네이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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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24일 (수) 01:20 판

파일:네이션즈 반전.png 네이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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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는 방법

법 조문 체계 표기 방법
제1편, 제2편과 같이 표기합니다.
제1장, 제2장과 같이 표기합니다.
제1절, 제2절과 같이 표기합니다.
제1관, 제2관과 같이 표기합니다.
제1조, 제2조와 같이 표기합니다.
①, ②와 같이 표기합니다.
⑴, ⑵와 같이 표기합니다.
ⓐ, ⓑ와 같이 표기합니다.
목 내에서 나열이 필요한 경우, ⒜, ⒝와 같이 표기합니다.

전문

네이션즈 회원은 자유, 평등, 민주, 정의, 우애의 이념을 간직하여 부당한 명령와 권력을 거부하고, 인간의 도리에 맞는 행동으로 모든이에 대한 성실과 협동으로 2016년의 시티빌더 세계관인 세계관 공유 공동 프로젝트로부터 이어져 온 우리 네이션즈 세계관에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일궈나갈 것을 이 규범으로 결의한다.

네이션즈 규정

제1편 회원의 권리의무

제1장 회원의 자유와 권리

제1조 (가입과 탈퇴)
네이션즈의 모든 회원은 자유로이 네이션즈에 가입하고 탈퇴할 수 있다.

제2조 (자유)
네이션즈의 모든 회원은 자유롭다. 어느 누구도 게시글이나 댓글의 게시, 채팅의 등록이나 발언 등 여타 행동에 대한 권리와 자유를 파괴하거나 불법적으로 제약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 (평등)
네이션즈의 모든 회원은 법률앞에 평등하다. 어느 누구도 성별, 종교, 문화, 나이 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 (청원)
네이션즈의 모든 회원은 운영의 과정과 결과에 대하여 청원할 수 있다. 어느 누구도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네이션즈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제5조 (잊힘)
네이션즈의 모든 회원은 네이션즈의 모든 정보로부터 잊힐 권리를 가진다. 네이션즈는 회원이 이 권리를 완전히 행사하는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6조 (단결)
네이션즈의 모든 회원은 네이션즈의 사회적이거나 정치적인 변화와 기타 중요한 목적를 위하여 단결하여 결사할 수 있다.

제7조 (공직)
네이션즈의 모든 회원은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그 재능에 따라 차별없이 공직에 취임할 수 있다.

제8조 (통신)
네이션즈의 모든 회원은 통신의 자유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제9조 (투표)
네이션즈의 모든 회원은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양심에 따라 투표할 수 있다.

제10조 (재판)
네이션즈의 모든 회원은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네이션즈의 모든 회원은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부적절하다 생각되는 본인이 주체인 판결에 대해 항소할 권리를 가진다.

제11조 (양심)
네이션즈의 모든 회원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제12조 (보호)
네이션즈의 모든 회원은 타 회원이나 단체, 집단, 조직에 대해 네이션즈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전항에 따라 보호의 요청을 받은 경우 네이션즈는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13조 (연재)
네이션즈의 모든 회원은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자신의 연재 대상을 등록시키고 이를 연재할 수 있다.

제14조 (다른 권리)
이 규정에서 명시하지 않은 자유와 권리에 대해서도 네이션즈의 모든 회원은 이를 보장받는다.

제2장 회원의 의무

제15조 (법 준수)
네이션즈의 모든 회원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효력을 갖는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 (운영)
네이션즈의 모든 회원은 운영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7조 (사법)
네이션즈의 모든 회원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정된 판결을 따라야 한다.
네이션즈의 모든 회원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기된 재판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제18조 (배려)
네이션즈의 모든 회원은 다른 회원의 권리와 기본권 및 기타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제2편 연재

제1장 연재

제19조 (연재의 정의)
네이션즈 세계관 내에서 자신의 창작물을 진행 시키는 행위를 연재라고 하며, 그 산물을 연재물이라고 한다.

제20조 (연재의 기준) 전 항의 '진행'은 아래의 항목이 해당한다.
길이 제한을 만족하는 연재 대상의 언론 게시글 및 설정 게시글
세계관 내의 인물 또는 단체가 작성한 세계적 SNS 게시글
세계관 내의 단체가 전송한 공문
연재 대상과 관련된 구조물 등을 촬영한 스크린샷

제21조 (동시연재 금지)
네이션즈 내 모든 회원은 한 세계관에서 한 연재 대상만 연재할 수 있다.
다만, 운영진에 의한 이벤트국이나 이벤트 단체에는 1항과 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장 권리

제22조 (연재물)
연재물은 이를 연재한 연재자에게 모든 권한이 있으며 연재자의 허가 없이 이를 수정·개입·간섭할 수 없다.

제23조 (저작물)
네이션즈 외에서의 저작물은 원 저작자의 사용 승인이 있어야 한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사후 승인을 받는것이 가능하다.
네이션즈 외에서의 저작물을 링크하는 것은 문제삼지 아니한다.

제24조 (상호 교류의 권리)
모든 연재자는 협의 하에 다른 연재자의 연재물에 교류를 통해 개입할 수 있다.

제25조 (자주 독립의 권리)
모든 연재물은 그 연재자의 동의 없이 다른 연재물에 종속 또는 제약 될 수 없다.

​'제26조 (자유로운 합류와 이탈의 권리)
모든 연재 대상은 그 연재자의 의지에 따라 세계관에서 자유롭게 합류하거나 이탈할 수 있다.

제27조 (통계의 권리)
모든 연재국은 현실력 1년이 흐를 때마다 인구가 포함된 통계를 낼 수 있다.

제28조 (설정 우선권)
연재물의 모든 설정은 그 연재자의 설정을 우선시하며, 이를 설정 우선권이라 부른다.
설정 우선권은 자신이 연재하여 그 권리를 확정적으로 취득하지 아니한 대상에 대해선 행사할 수 없다.

제29조 (지역 우선권)
연재물의 일부 설정은 당시 연재물이 있는 지역의 연재자의 설정을 설정 우선권보다 우선시하여 적용하며, 이를 지역 우선권이라 부른다.
단, 지역 우선권으로 연재물의 근본적인 설정은 변경할 수 없다.
단, 현실서 발매되거나 통용되는 음원에 대하여 지역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음원의 사용은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지역 우선권은 연재물이 위치한 지역의 관리자가 그 지역에 대한 통치권을 상실한 경우 행사할 수 없다.

제 30조 (공동 연재자)
한 연재물을 대상으로 여럿이서 연재할 수 있으며, 이를 공동 연재자라고 부른다.
동시 연재 시작의 경우 운영진에게 통보해야 하며, 최대 3명이 공동 연재할 수 있다.

​===제3장 의무=== 제31조 (현실적인 연재의 의무)
모든 연재물은 현실적이여야 한다.

제32조 (제한사항 준수 의무)
모든 연재물은 운영규범에서 정하는 제한 사항을 모두 준수해야 한다.

제33조 (분쟁물 제외 의무)
모든 연재물은 그 설정에 현실상에서 논쟁되는 국기나 상징 등을 포함해선 안 된다.
하켄크로이츠와 욱일기 및 다음 국가 또는 단체의 깃발과 상징은 절대적으로 1항의 논쟁 되는 국기와 상징으로 포함한다.
대독일국 및 그 산하조직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 및 그 산하 조직
독일 국가사회주의 노동자당(국가사회주의 오스트리아 노동자당) 및 그 산하 조직
대일본제국 및 그 산하 조직 (다만, 일장기 및 십육엽팔중표국(십육일중표국)은 제외한다)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 국가 및 그 산하 조직

제34조 (설정 변경시의 의무)
연재물의 설정을 변경하려는 경우 회원 불특정 다수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제3편 입법

제1장 안건 제도

제35조 (안건 제도)
안건 제도란 연재자의 요구 사항을 회원 투표를 통하여 운영규범에 적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안건 제도는 모든 연재자의 평등한 입법 참여와 민주적 법리질서 실현에 그 의의를 둔다.
3 모든 안건은 아래의 7개 원칙을 따라야 한다.
모든 연재자의 안건 발의와 취소는 위법하지 않는 한 제한될 수 없다.
운영규범을 수정하려는 내용은 반드시 안건 제도를 통하여 제안되어야 한다.
모든 안건은 도입 의도와 규정 또는 규칙에 대한 수정 사항이 분명해야 한다.
모든 안건은 가결되어야 그 효력을 가진다.
모든 안건은 심의가 시작된 이후 수정할 수 없다.
안건은 법률의 형식과 체계를 가져야만 한다.

제2장 검수와 표결

제36조 (검수)

모든 안건은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운영진은 이를 검수하고 문제점 공지 및 수정할 의무를 진다. 검수가 완료된 안건은 상정 처리한다.

⑴ 안건의 형식 충족 여부

⑵ 안건의 안건의 7원칙 준수 여부

⑶ 안건 간 상호 충돌 여부

⑷ 발의자의 긴급투표 적용 의사

제37조 (일반 표결 절차)

① 긴급투표가 적용되지 않은 모든 안건은 상정된 당일에 48시간 동안 표결을 실시한다.

제38조 (긴급투표 및 가/나형)

① 발의자는 안건의 적용이 시급하다 판단되는 경우 긴급투표를 적용할 수 있다.

② '가형 긴급투표'는 검수 이후 12시간 이내에 3일간 표결을 시작한다.

③ '나형 긴급투표'는 검수 이후 12시간 이내에 표결을 시작하며, 발의자의 의사에 따라 표결 기간을 축소할 수 있다. 다만, 표결 기간은 24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제39조 (안건 투표에서의 투표권)

안건 투표에서는 연재자가 한 표의 투표권을 가지며, CB연재자는 추가로 한 표의 투표권을 더 가진다.

제40조 (가결 기준)

① 가결을 위해서는 전체 연재자 중 6할 이상이 참여하여야 한다.

② 가결을 위해서는 총투표수 중 반수 이상이 찬성표여야 한다.

③ 기권표는 집계하지 않는다. 다만, 기권표가 총투표수 중 7할 이상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41조 (특수한 관계에 있는 안건)

① 2개 이상의 안건이 상호 대립하여 동시에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아래와 같이 가부결 여부를 판정한다.

⑴ 모든 안건의 찬성표 합이 가결 기준선을 넘지 못한 경우 모든 안건을 부결 처리한다.

⑵ 위 기준을 만족한 경우 최다 득표 안건을 적용한다.

⑶ 만약 최다 득표 안건이 2개 이상인 경우, 결선투표를 진행한다.

② 한 안건(이하 종속 안건)의 시행을 위하여 가부결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안건(이하 피종속 안건)의 가결이 선행되어야 하는 경우 전 조의 가결 기준을 준용하되 아래와 같이 가부결 여부를 판정한다.

⑴ 피종속 안건과 종속 안건이 모두 가결된 경우 둘 다 적용한다.

⑵ 피종속 안건은 가결되었으나 종속 안건이 부결된 경우 피종속 안건만 적용한다.

⑶ 피종속 안건은 부결되었으나 종속 안건이 가결된 경우 둘 다 부결 처리한다.

제42조 (적용 시점)

가결된 안건은 원칙적으로 그 즉시 적용된다. 단, 발의자의 의사에 따라 안건을 상정할 때 그 적용 시점을 미룰 수 있다.

제4편 사법

제43조 (처벌의 목적)

네이션즈 내의 모든 처벌은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함으로 재발을 방지하고 연재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기본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44조 (원칙)

① 네이션즈 내 사법은 모든 회원에게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② 모든 회원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진 무고하다.

③ 자백은 어떠한 경우에도 증거가 될 수 없다.

④ 처벌은 운영규범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⑤ 증거가 위조된 경우, 무고한 처벌이었던 경우, 또한 처벌의 이유가 된 규칙이 무효화 된 경우를 제외하곤 한 번 이루어진 처벌은 돌이킬 수 없다.

⑥ 그 어떤 사유로도 사건 이후에 도입된 법률로 회원을 처벌할 수 없다.

제45조 (3심제)

잘못된 판결에서 회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3심제를 운영한다.

제46조 (자기 변호)

피고인 또는 피고자는 자신을 변호할 수 있다.

제47조 (항소와 상고)

① 1심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재판의 주체는 항소할 수 있다.

② 2심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재판의 주체는 상고할 수 있다.

제5편 행정

제48조 (운영진)

① 운영진은 운영규범에서 정하는 한도 내에서 네이션즈를 운영한다.

② 운영진은 상급관리자와 정규 운영진과 비정규 운영진으로 나뉜다.

제49조 (운영회의)

① 운영진 간의 회의 기구로 운영회의를 둔다.

② 운영회의는 매 시간 자유롭게 운영되며, 정규 운영진들은 의견을 주고 받을 수 있다.

제50조 (운영진의 업무)

①일반행정은 국가, 세계관, 단체, 국제 기구 신청 승인과 멸망, 게시판 생성과 삭제나드 청구, 채팅방 감독, 회원 처벌, 안건 검수, 법리 해석, 게시판 단속, 민원 처리, 선거 진행, 카페 디자인 등을 말하며, 모든 정규 운영진은 이러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②이러한 업무를 제외한 업무를 특별 업무라고 명명하며, 프로젝트 진행 등이 포함된다.

제 1장 정규 운영진

제51조 (부매니저)

① 네이션즈의 대표는 부매니저이며, 대외에 네이션즈를 대표한다.

② 부매니저는 카페 관리 일체의 권한을 회원에게 기탁받아 이를 향유한다.

③ 부매니저의 임기는 6개월이다.

제52조 (임면권)

부매니저는 네이션즈의 모든 정규 운영진에 대한 임면권을 가진다.

제53조 (부매니저의 선출)

① 부매니저는 연재자의 직접선거로 이를 선출한다. 부매니저 선거에서 선출된 후 이사회와 기존 운영진단의 인정 이후, 정식 부매니저로써 인정된다.

② 부매니저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15일 내지 20일 이내에 이를 선거한다.

제54조 (비상행정명령)

① 부매니저는 카페 존립에 있어 내·외정과 관련한 중대한 위기에 있어서 카페의 질서유지와 세계관과 연재자의 안전 보호를 위하여 급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행정·외교·재정·사법 등 카페 제도 전반에 걸쳐 규칙의 효력을 가지는 비상행정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② 부매니저는 제 1항의 명령을 발하였을 때 운영회의에 회부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2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명령은 효력을 상실한다. 이때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조항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효력을 회복한다.

④ 회원 총수의 32% 또는 연재자 총수의 46%의 요구로 비상행정명령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3항의 처리는 하지 아니한다.

제55조 (일반 운영진)

① 네이션즈를 위하여 운영에서 활동하는 자를 일반 운영진이라 칭한다.

② 일반 운영진은 부매니저에 의해 임명된다.

제56조 (일반 운영진의 임기)

일반 운영진의 임기는 부매니저의 임기와 같으며, 연임이 가능하다.

제57조 (일반 운영진의 권한)

일반 운영진은 운영회의 내에서 의견을 낼 수 있으며, 부매니저가 자신에게 부여한 특별 업무를 제외한 일반 행정 업무또한 처리할 수 있다.

​제58조 (일반 운영진의 인원 제한)

일반 운영진의 총원은 연재자 총원의 반수 이상이어서는 안된다.

제59조 (카페 스탭)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 운영진은 네이션즈 카페에서 '카페 스탭' 의 지위를 부여받는다.

제 60조 (정규 운영진의 특권)

① 정규 운영진은 연재물이 이탈기간이 지나도 이탈되어지지 않는다

② 정규 운영진은 매달 월급 50NAD를 청구할 수 있다.

제 2장 비정규 운영진

제 61조 (비정규 운영진의 정의)

① 비정규 운영진은 이사회의 대표 이사, 이사회의 이사, 현실성 심의관, 은행 관리자, 자율 세계관 운영진으로 정의한다.

② 비정규 운영진은 매달 월급으로 20NAD를 청구할 수 있다.

제 62조 (이사회)

① 이사회는 운영진단을 감독하는 행정 고문 기관이다.

② 이사회는 매니저 계정을 통해 일반 행정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③ 이사회는 운영회의에 운영 전담 이사 한명을 파견해 이사회의 의견을 전달 할 수 있다.

④ 이사회 대표는 부매니저의 동의로 네이션즈에서 대외업무와 행정총괄에서 대표로써 기능할 수 있다.

⑤이사회 운영 전담 이사는 부매니저와 이사회 대표의 동의로 네이션즈 행정총괄의 대표로써 일시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

⑥ 운영 전담 이사는 이사회 대표의 권한대행을 받을 수 있으며, 이사회에서 선거로 뽑힌다.

⑦ 일반 이사는 이사회 내에서 의견을 낼 수 있으며, 이사회 대표에 의해 선출된다.

제 63조 (현실성 심의관)

① 현실성 심의관은 공식 세계관 내 비현실적 연재에 대해 경고할 수 있다.

② 현실성 심의관은 총 세명으로 지정되며, 선거를 통해 임명된다.

③ 현실성 심의관의 임기는 6개월이다.

제 64조 (은행 관리자)

① 은행 관리자는 나드의 실질적 청구를 담당한다.

② 은행 관리자는 가상 중앙 은행에서 파견된 자를 인정한다

제3장 정규 운영진의 조건

제65조 (운영진 지명 및 출마의 요건)

운영진으로 지명되거나 출마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⑴ 네이션즈에서 연재중인 신규연재자가 아닌 연재자

⑵ 등록 마감 시점에서 현재 피선거권이 박탈되지 않은 회원

⑶ 기타 운영규범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회원

제4장 정규 운영진 탄핵과 공직 상실

제66조 (운영규범주도탄핵의 선제 조건)

아래에 해당되는 운영진은 자동으로 그 운영진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다.

1. 운영진이 다른 회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익이나 불이익을 준 경우 2. 운영진이 특별한 사유 없이 1개월간 활동이 없으며 모든 방법을 사용해도 연락할 수 없는 경우 3. 운영진에게 비선실세가 있음이 증명되고, 이로 인한 회원 피해가 보고된 경우 4. 운영진이 미풍양속을 크게 어겨 네이션즈의 품위를 실추시킨 경우 5. 운영진이 합당한 이유 없이 다른 회원의 글이나 공지사항,카페북 등을 훼손 또는 삭제한 경우 6. 운영진이 네이션즈의 존립을 위협한 경우 7. 운영진이 상관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8. 운영진이 자신의 직무를 중대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9. 기타 운영규범에서 정하는 조건을 만족 한 경우

제67조 (회원주도탄핵의 선제 조건)

연재자 10명 또는 회원 재적 36%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제74조의 조건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탄핵소추안 발의가 가능하다.

제68조(탄핵소추안의 처리)

발의된 탄핵소추안은 회원 투표를 거쳐 탄핵 여부를 결정한다.

제69조 (공직 상실)

아래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자동적으로 공직를 상실한다.

1. 운영진이 네이션즈를 이탈 한 경우

2. 운영진의 피선거권이 박탈 된 경우

3. 기타 운영규범에서 정하는 조건을 만족 한 경우

제70조 (탄핵 피선거권 박탈)

① 탄핵된 운영진는 공직자 피선거권을 10년간 박탈한다.

② 단, 회원 투표를 통해 피선거권의 박탈 기간을 투표일 당일의 박탈 기간의 90% 이내에서 단축시킬 수 있다.

③ 전항의 투표는 1인당 1회만 가능하다. 이는 소급하여 적용한다.

제 5장 나드의 지위

제 71조 (나드)

① NAD는 네이션즈의 공식 화폐이자, 거래와 청구의 주체물이다.

② NAD는 회원간 자유로이 거래하고, 대여해줄 수 있고, 이로 인한 분쟁에 대해 소송할 수 있다.

제 72조 (영토 확장)

① NAD는 기본 세계관 영토 확장에 1회당 22만 제곱 km 확장으로 쓰일 수 있다.

- 1회ㅡ150NAD

- 2회ㅡ300NAD

- 영토 확장 3회차 이상에는 기본 300NAD, 영토 확장 횟수만큼 300NAD씩 추가한다. ② NAD는 자율 세계관과 독자 세계관 신설에 쓰일 수 있으며, 50NAD를 지불해야 한다.


제 73조 (나드의 획득) ① 나드는 인정된 연재글 한당 3NAD, 댓글당 0.3NAD를 청구할 수 있다. ② 나드는 연재를 통해 청구 가능하며,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한다. -가상 중앙 은행 네이션즈 계좌의 존재 -청구 금액이 50NAD 이상 -은행 관리자의 승인


(작성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