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개정 네이션즈 운영규범

Bluepavels (토론 | 기여)님의 2021년 2월 24일 (수) 00:49 판

읽는 방법

법 조문 체계 표기 방법
제1편, 제2편과 같이 표기합니다.
제1장, 제2장과 같이 표기합니다.
제1절, 제2절과 같이 표기합니다.
제1관, 제2관과 같이 표기합니다.
제1조, 제2조와 같이 표기합니다.
①, ②와 같이 표기합니다.
⑴, ⑵와 같이 표기합니다.
ⓐ, ⓑ와 같이 표기합니다.
목 내에서 나열이 필요한 경우, ⒜, ⒝와 같이 표기합니다.

전문

네이션즈 회원은 자유, 평등, 민주, 정의, 우애의 이념을 간직하여 부당한 명령와 권력을 거부하고, 인간의 도리에 맞는 행동으로 모든이에 대한 성실과 협동으로 2016년의 시티빌더 세계관인 세계관 공유 공동 프로젝트로부터 이어져 온 우리 네이션즈 세계관에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일궈나갈 것을 이 규범으로 결의한다.


제1편 회원의 권리의무

제1장 회원의 자유와 권리

제1조 (가입과 탈퇴)

네이션즈의 모든 회원은 자유로이 네이션즈에 가입하고 탈퇴할 수 있다.

제2조 (자유)

네이션즈의 모든 회원은 자유롭다. 어느 누구도 게시글이나 댓글의 게시, 채팅의 등록이나 발언 등 여타 행동에 대한 권리와 자유를 파괴하거나 불법적으로 제약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 (평등)

네이션즈의 모든 회원은 법률앞에 평등하다. 어느 누구도 성별, 종교, 문화, 나이 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 (청원)

① 네이션즈의 모든 회원은 운영의 과정과 결과에 대하여 청원할 수 있다. 어느 누구도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네이션즈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제5조 (잊힘)

네이션즈의 모든 회원은 네이션즈의 모든 정보로부터 잊힐 권리를 가진다. 네이션즈는 회원이 이 권리를 완전히 행사하는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6조 (단결)

네이션즈의 모든 회원은 네이션즈의 사회적이거나 정치적인 변화와 기타 중요한 목적를 위하여 단결하여 결사할 수 있다.

제7조 (공직)

네이션즈의 모든 회원은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그 재능에 따라 차별없이 공직에 취임할 수 있다.

제8조 (통신)

네이션즈의 모든 회원은 통신의 자유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제9조 (투표)

네이션즈의 모든 회원은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양심에 따라 투표할 수 있다.

제10조 (재판)

① 네이션즈의 모든 회원은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네이션즈의 모든 회원은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부적절하다 생각되는 본인이 주체인 판결에 대해 항소할 권리를 가진다.

제11조 (양심)

네이션즈의 모든 회원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제12조 (보호)

① 네이션즈의 모든 회원은 타 회원이나 단체, 집단, 조직에 대해 네이션즈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전항에 따라 보호의 요청을 받은 경우 네이션즈는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13조 (연재)

네이션즈의 모든 회원은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자신의 연재 대상을 등록시키고 이를 연재할 수 있다.

제14조 (다른 권리)

이 규정에서 명시하지 않은 자유와 권리에 대해서도 네이션즈의 모든 회원은 이를 보장받는다.

제2장 회원의 의무

제15조 (법 준수)

네이션즈의 모든 회원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효력을 갖는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 (운영)

네이션즈의 모든 회원은 운영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7조 (사법)

① 네이션즈의 모든 회원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정된 판결을 따라야 한다.

② 네이션즈의 모든 회원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기된 재판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제18조 (배려)

네이션즈의 모든 회원은 다른 회원의 권리와 기본권 및 기타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제2편 연재

제1장 연재

제19조 (연재의 정의)

네이션즈 세계관 내에서 자신의 창작물을 진행 시키는 행위를 연재라고 하며, 그 산물을 연재물이라고 한다.

제20조 (연재의 기준)

전 항의 '진행'은 아래의 항목이 해당한다.

⑴ 길이 제한을 만족하는 연재 대상의 언론 게시글 및 설정 게시글

⑵ 세계관 내의 인물 또는 단체가 작성한 세계적 SNS 게시글

⑶ 세계관 내의 단체가 전송한 공문

⑷ 연재 대상과 관련된 구조물 등을 촬영한 스크린샷

제21조 (동시연재 금지)

① 네이션즈 내 모든 회원은 한 세계관에서 한 연재 대상만 연재할 수 있다.

② 다만, 운영진에 의한 이벤트국이나 이벤트 단체에는 1항과 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장 권리

제22조 (연재물)

연재물은 이를 연재한 연재자에게 모든 권한이 있으며 연재자의 허가 없이 이를 수정·개입·간섭할 수 없다.

제23조 (저작물)

① 네이션즈 외에서의 저작물은 원 저작자의 사용 승인이 있어야 한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사후 승인을 받는것이 가능하다.

② 네이션즈 외에서의 저작물을 링크하는 것은 문제삼지 아니한다.

제24조 (상호 교류의 권리)

모든 연재자는 협의 하에 다른 연재자의 연재물에 교류를 통해 개입할 수 있다.

제25조 (자주 독립의 권리)

모든 연재물은 그 연재자의 동의 없이 다른 연재물에 종속 또는 제약 될 수 없다.

제26조 (자유로운 합류와 이탈의 권리)

모든 연재 대상은 그 연재자의 의지에 따라 세계관에서 자유롭게 합류하거나 이탈할 수 있다.

제27조 (통계의 권리)

모든 연재국은 현실력 1년이 흐를 때마다 인구가 포함된 통계를 낼 수 있다.

제28조 (설정 우선권)

① 연재물의 모든 설정은 그 연재자의 설정을 우선시하며, 이를 설정 우선권이라 부른다.

② 설정 우선권은 자신이 연재하여 그 권리를 확정적으로 취득하지 아니한 대상에 대해선 행사할 수 없다.

제29조 (지역 우선권)

① 연재물의 일부 설정은 당시 연재물이 있는 지역의 연재자의 설정을 설정 우선권보다 우선시하여 적용하며, 이를 지역 우선권이라 부른다.

② 단, 지역 우선권으로 연재물의 근본적인 설정은 변경할 수 없다.

③ 단, 현실서 발매되거나 통용되는 음원에 대하여 지역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음원의 사용은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④ 지역 우선권은 연재물이 위치한 지역의 관리자가 그 지역에 대한 통치권을 상실한 경우 행사할 수 없다.

제 30조 (공동 연재자)

①한 연재물을 대상으로 여럿이서 연재할 수 있으며, 이를 공동 연재자라고 부른다.

②동시 연재 시작의 경우 운영진에게 통보해야하며, 최대 3명이 공동 연재할 수 있다.

제3장 의무

제31조 (현실적인 연재의 의무)

모든 연재물은 현실적이여야 한다.

제32조 (제한사항 준수 의무)

모든 연재물은 운영규범에서 정하는 제한 사항을 모두 준수해야 한다.

제33조 (분쟁물 제외 의무)

① 모든 연재물은 그 설정에 현실상에서 논쟁되는 국기나 상징 등을 포함해선 안 된다.

② 하켄크로이츠와 욱일기 및 다음 국가 또는 단체의 깃발과 상징은 절대적으로 1항의 논쟁 되는 국기와 상징으로 포함한다.

⑴ 대독일국 및 그 산하조직

⑵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 및 그 산하 조직

⑶ 독일 국가사회주의 노동자당(국가사회주의 오스트리아 노동자당) 및 그 산하 조직

⑷ 대일본제국 및 그 산하 조직 (다만, 일장기 및 십육엽팔중표국(십육일중표국)은 제외한다)

⑸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 국가 및 그 산하 조직

제34조 (설정 변경시의 의무)

연재물의 설정을 변경하려는 경우 회원 불특정 다수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제3편 입법

제1장 안건 제도

제35조 (안건 제도)

① 안건 제도란 연재자의 요구 사항을 회원 투표를 통하여 운영규범에 적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② 안건 제도는 모든 연재자의 평등한 입법 참여와 민주적 법리질서 실현에 그 의의를 둔다.

제41조 (안건의 7원칙)

모든 안건은 아래의 7개 원칙을 따라야 한다.

⑴ 모든 연재자의 안건 발의와 취소는 위법하지 않는 한 제한될 수 없다.

⑵ 운영규범을 수정하려는 내용은 반드시 안건 제도를 통하여 제안되어야 한다.

⑶ 모든 안건은 도입 의도와 규정 또는 규칙에 대한 수정 사항이 분명해야 한다.

⑷ 모든 안건은 가결되어야 그 효력을 가진다.

⑸ 모든 안건은 심의가 시작된 이후 수정할 수 없다.

⑹ 안건은 법률의 형식과 체계를 가져야만 한다.

(작성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