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질병통제센터(Center for Disease Control)는 1928년 항공모함에서의 이질문제가 불거지자 이질통제본부로 해군성 산하의 독립기관으로 편제되었다. 처음에는 설립취지 때문에 이질의 방역과 대책에 대하여 해군 전체에 특별명령을 하달하는 기구였다. 하지만 일중 전쟁 발발 이후에는 육군에서도 이질 감염자가 대량으로 발생하면서 명령의 권한이 육군에게까지 확장되게 되었다. 그럼에도 1941년 해군의 이질통제본부가 육군에게 까지 질병통제 대책으로 명령을 내리는 구조가 못마땅 했던 도조 히데키 수상이 감염병통제본부로 위치를 격상하여 해군소속에서 탈피하여 내각총리대신 직속 기관이 되었다. 그러나 육군의 도움을 받은 미드웨이 해전 승리 이후부터는 해군출신 감염병통제본부 위원들이 모두 축출당했으며, 육군 출신으로 채워졌다. 이 시기에 감염병 통제본부는 원래의 목적인 이질과 같은 전염병의 확산을 방역, 통제하는 기구에서 생물학 무기를 연구하고 생산하는 중앙기지로 변모하는 암울한 과거도 있었다.

하지만 1945년 스즈키 간타로가 수상에 오르면서 패전 전에 일본 제국의 명예로운 패배에 걸림돌이 되는 감염병통제본부를 제국질병통제본부로 변경하고 책임자와 주요 위원들을 문민 출신으로 변경하였다. 이후 1950년 일본 제2제국도쿄 선언으로 태평양 전쟁을 마무리할 때 그 동안의 의학 연구사례를 미국에 제공하는 것으로 기관의 자료와 인원들일 유지할 수 있었으며, 명칭을 일본질병통제센터로 변경하면서 현재와 같은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 이후에는 1961년, 후생성 산하의 공중위생본부를 통합하며 영향력이 확대되어 보건의 측면에서 보건 정책 지원, 예방, 대책 마련 등을 담당하게 되었으며 전염성 질환 및 만성 질환, 상해, 환경 오염을 비롯해 생물학 무기 테러를 포함해서 공공보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처하고 있다.

역사

이질통제본부(1928 ~ 1941)

1928년 관함식 카가에서 처음 감염 56, 의심 70명이라는 대규모 이질로 해군의 명예에 곤혹을 치룬 이후, 해군성 산하에 이질통제본부를 설치하였다. 이질통제본부의 장은 이질통제사령장관으로 해군 중장이 맡았다. 그 정도로 해군에서는 비전투손실이 일어날 수 있는 중차대한 일로 받아들였다.

1929년 이질통제본부는 이질의 원인이 고온에서의 점액감염이라고 잠정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함내에서는 항상 창을 열고, 혹여 선내가 33도를 넘어갈 경우 병 상호간에도 접촉을 최대한 차단하는 이질통제본부령을 발령하였다.

하지만 1933년 항공모함 아카기에서 또 한 번의 대규모 이질 감염사태가 터지자 발병원인에 대해 역학조사에 착수하였다. 이질통제본부의 과학적 조사로 이질의 발병원인은 대변의 세균이 구강으로 침입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29년의 창문을 열고 생활하도록 한 통제본부령이 오히려 굴절하강식 연돌을 차용한 항공모함들의 함내를 심각한 고온상태로 만들었고 이질균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었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29년의 통제본부령은 바로 폐지되었고 곧바로 새 이질통제본부령이 발령되었다.

33년의 이질통제본부령에서는 함내의 온도를 적정선으로 맞추는 온도조절 시스템의 강구를 의무화 하였으며, 기존의 굴절하강식 연돌은 전면 개장, 손씻기 생활화와 대변 후 수세식 화장실을 통한 개인위생을 강조하였다.

34년에 아직 개장이 되지 않은 아카기에서 다시 한 번 이질 감염자가 발생했으나, 감염자 2에 의심자 0으로 마무리되며 이질통제본부의 대처가 효과를 발휘하게 되였다.

이후 1937년 일중 전쟁이 발발하고 1938년부터 육군에서도 이질확산 문제가 불거지자 1938년 육군은 육군 관동군 주도로 이질통제작전 지침을 작성하여 일선부대에 하달하였다. 하지만 이질통제지침은 해군의 통제본부령을 그대로 가져와 긴박한 전장에서 그대로 적용될 수 없었고 이질전염은 1938년 6월 1,730명에서 9월 9,530명, 의심자는 4만 여명에 달하는 문제가 대본영에서까지 거론되게 되었다.

대본영회의에서 천황이 직접 통제본부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가라는 발언을 함으로써 해군의 통제본부가 육군의 이질문제에 관여하게되었다. 이것을 해군과의 경쟁에서 중대한 패배로 인식한 육군은 파견된 해군의 이질통제본부 역학조사관들과 수행병들을 홀대하고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질통제본부의 수행병과 조사관들은 포기하지 않고 육상 전장을 연구했으며, 이질이 퍼진 원인을 특정하였다. 그리고 1939년 7월 육상전장에서의 문제를 반영한 개정 이질통제본부령이 해군성을 통해 발표되었다.

이에 해군의 이질통제령을 못마땅해한 대부분 지휘관들은 실효성없는 조치라고 시행령을 무시하였다. 하지만 제18사단의 무타구치 렌야 중장은 천황의 재가를 받은 일이니 지키지 않는 것은 군인의 도에 어긋난다면서 육군에서 최초로 시행하였다. 그런데 이 명령이 효과를 발휘하여 무타구치의 부대가 작전을 하는 도중에 고온다습하다는 이질의 최적의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이질환자가 발생해도 확산되지 않는 초기방역에 성공적인 모습을 보이자 결국 관동군에서도 통제본부령을 전면적으로 시행하게 되었다.

감염병통제본부(1941 ~ 1945)

제국질병통제본부(1945 ~ 1947)

질병통제본부(1947 ~ 1951)

질병통제센터(1951 ~ 현재)

조직

  • 센터장
    • 보건센터

행적

SARS

신종 플루

MERS

우한 코로나바이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