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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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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미르 왕국 문화교육기록부 출판물 관리 시행규칙은 문화교육기록부령 제2호이다. 하늘미르 왕국의 문화발전을 도모하고, 출판물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2017년 12월 23일 당시 문화부 장관이던 이청우가 발령한 행정명(부령)이다.
제개정이력
- 2017년 12월 23일 제정
- 2019년 11월 18일 개정 1판 [1]
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늘미르왕국의 문화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출판물에 대한 관리와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출판물
제2조(출판물) 이 규칙에서 출판물이란 하늘미르왕국 전자정부 내의 모든 게시물을 의미한다.
제3조(글양식) 게시판에 적용된 글양식을 적용하지 않을경우 1차 경고를 하고, 1차 경고로부터 12시간 후 수정이 없으면 무통보 삭제로 처리한다.
제4조(저급물) 비하물, 음란물, 욕설포함 등의 개인 또는 다수에게 피해를 줄수 있다고 판단되는 출판물은 1차 경고로부터 1시간 후 수정이 없으면 무통보 삭제로 처리한다.